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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4.5. 결정

디에스디삼호(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전사1502 사건명 : 디에스디삼호(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94-6 한솔빌딩 5층 대표이사 유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한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물 개발 및 공급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소재 '일산자이’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주택의 공급 현황 3 주택은 2003년에는 58만 호가 건설되었으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및 준농림지제도 폐지로 민간 택지개발이 위축되어 2005년에는 46만 4천호, 2006년에는 47만호가 건설되었다. 2007년에는 55만 6천호로 증가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로 2008년 37만 1천호로 감소한 후,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으로 2009년에는 38만 2천호로 소폭 증가하였다. 연도별 주택건설실적은 다음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4 그러나 200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축 아파트에서의 미분양이 속출하였는데, 2005년~2010년 지역별 미분양 아파트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지역별 아파트 미분양 현황 (단위: 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2) 이 사건 아파트 관련 현황 5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업개요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이 사건 아파트 사업개요 (단위: 세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주』1블럭: 1,244세대, 2블럭: 1,975세대, 4블럭: 1,288세대, 주상복합: 176세대 포함 6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분양 경위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분양경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견본주택 외부에 '4블럭 분양완료’라는 광고 표현 관련 7 피심인은 2008. 6. 30.부터 2009. 3. 20.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이 사건 일산자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견본주택 외부 현수막에 아래 <그림 1>과 같이 '4블럭 분양완료’라고 광고하였으며, 광고 게재 현황은 <표 6>과 같다. <그림 1> 관련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광고 게재 현황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주)피심인이 이 사건 관련 광고비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여 통상적인 현수막 제작비로 추정한 금액임.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2) 견본주택 내에 '1, 2, 4 블럭 (특정 유형) 분양완료’라는 광고표현 관련 8 피심인은 2009. 2. 20.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견본주택 내 현수막에 아래 <그림 2>와 같이 '1블럭 분양완료- 112㎡형, 163㎡형, 168㎡형, 2블럭 분양완료- 132㎡형, 147㎡형, 162㎡형, 164A㎡형, 164B㎡형, 4블럭 분양완료- 132㎡형, 162㎡형, 163㎡형, 168㎡형, 196㎡형, 206㎡형, 245㎡형, 276㎡형’이라고 광고하였으며, 광고 게재 현황은 <표 7>과 같다. <그림 2> 관련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7> 광고 게재 현황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주)피심인이 이 사건 관련 광고비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여 통상적인 현수막 제작비로 추정한 금액임.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9 위 광고 관련 이 사건 아파트의 블럭별 유형 현황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이 사건 아파트의 블록별 유형 현황 (단위: ㎡, 가지, 세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96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기울임체: 분양완료라고 광고한 유형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각주>2</각주>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1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2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각주>13 광고의 공정거래 저해성은 광고가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의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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