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제감1241 사건명 :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디에스이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24, 2층 205호 대표자 진○○ 2. 주식회사 미스터피자 성남시 판교로 255번길 35 A동 4층 대표자 진○○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 이○○, 신○○ 심의종결일 : 2023. 8.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디에스이엔과 주식회사 미스터피자<각주>1</각주><각주>2</각주>는 피자 가맹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삽입에 따른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995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제출자료 소을 제8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피자 가맹사업 개요 및 시장 현황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각주>4</각주>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5 피자 가맹사업 역시 일반적인 가맹사업과 마찬가지의 형태로 운영된다. 피자 가맹사업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자 레시피를 포함하여 상표, 서비스마크, 간판, 재고관리, 광고선전 등 제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각 매장의 통일성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가맹본부는 치즈, 소스 등 주요 식자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기도 한다. 6 2017년 기준 국내 피자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른 피자 가맹사업 브랜드는 113개이다. 이 중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피자 가맹사업 브랜드의 매장 수 및 매출액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995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피자 가맹사업 브랜드별 매장 수 및 매출액 주」 '피자스쿨’은 씨에이치컴퍼니(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와 피자스쿨(서울, 경기, 그 외 지역)의 가맹사업 현황을 합산한 값임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 2) 피심인 가맹사업 운영 현황 7 2017년 기준으로 피심인의 피자 가맹사업 브랜드<각주>5</각주>'미스터피자’는 연 매출액이 약 ○○○억 원으로 해당 업계 2위이며, 국내 매장 수는 총 ○○○개(가맹점 ○○○개, 직영점 ○○개)이다. 직영점은 여의도점, 교대점, 대학로점, 강남역점 등으로 대부분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다.<각주>6</각주>8 피심인의 미스터피자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각주>7</각주>에게 미스터피자 고유 레시피, 상표, 서비스마크, 캐릭터, 건물의 설계사양, 간판, 독자의 주방 기기 및 설비 기기의 배치, 원재료의 사양, 재고관리, 경리처리, 광고선전, CALL CENTER SYSTEM, 매장평가제도 및 기타 미스터피자 점포운영에 관한 제반 매뉴얼을 포함한 각종 시스템인 'M. P. S.(MR PIZZA SYSTEMS)’를 제공한다. 9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반드시 피심인이 공급하거나 또는 피심인이 지정하는 업체의 물품만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심인은 해당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한 물품으로 인해 고객의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10 또한,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제23조에 따르면 주요 식자재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외부 사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지받은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는 사입이 금지된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주요 식자재를 외부에서 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심인은 1차 중단 요청을 하고, 이후에도 사입 사실이 재차 확인되면 피심인은 해당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갱신 거절 및 영업정지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계약 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으로부터 사입 중단 요청을 2회 받은 상태에서 외부 사입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심인은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피자연합협동조합 가맹사업 현황 및 피심인과의 비교 11 '피자연합협동조합’(영업표지 '피자연합’, 이하 '피자연합’)은 2016년 말<각주>8</각주>미스터피자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고 설립한 자영업자협동조합으로,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의 상대방에 해당한다.12 2017년 피심인과 피자연합의 매출액은 각각 81,521,073천 원과 15,646천 원으로 피심인의 매출액이 피자연합 매출액의 약 5,210배에 달한다. 1990년대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7년 피자 가맹사업 분야에서 매출액 기준 2위로 부상한 피심인과 달리 피자연합은 2016년 말 설립된 신생 브랜드로, 매출액뿐만 아니라 매장 수(피심인 311개, 피자연합 23개), 임직원 수(피심인 255명, 피자연합 4명) 등 전반적인 사업 규모에서도 피심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995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배경사실 13 피심인은 2014년 이래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소위 '치즈 통행세’ 징수<각주>9</각주>등을 이유로 미스터피자 가맹점사업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이후 피심인은 '미스터피자가맹점주<각주>10</각주>협의회<각주>11</각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갈등 봉합을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피심인이 상생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오히려 갈등은 심화되었고 이에 미가협은 2016. 3.부터 피심인의 본사 앞에서 피심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탄하는 농성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미가협 회장이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의 상대방인 피자연합의 설립자 이○○이었다. 14 이후 2016. 4. 정○○이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스터피자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피심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상생협약 준수를 재차 약속하였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갈등은 증폭되었다. 15 이에 이○○은 2016. 6. 30. 피심인과 미스터피자 가맹계약을 해지하면서 미가협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미스터피자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려는 가맹점사업자들과 함께 '기존의 프랜차이즈에서 벗어나 공동 구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식재료 단가를 낮추고 낮아지는 단가를 통한 이익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피자연합 설립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2016. 7. '지산 락 페스티벌’에서 피자를 판매하여 좋은 반응을 얻는 등 피자연합 설립을 준비해나가기 시작하였다. 16 피심인은 미스터피자 구 가맹점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피자연합의 설립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2016. 7.부터 피자연합에 대한 식자재 공급중단, 허위 형사고소, 보복출점(이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라 한다) 등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구체적 행위사실 (1) 피자연합 식자재 공급중단 관련 17 피자연합은 여러 가지 소스, 치즈 등을 사용하여 제품 테스트를 실시한 후에 A사의 치즈, B사의 소스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식자재 유통업체 씨유푸드를 통하여 공급받기로 하였다. 18 한편, 피심인은 2016. 7. 말경 미스터피자 구 가맹점사업자들과 현 강성 가맹점사업자들에게 A사의 치즈가 납품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각주>12</각주>피심인은 피심인에게 연간 30~40억 원 상당의 소스를 납품하던 B사에 B사의 소스와 A사의 치즈가 피자연합에 납품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19 피심인은 피자연합으로의 치즈 공급이 중단되지 않자 2016. 9. B사가 피심인에게 납품해온 샐러드 2종<각주>13</각주>의 납품을 중단시켰다. B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A사에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다시 한번 치즈 공급중단을 요청하였고, A사는 피자연합에 대한 치즈 공급을 중단하였음을 회신하였다. 20 결국 2016. 11.부터 A사의 피자연합으로의 치즈 공급은 중단되었다. 다만, A사는 피자연합에게 자신이 수입한 치즈 원물을 유가공업체 이스트밸리의 가공을 거쳐 납품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자연합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이스트밸리로부터 피자치즈를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995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14</각주>(2) 허위 형사고소 관련 21 피심인은 이○○의 '치즈 통행세’ 문제제기 등에 대응하여 이○○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피자연합 매장 개점 및 영업 업무를 방해<각주>15</각주>하려 했다. 22 피심인은 2016. 7. 이○○의 치즈 통행세 관련 항의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였다. 2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은 법무실장을 통해 이○○에 대한 고소장 작성의 진행 상황, 고소장 기재 내용 등을 수차례 확인ㆍ검토하였고, 2016. 9. 22. 법무실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이○○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인천 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다. 1 해당 고소장에는 피심인이 정○○의 동생인 정△△이 운영하는 업체를 치즈 유통단계에 추가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단가를 높이거나 그로써 폭리를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이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3. 기자회견, 릴레이 농성 등을 하는 등 피심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시하여 피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를 통해 피심인의 영업활동 전반을 저해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당시 이○○이 제기한 '치즈 통행세’ 관련 주장이 허위 사실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 24 이○○은 피심인의 고소로 인하여 2016. 10. 14. 한 차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2016. 12. 20.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등 피자연합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을 강하게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한편 피심인의 항고는 2017. 2. 27. 기각되었다. (3) 보복출점 관련 25 피심인은 2017. 1.~2. 무렵 이○○이 운영하는 피자연합 동인천점 및 진○○가 운영하는 피자연합 이천점 인근에 각각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출점하였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6 평소 피심인의 치즈 통행세 및 저품질 식자재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며 피심인과 적대적 구도를 형성하고 있던 이○○은 2016. 6. 말경 자신이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동인천점을 폐점한 후 같은 위치에서 자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형식의 새로운 피자 브랜드인 피자연합 동인천점을 개설하였다. 또한, 이○○과 함께 피자연합 브랜드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진○○ 역시 2016. 10. 15. 자신이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이천점을 폐점한 후 2016. 10. 25. 같은 위치에서 피자연합 이천점을 개설하고 그 무렵 영업을 시작하였다. 27 이에 정○○은 피자연합 매장이 확산되어 미스터피자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자연합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자연합 매장의 개점 여부ㆍ현황 자료ㆍ매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이를 보고받으면서 새로 개점하는 피자연합 매장들을 폐점케 할 방법을 강구하였다. 28 정○○은 최○○ 전무<각주>16</각주>에게 피자연합으로 옮겨갈 마음을 먹고 있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일 것을 지시하였고, 구체적으로 피자연합 각 매장들의 위치, 매출액, 손님 수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29 최○○은 2016. 8. 16. 정○○에게 '이○○이 피자연합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매장 확산을 추진 중에 있고, 연말까지 25개 점포를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강력히 전개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 후 피자연합 매장들이 개점하여 영업을 개시하자 최○○은 각 매장별 매출현황 및 운영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정○○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30 또한, 최○○은 2016. 8.부터 미스터피자 동인천역 직영점 출점을 검토하고, 이○○이 피자연합 동인천점을 개점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정○○에게 보고하는 한편, 피자연합 이천점과 관련하여서는 2016. 10. 21. '이천은 진○○씨가 운영하던 지역으로 피자연합 추진하는 곳입니다. 현수막도 고약한 문구로 해 놓았습니다. 조속하게 추진을 해서 이천을 평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31 이후 2016. 10. 말경 진○○가 피자연합 이천점을 개점하자, 최○○은 2016. 11. 1. 소속 직원을 해당 매장에 보내 고객 명수 및 매출을 파악하여 이를 정○○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최○○은 2016. 11. 2. '이천은 점포를 선정해서 도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이 나오면 경제적인 투자로 점포를 만들어 조속하게 오픈하고 피자연합 이천점을 초전박살 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자연합 이천점을 방문하여 고객 명수 및 매출을 파악하여 보고하였다. 32 이후 2016. 11. 하순경 이○○이 피자연합 동인천점 운영을 시작하자 피심인 측 김○○ 당시 점포개발팀장<각주>17</각주>이 상권 분석을 통해 피자연합 동인천점에서 직선거리 약 1.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심인은 이 제안을 따르지 않고 2017. 1. 피자연합 동인천점에서 불과 직선거리 약 150미터 떨어진 곳에 미스터피자 동인천역 직영점을 개점하였다. 33 마찬가지로, 김○○은 '미스터피자’ 이천 직영점을 피자연합 이천점에서 직선거리 약 150미터 떨어진 곳에 개점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심인은 직선거리 약 60미터 떨어진 곳에 미스터피자 이천 직영점을 개점하였다. 34 한편 피심인은 위 직영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다음 <표 5>와 같이 이○○과 진○○가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피자연합 매장으로 전환한 이천 및 동인천 지역을 이른바 '상징지역’으로 규정하였다. 미스터피자 직영점은 일반적으로 명동, 교대역 등 상징성이 있거나 수익성이 보장되는 지역에 개점하는데, 미스터피자 동인천점 및 이천점이 가맹점으로 운영될 당시 다음 <표 6> 및 <표 7>과 같이 상권 쇠퇴 등으로 장기간 적자였으나 피심인은 상징지역인 해당 지역에 직영점을 개설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995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995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1호증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995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1호증 35 당시 상징지역으로 함께 지정된 평택, 이천, 신길, 동인천 등 네 개 지역의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은 모두 정○○을 고소한 자들이거나 또는 피자연합 측 핵심 인물<각주>18</각주>이었다. 또한, 상징지역과 관련하여 최○○은 '우리 직영점이 들어갔을 때 의미가 있다. 거기는 우리 미스터피자와 이별을 해서 피자연합으로 간 매장들인데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잘 되면 다른 가족점(가맹점)이 피자연합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36 피심인은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출점한 직후 해당 매장에서 파격적 지역 점포 마케팅(LSM : Local Store Marketing)을 실시하여 피자연합에 대응하였다. 가령, 이천 직영점을 개점한 후 '1,000원에 탄산음료를 무제한으로 제공’, '피자 메뉴의 가격을 20% 할인’, '치킨을 5,000원에 판매(정상가격 18,000원 상당)’, '내점 피자 주문 고객에게 돈까스를 무료로 제공’ 등의 할인행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미스터피자 다른 매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마케팅이다. 그 결과, 2017. 1. 약 2,500만 원이었던 피자연합 이천점의 매출액이 2017. 2.에는 약 1,900만 원으로, 2017. 3.에는 약 1,700만 원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미스터피자 이천점, 동인천점과 관련한 보복출점 논란이 불거지자 2017. 6. 26. 정○○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위 두 직영점을 폐점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995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6호증 2) 근거 3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피심인 분할계획서(소갑 제1호증), 일반현황(소갑 제2호증), 동인천점 가족점계약서(소갑 제3호증),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2노 2375 판결문(소갑 제4호증), 피심인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5호증), B사 관련자 녹취서(소갑 제6호증 내지 제7호증, 소갑 제9호증), 피의자 신문조서(소갑 제8호증, 소갑 제20호증, 소갑 제22호증), 관련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10호증, 소갑 제19호증, 소갑 제26호증 내지 제28호증), 관련 수사보고(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 소갑 제17호증 내지 제18호증, 소갑 제25호증), 언론보도내용(소갑 제15호증), 서울중앙 2017고합741 판결문(소갑 제16호증), 피자연합 이천점, 동인천점 매출 현황 등(소갑 제21호증), 가족점영업부 업무보고 자료(소갑 제23호증), 직영점 LSM 실시 현황(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9</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과 같다.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7. (생략) 8. 사업활동방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9. ∼ 10. (생략) 2) 법리 38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라목에 따른 '기타의 사업활동방해’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9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의 경우 사업활동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인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고,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0 첫째,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유무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사용된 방해 수단, 그 수단을 사용한 의도와 목적, 사용된 수단과 관련한 법령의 내용, 문제된 시장의 특성, 통상적인 거래 관행, 방해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1 둘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2 다만, 사업활동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활동방해 해당 여부 43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자연합에 대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 44 피심인은 2016. 7. 말부터 자신에게 소스를 납품하던 B사를 압박하여 피자연합에 B사의 소스와 A사의 피자치즈가 납품되지 않도록 요구함으로써 결국 2016. 11.부터 피자연합에 동 식자재의 공급이 중단되었다. 45 또한 피심인은 2016. 9. 피자치즈 통행세 문제 등을 제기한 이○○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이○○이 운영하는 피자연합 동인천점 인근 및 진○○가 운영하는 피자연합 이천점 인근에 2017. 1. 및 2.에 각 자신의 직영점을 보복출점하였다. 46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로 인하여 피자연합은 피자 레시피에 필수적인 치즈 및 피자소스 구입이 어려워졌고, 이에 피자연합의 레시피 개발과 식자재 거래선 확보가 지연되었다. 아울러, 이○○이 형사소송에 휘말림에 따라 이에 따른 심리적 압박과 위축으로 피자연합의 경영에도 상당한 방해를 받았으며, 결국 보복출점의 대상인 피자연합 동인천점과 이천점은 폐점하기에 이르렀다. 2)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여부 47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는 피심인의 시장에서의 지위, 시장의 특성, 방해의 의도와 목적, 방해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성이 인정된다. 48 첫째, 피심인은 미스터피자라는 브랜드로 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가맹본부이다. 피심인은 2017년도 매출액 기준 국내 피자 가맹사업 분야의 2위 사업자였으며, 피자연합은 신규 설립된 피자 브랜드로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 각 행위 당시 시장 내 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일 뿐 아니라, 앞서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2017년도 매출액이 피심인의 5천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49 둘째, 경쟁이 치열한 외식분야 가맹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 수단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이미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한 피심인이 신생 브랜드와의 경쟁수단으로 식재료 공급 중단, 허위 형사고소, 보복출점 등의 수단을 동원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50 셋째, 피심인은 이○○이 주장한 치즈 통행세 문제가 사실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오로지 이○○을 압박하여 피자연합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그를 형사고소하였다. 51 넷째,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는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을 배제하고 피자 가맹시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쟁제한적인 의도 내지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52 '피자연합에 대한 사업활동방해’라는 단일한 목적 및 의도 아래에 이루어진 피심인의 이 사건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피자연합의 사업활동이 아래와 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거나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53 첫째, 피자 제조에 필수적인 식자재인 치즈 등에 대한 구입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레시피 개발 및 식자재 거래선 확보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피자연합의 매장 운영이나 가맹점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54 둘째, 당시 피자연합이 가맹사업 운영 초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자연합의 설립자가 형사소송에 휘말려있다는 점은 영세한 가맹본부의 경영에 심대한 방해가 되었을 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 모집에도 걸림돌로 작용하였거나 작용할 우려가 컸다. 55 셋째, 피심인은 피자연합 매장 개점 여부, 매출상황 등을 확인하며 새로 개점하는 '피자연합’ 매장들을 폐점케 할 방법을 강구하고 피자연합 매장이 개설된 지역에 의도적으로 직영점을 개설ㆍ운영하였다. 특히 피심인은 상권분석 결과를 무시하고 피자연합 매장에 훨씬 가까운 장소에 직영점을 개설하고, 다른 매장에서 진행하지 않는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실시하는 등 피자연합을 표적으로 삼아 영업을 방해하여 매장 운영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 모집을 저지하는 등 피자연합의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피자연합 동인천점과 이천점이 폐점하게 되었다. 4) 기타 합리적인 사유 등이 있는지 여부 56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는 오로지 피자 가맹사업 분야의 신생 브랜드인 피자연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는 보이지 않으며, 신생업체인 피자연합이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시장 퇴출의 위기에 직면하는 등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저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심인이 자신만의 레시피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의 이탈을 막아야 함에도 보복출점, 형사고소, 식자재 구입 방해 등의 온갖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제 막 시장에 신규 진입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자신의 시장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한 것에서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인정될 수 없다. 5) 소결 5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라목의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8 피심인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는 그 동기와 목적이 악의적이고, 실제 피자연합 매장이 폐점하는 등 보복의 정도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자 가맹사업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각주>Ⅲ. 1. 가. 및 Ⅲ 2. 라.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59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라 함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2. 가.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산정기준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고시 Ⅳ. 1. 라. (2)에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0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로 피자연합이 상품ㆍ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는 바, 관련 상품ㆍ용역의 범위와 그로 인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21</각주>6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치즈 통행세 등 피심인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사업자들과의 분쟁에서 야기된 것으로, 자신의 구 가맹점사업자들이 설립한 피자연합의 가맹사업 정착을 방해하고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자연합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의도 하에 행해진 점, 피심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복출점, 형사고소, 식자재 구입방해 등 온갖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신생업체인 피자연합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점,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로 피자연합 동인천점, 이천점이 결국 폐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50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62 피심인에게 1차 조정을 위한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63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4 피심인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각주>22</각주>최종 부과과징금은 400,000,000원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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