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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7.22. 결정

디에스이엘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2999 사건명 : 디에스이엘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디에스이엘씨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7번길 37-5 대표이사 연대문 심의종결일 : 2019. 7. 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디에스이엘씨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쥬테크에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쥬테크는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금형의 제작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쥬테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4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피심인은 2017. 11. 6. 및 2018. 2. 5. 두 차례에 걸쳐 쥬테크에게 자신이 제시하는 도면에 따라 총 28종의 금형을 제조할 것을 위탁한 이후에 아래 <표 3>과 같이 총 21건의 금형 설계를 변경하는 위탁을 하였음에도 변경된 내용을 적시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쥬테크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하며 수정지시서 및 변경된 설계 도면을 교부하였는데, 해당 수정지시서에는 목적물의 납품 장소,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누락되었다. <표 3> 설계 변경 위탁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4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4 위와 같은 사실은 설계변경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7</각주>), 개발완료보고서 및 시사출 일자 기록(소갑 제5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 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 략)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쥬테크에게 자신이 제시한 설계 도면에 따라 배선기구용 금형을 제조할 것을 위탁한 이후에 설계 도면을 변경하여 변경된 도면에 따라 금형 제조를 위탁하였음에도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되고 계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위 가. 1)의 <표 3>과 같이 쥬테크에게 배선기구 금형 제작을 위탁한 이후 총 21건의 설계를 변경하는 변경 위탁을 하였으며, 2018. 4. 25. ∼ 2018. 6. 4.의 기간 동안 변경 위탁 내용이 반영된 9개 품목의 금형을 최종 수령하였다.<각주>9</각주>7 그러나, 피심인은 변경 위탁으로 재료비, 가공비 등 추가 하도급대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한 2019. 6. 28. 쥬테크에게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6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법성 판단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자신의 금형 설계 변경 위탁으로 추가 하도급대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쥬테크에게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이 2019. 5. 1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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