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테크놀로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1143 사건명 : ㈜디에이테크놀로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길15 대표이사 박명관 심 의 종 결 일 : 2019. 2.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각주>1</각주>는 2차전지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다우테코에게 2차전지 설비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다우테코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의 제조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다우테코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1) 핫프레스(hot press) 제조위탁 4 피심인은 2016. 12. 14. 중국 기업인 이트러스트파워그룹(eTrust Power Group Ltd.)으로부터 2차전지 제작 설비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2017. 1. 1. 다우테코에게 아래 <그림 1> 기재와 같이 당해 설비 중 핫프레스(hot press)<각주>3</각주>설비의 제조를 위탁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참조) <그림 1> 핫프레스 설비 계약서(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 스태킹(stacking) 배출부 제조위탁 5 피심인은 2016. 11. 9. 엘지전자로부터 2차전지 제작 설비<각주>5</각주>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2017. 1. 19. 다우테코에게 아래 <그림 2> 기재와 같이 당해 설비 중 스태킹 설비 배출부<각주>6</각주>의 제조를 위탁하였다.(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참조) <그림 2> 스태킹 배출부 계약서(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3) 특성측정기 제조위탁 6 피심인은 2016. 12. 8. 엘지화학으로부터 충청북도 오창 공장의 원형8호 배터리 제작설비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2017. 1. 26. 다우테코에게 아래 <그림 3> 기재와 같이 당해 설비 중 특성측정기<각주>7</각주>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며, 2017. 6월경에는 아래 <그림 4> 기재와 같이 특성측정기 TURN UNIT LIFTER<각주>8</각주>의 제조를 추가위탁 하였다. <그림 3> 특성측정기 계약서(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4> 특성측정기 추가위탁 현황(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지연 발급 행위 7 피심인은 2017. 1월 경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다우테코에게 핫프레스 및 스태킹 배출부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다우테코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서면 지연 발급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변경위탁 서면 미발급 행위 8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다우테코에게 핫프레스 제조를 위탁한 후 2차례에 걸쳐 핫프레스 설비의 배치도를 변경함에 따라 다우테코가 납품해야 하는 목적물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핫프레스 레이아웃 변경 현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추가위탁 서면 미발급 행위 9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다우테코에게 특성측정기 제조를 위탁한 후 특성측정기 TURN UNIT LIFTER의 제조를 추가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특성측정기 설비 추가 제조 위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인정근거 10 위와 같은 사실은 핫프레스 계약서(소갑 제1호증), 스태킹 배출부 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제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수급사업자인 다우테코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추가ㆍ변경위탁을 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이 2018. 12. 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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