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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22. 결정

디엘건설(주)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신하2732 사건명 : 디엘건설(주)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디엘건설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미래로 14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ㅇㅇ, 홍ㅇㅇ, 김ㅇㅇ, 김◇◇ 심의종결일 : 2024. 7. 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디엘건설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각주>2</각주>에 지하주차장 구조안전보강공사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ㅇ<각주>4</각주>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피심인으로부터 지하주차장 구조안전보강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7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7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원 사건<각주>5</각주>처분 경위 가. 원사건 내용 4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23. 7. 5. 수급사업자에게 '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현장의 '지하주차장 구조안전보강공사’를 위탁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7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나. 판단 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이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위반 건수가 1건에 불과한 점, 하도급대금 지급이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미약하여 그간 위원회가 통상적ㆍ반복적으로 경고조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7</각주>제57조 제2항 및 관련 [별표] 8호 라목 규정에 따라 2023. 11. 30. 경고 처분하였다. 3.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 이유 6 피심인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심인이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사건 경고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7 아울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원도급 준공일 이후에 체결되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었던 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제외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모든 하도급거래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점, 이 사건 처분이 피심인의 현재 또는 장래의 권리ㆍ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3. (생략) ② ∼ ⑧ (생략) ⑨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삭제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 ∼ ⑥ (생략) 다. 판단 8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9 첫째,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 내지 그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입법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과하여 원사업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경우 등과 같은 전형적인 사유의 발생 시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지급보증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참조). 10 또한, 하도급법의 목적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어(하도급법 제1조 참조), 이러한 법 규정 내용ㆍ체계,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단순히 약정된 공사대금의 확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약정된 공사대금의 확보를 통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대등한 지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으면 열등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약정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각종 조건을 정함에 있어 불리함을 감수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43617 판결 참조).<각주>10</각주>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 내지 불확실성을 떠안게 되어 그만큼 원사업자보다 열위적 지위에 놓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대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과 같은 각종 거래조건들을 정함에 있어서도 원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 서기 어렵다. 이러한 상태에서 불공정한 내용으로 추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수급사업자의 열위적 지위가 고착화되거나 심지어 악화될 우려마저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참조). 11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대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미이행’을 이유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준다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각주>11</각주>이러한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은 엄격할 필요가 있다. 12 이에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의무 간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해석상 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두 보증 의무 간 동시이행관계에 대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인정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동시이행관계는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의무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무의 경우가 유일한데 이는 민법 제667조 제3항이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며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13 둘째, 오히려 하도급법은 두 보증 의무 간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 체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를 규정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미이행은 그 사유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법 제13조의2 제9항에서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항변권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13조의2 제9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만 인정되는 편면적 항변권으로 봄이 타당하며, 동 조항을 들어 원사업자에게도 이와 동일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각주>12</각주>나아가, 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도급법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14 셋째, 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과정에서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 등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각주>13</각주>15 즉,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두 채무가 목적상 상호구속의 관계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하려는 채무가 상대방의 채무와 목적상 상호구속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면 그 채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통상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주 급부의무 상호간에는 그러한 상호구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각주>14</각주>그러나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의무는 하도급계약의 주된 급부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고 두 보증 의무가 반드시 서로의 이행이 전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두 의무가 이행상 견련관계 또는 대가관계에 놓인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6 한편, 피심인은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원도급 준공일 이후에 체결되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었던 점, ②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제외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모든 하도급 거래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벌점 0.5점을 부과받게 되면 명단공표,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요청 등에 있어 중대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심인의 현재 또는 장래의 권리ㆍ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17 ①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5항은 보증 방법으로 현금의 지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은 현금 지급 또는 법에서 정하는 다른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를 통해 대금 지급보증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심인의 보증 의무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 18 ②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현장의 다른 공사 건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보증을 했다는 점 등은 위법성 판단의 고려 요소가 아니며, 이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조치로서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19 ③ 벌점 부과 행위는 향후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의 법령상 요건사실 중 일부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벌점 부과 행위만으로 피심인에게 후속 행위인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및 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받을 구체적ㆍ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15</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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