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서가1124 사건명 : ㈜디엘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엘유 인천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16번길 13-18, 1001호(송도동) 대표이사 심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2.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돈룩업’를 사용하여 무인 사진촬영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7133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및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시스템(franchise.ftc.go.kr)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제1항<각주>2</각주>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각주>3</각주>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7133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7133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6 가맹점사업자가 돈룩업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가입비 0000천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교육비 0000천 원, 계약이행보증금 0000천 원 등 00000천 원의 초기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7133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 또한, 피심인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전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고 카메라, PC, 프린터 등 무인 사진촬영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7133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매월 월 매출의 00%에 해당하는 브랜드 사용료 및 00천 원(키오스크 1대당)의 서버 관리비를 피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2023. 6. 1.∼ 2024 5. 17.의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 00명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의 예치가맹금 총 357,500천 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8 한편, 피심인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표 6> 예치가맹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7133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금 수령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이하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이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00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357,500천 원을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2023. 6. 1.∼ 2024 5. 17.의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 00명에 대하여 정보공개서<각주>4</각주>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5</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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