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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14. 결정

디엘이앤씨(주)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제카1753 사건명 : 디엘이앤씨(주)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넵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27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김의래, 주현영, 김기욱, 홍나영, 박건신, 김영명 2. 주식회사 에넥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박정원, 박금섭, 가장현, 고현진, 김상빈, 지수빈 3.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47 대표이사 김ㅇㅇ 4. 주식회사 한샘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44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최슬기, 김지상, 이은주, 경수진, 윤재필 5.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316 대표이사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상오, 홍석범, 홍영기, 단유진 심 의 종 결 일 : 2024. 1.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관련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현대리바트<각주>1</각주>는 가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각주>3</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1> 일 반 현 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구산업 시장구조 가) 가구의 개념 및 분류 3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4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① 가정에서 사용되는 장롱ㆍ화장대ㆍ서랍장ㆍ침대ㆍ의자ㆍ소파ㆍ식탁 등 가정용 가구, ② 주방에서 사용되는 상부장과 하부장 등 주방용 가구, ③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 가구, ④ 학교ㆍ종교단체 등에서 사용되는 기타 가구로 구분될 수 있다.<각주>4</각주>5 한편, 가구업계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B2C(Business to Consumer) 가구와 B2B(Business to Business) 가구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때 B2B 가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특판가구,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 가구, 선박 내 거주공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 가구 등이 포함된다. 6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특판가구인데, 특판가구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7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와 주방 이외 부분에 설치되는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의 주요 상품군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으며 일반가구를 수납가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일반가구에 비해 주방가구가 단가가 비싸고 기술력이 필요하며, 통상 규모가 큰 가구업체는 주방 및 일반가구 모두 제조할 수 있으나, 소규모 가구업체의 경우 일반가구만 제조ㆍ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나) 가구산업 개요 및 전체 시장현황 8 통계청의 2021년 광업ㆍ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시장에는 총 1,334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8조 8천억 원 규모이다. 9 가구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징이 있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 용도, 가격 등에 의해 수요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었으나, 소득수준 향상 및 건설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대량생산 능력을 지닌 대기업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0 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업체들은 2016년까지 매출규모가 324% 증가한 데 반해, 매출액 10억 원 미만 업체들은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이 4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각주>5</각주>11 2021년 매출액 기준 전체 가구업체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정용 가구와 주방용 가구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각각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각주>6</각주>다) 주방용 가구 시장현황 12 2021년 주방용 가구 주요 기업 합산매출액은 전년 대비 4.8% 감소한 1조 9,055억 원을 기록하며 역성장하였다. 이는 업계 내 경쟁심화에 따른 B2B 특판용 주방가구의 저가수주 영향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에 따른 주택 거래량 감소로 B2C향 매출도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위 업체들은 프리미엄 라인업 강화, 토탈 인테리어 중심의 B2C 부문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중소업체들은 업계 내 경쟁 심화 등으로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방용 가구 주요 기업 합산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3 주방용 가구 시장은 피심인 한샘, 피심인 현대리바트 및 피심인 에넥스 등 상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 시장과 수많은 중소규모 가구 제조업체 및 인테리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非브랜드 시장으로 구분되며, 그 비중은 브랜드 시장 30%, 非브랜드 시장 70% 정도이다. 2021년 매출액 기준 주방용 가구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2021년 매출액 기준 주방용 가구 업체별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라) 특판가구 시장현황 14 특판가구 시장은 B2B 시장으로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특판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각주>7</각주>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해당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15 특판가구 시장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납기에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시공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상부 시장인 건설업 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6 2014년 이래로 특판가구 시장은 피심인 한샘, 피심인 현대리바트 및 피심인 에넥스 등 3강 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4위 사업자인 피심인 넵스까지 포함하여 4개사가 특판가구 시장의 주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17 최근 3년 간 주요 사업자들의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최근 3년간 주요 가구 제조사의 빌트인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특판가구 구매입찰 개요 18 특판가구 입찰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특판가구를 일괄 또는 주방ㆍ일반가구로 분리해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이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제작, 납품 및 시공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거래로 진행된다. 19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내부 기준, 업체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로 입찰참여업체들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20 특판가구 입찰은 입찰 시기가 공동주택 분양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전입찰과 사후입찰로 나뉘어진다. 사전입찰의 경우 낙찰업체가 통상적으로 발주처 요청에 따라 먼저 모델하우스에 특판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실제 공동주택에도 특판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각주>8</각주>한편, 사후입찰은 공동주택 분양 이전 모델하우스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본 입찰에 참가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다. 21 특판가구 구매입찰은 유형별로 연단가 입찰과 현장별 입찰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단가 입찰은 통상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시하므로 규모가 큰 편이고 일반적으로 낙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통상 1순위자의 입찰가격(최저가)으로 단가가 결정된다.<각주>9</각주>한편, 현장별 입찰은 개별 공동주택 건설 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3) 디엘이앤씨<각주>10</각주>발주 특판가구 구매입찰 개요 22 디엘이앤씨는 주로 주방가구 또는 일반가구 등 품목별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같은 현장 내에서 주방ㆍ일반가구를 통합하여 입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3 디엘이앤씨의 입찰 방식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이며,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방식이다. 디엘이앤씨는 현장별 입찰 이외에 연단가 입찰도 실시하였다. 디엘이앤씨가 실시한 연단가 입찰은 발주 기간(예: 1년)이 아니라, 일정한 발주물량(예: 10,000세대)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물량이 소진되면 다시 연단가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입찰의 주기는 비정기적이었다. 24 예컨대, 디엘이앤씨는 2018년 1월 10,000세대 물량에 대해 연단가 입찰을 실시했고, 1순위 낙찰업체에 7,000세대를, 2순위 낙찰업체에 3,000세대를 배정하였다. 이와 같이 배정한 물량이 모두 소진되자 2018년 6월 3,453세대 물량에 대한 연단가 입찰을 실시하였고 당해 입찰에서는 1순위 낙찰업체에게 모든 물량을 배정하였다. 25 주방가구의 경우 2018년까지는 피심인들 5개사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는데, 2018년 말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입주자의 가구 브랜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주요 3사(이하 '한샘 등 주요 3사’라 한다)에 선호도가 몰리자 2019년부터는 한샘 등 주요 3사에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26 한편, 일반가구의 경우 2021년까지 현장별로 많게는 7∼9개사, 적게는 3∼5개사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는데, 2022년부터 주방 및 일반가구 통합입찰을 추진하면서 한샘 등 주요 3사 위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27 디엘이앤씨는 2021년까지는 주방가구의 경우 발주 물량을 정하여 표준단가표를 활용한 사전 단가입찰과 현장별 입찰을 병행하였고, 일반가구의 경우 현장별 입찰을 실시해왔으나, 2022년부터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방 및 일반가구를 일괄하여 표준단가표를 활용한 사전 통합입찰로 진행하였다. 28 디엘이앤씨의 연단가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29 먼저 디엘이앤씨는 입찰내역을 표준화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은 단가 테이블을 작성한 후 입찰참가업체에 송부하고, 입찰참가업체들은 이 '단가 TABLE’에 각 품목별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찰한다. 단가 TABLE은 가구공사 관련 '일위대가<각주>11</각주>’이고 단가 TABLE에는 가구공사에 필요한 약 450여개의 품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입찰참가업체들이 각 항목의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그림 1> 디엘이앤씨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단가 테이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0 디엘이앤씨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과거에 공사 완료된 30개 이상의 현장 내역에 각 투찰업체가 제출한 단가를 대입하여 총액 기준 최저가 제시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개별 현장별 설계도면 및 세대별 내역이 확정된 후 낙찰자와의 개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31 피심인들은 2017. 3월부터 2022. 4월까지의 기간 동안<각주>12</각주>디엘이앤씨가 실시한 총 20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가자(이하 '들러리’라 한다)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32 구체적인 합의ㆍ실행 방식 및 가담자는 입찰 품목, 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낙찰예정자 합의와 관련하여, 2017년경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는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에게 유선 연락하여 향후 디엘이앤씨 입찰에서 한샘 등 주요 3사 간에 입찰현장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였다. 한샘 등 주요 3사의 합의는 통상 현장설명회 전후에 입찰 담당자들간 회합, 유선 연락,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정하고, 해당 낙찰 예정자가 낙찰예정가를 정하면 다른 들러리 업체들은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3 한편, 일부 현장의 경우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명시적 합의 없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는 경우(이하 '입찰가격 합의’라 한다)도 존재했다. 이러한 합의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높은 업체 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로부터 입찰가격을 전달받아 이를 그대로 제출하거나 또는 상향 조정<각주>13</각주>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34 이와 같은 입찰가격 합의 행위는 업계 내에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었으며, 간혹 이러한 관행에 반해 일부 업체가 전달받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러한 배신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의 낙찰예정자 합의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다<각주>14</각주>. 이처럼 피심인들 간 견적서 공유행위 내지 입찰가격 합의 행위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견적서를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5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2호증<각주>15</각주>,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7호증, 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합의 배경 36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경까지 위축되어 있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존 대형 가구사 위주로 유지되어 오던 특판 가구 시장에도 많은 중소형 가구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사 대부분이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로 지속적인 저가 투찰이 이어지게 되자 피심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표 5> 피심인 에넥스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7 한편,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사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가구사들의 입찰 참여 실적, 입찰가격, 신용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낙찰 의사가 없더라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사에 연락하여 낙찰 받을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고 입찰가격을 문의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표 6> 피심인 에넥스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38 또한, 디엘이앤씨 발주 빌트인 주방가구 입찰에서는 2016. 10월 이전까지 10년 이상 피심인 현대리바트와 피심인 에넥스만 낙찰을 받아오다가 피심인 한샘이 디엘이앤씨와의 거래 개시를 위해 2016. 10월 연단가 입찰에서 전략적으로 저가 투찰을 하여 낙찰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와 피심인 에넥스의 지위가 불안정해졌으며 피심인 한샘의 경우에도 향후 입찰에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었다. 39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배경하에 피심인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견적서를 공유하고 입찰가격만을 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게 되었다. 3) 합의 내역 및 합의 가담 임직원 내역 40 피심인들이 디엘이앤씨 입찰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한 내역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디엘이앤씨 입찰 관련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1 디엘이앤씨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내역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2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4) 구체적 행위사실 ① <표 7> 연번 1번<각주>18</각주>테라스 위례 일반가구 입찰 건(2017. 3. 14.) 42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에몬스는 2017년 3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에몬스가 자신의 견적서를 피심인 에넥스에 사전에 송부하면 피심인 에넥스는 그 견적서를 참고하여 피심인 에몬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3 이에 따라 피심인 에몬스의 홍ㅇㅇ는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피심인 에넥스는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몬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44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에넥스와 피심인 에몬스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9>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 외 위다스가 낙찰받았다. <표 9> 연번 1번 테라스 위례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2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4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4호증, 소갑 제3-12호증, 소갑 제4-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② 연번 2번 화성 동탄 일반가구 입찰 건(2017. 3. 22.) 46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에몬스는 2017년 3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에몬스가 자신의 견적서를 피심인 에넥스에 사전에 송부하면 피심인 에넥스는 그 견적서를 참고하여 피심인 에몬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7 이에 따라 피심인 에몬스의 홍ㅇㅇ는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피심인 에넥스는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몬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48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에넥스와 피심인 에몬스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10>와 같이 피심인 외 신명산업이 낙찰받았다. 이후 피심인 외 신명산업이 계약을 포기함<각주>20</각주>에 따라 차순위자인 피심인 에몬스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었다. <표 10> 연번 2번 화성 동탄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3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4호증, 소갑 제3-12호증, 소갑 제4-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③ 연번 3번 고양 삼송 오피스텔 1차, 2차, 3차 주방가구 입찰 건(2017. 5. 15.) 50 2017년 5월경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는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 피심인 에몬스의 홍ㅇㅇ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이 건에서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각주>21</각주>, 피심인 넵스 등 4개사는 피심인 한샘의 요청을 수락하여 피심인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51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는 이메일 등을 통해 피심인 넵스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52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1>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11> 연번 3번 고양 삼송 오피스텔 1차, 2차 3차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3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53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1호증, 소갑 제3-12호증, 소갑 제4-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④ 연번 4번 녹번역 응암2구역 주방가구 입찰 건(2017. 9. 6.) 54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 및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이하 '한샘 등 주요 3사 입찰 담당자들’이라 한다)은 이 건의 현장설명회 다음 날인 2017. 8. 31. 오후 14시경 엔제리너스 강남역점에서 모여 피심인 에넥스를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이하 '2017. 8. 31.자 한샘 등 주요 3사 간 합의’라 한다). 이 건에서 낙찰받지 못하는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향후 실시될 입찰에서 순차적으로 낙찰받기로 하였다. 55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는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대로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56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2>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12> 연번 4번 녹번역 응암2구역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3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57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5호증,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4-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⑤ 연번 5번 2개 현장<각주>23</각주>1,158세대 주방가구 단가 입찰 건(2017. 9. 22.) 58 한샘 등 주요 3사 입찰 담당자들은 이 건 현장설명회 개최일인 2017. 9. 18. 오전 10시경 엔제리너스 강남역점에 모여서 앞선 2017. 8. 31.자 한샘 등 주요 3사 간 합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이 건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59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는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및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휴대폰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대로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60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3>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모든 물량을 낙찰받았다. <표 13> 연번 5번 2개 현장 1,158세대 주방가구 단가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3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6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4-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⑥ 연번 6번 8개 현장<각주>24</각주>10,000세대 주방가구 단가 입찰 건(2017. 12. 4.) 62 한샘 등 주요 3사 입찰 담당자들은 이 건 현장설명회 이틀 후인 2017. 11. 29. 오전 10시 30분경 엔제리너스 강남역점에서 만났다. 이전 입찰들과는 달리 해당 단가 입찰의 경우 7,000세대 물량은 1순위 업체에, 3,000세대 물량은 2순위 업체에 각각 배정되는 방식이었다. 이에 주요 3사는 지금까지 낙찰받지 못했던 피심인 한샘을 1순위 예정자로, 피심인 에넥스를 2순위 예정자로 합의하였다. 63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가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로부터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견적공사비를 제공받아 비교ㆍ검토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수정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64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4> 기재와 같이 피심인 한샘이 1순위, 피심인 에넥스가 2순위로 각각 낙찰받았다. <표 14> 연번 6번 8개 현장 10,000세대 주방가구 단가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3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6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4-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⑦ 연번 7번 부산항 오피스텔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2017. 12. 27.) 66 한샘 등 주요 3사 입찰 담당자들은 유선연락 등을 통해 2017년 12월경 피심인 에넥스가 같은 현장의 부산항 아파트 입찰 건을 수주한 점, 피심인 에넥스가 이 건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 에넥스를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67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는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수정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대로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68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5>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15> 연번 7번 부산항 오피스텔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4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6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4-4호증, 소갑 제4-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⑧ 연번 8번 4개 현장<각주>25</각주>3,039세대 주방가구 단가 입찰 건(2018. 6. 14.) 70 한샘 등 주요 3사 입찰 담당자들은 이 건 입찰의 현장설명회 전날인 2018. 6. 4. 오후 엔제리너스 강남역점에 모여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71 2017. 8. 31.자 한샘 등 주요 3사 간 합의에 따르면 2017년 9월 실시된 '녹번역 응암2구역’ 입찰부터 입찰 건별로 순번을 정하여 번갈아 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는데, 디엘이앤씨가 발주하는 단가 입찰의 경우 배정 물량이 일정치 않아 한샘 등 주요 3사가 번갈아 가면서 1순위로 낙찰 받을 경우 물량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에 실시된 이 건 단가 입찰부터는 주요 3사의 수주 누계가 균등해지도록 낙찰순위를 정하기로 하였고,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기존 수주 물량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3,039세대 입찰 건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것이다. 72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는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및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에게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73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6>과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16> 연번 8번 4개 현장 3,039세대 주방가구 단가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4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7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7호증, 소갑 제4-5호증, 소갑 제4-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⑨ 연번 9번 시티 노형 오피스텔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2018. 7. 13.) 75 한샘 등 주요 3사 입찰 담당자들은 2018년 7월경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발주처의 현장 담당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76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는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및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77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7>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17> 연번 9번 시티 노형 오피스텔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4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7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7호증, 소갑 제4-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⑩ 연번 10번 용인 파크카운티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2018. 9. 12.) 79 한샘 등 주요 3사 입찰 담당자들은 2018년 9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같은 단지인 용인 한숲시티를 수주한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80 이후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는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및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81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18>과 같이 주방가구는 피심인 에몬스<각주>26</각주>가, 일반가구는 피심인 외 네오퍼스가 각각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표 18> 연번 10번 용인 파크카운티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4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8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4-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⑪ 연번 11번 2개 현장<각주>27</각주>6,899세대 주방가구 단가입찰 건(2018. 12. 19.) 83 한샘 등 주요 3사 입찰 담당자들은 2018년 12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부터 기존 순서대로 '에넥스, 현대리바트, 한샘’ 순으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를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84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는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85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9>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19> 연번 11번 2개 현장 6,899세대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5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86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4-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⑫ 연번 12번 12개 현장<각주>28</각주>9,000세대 주방가구 단가 입찰 건(2019. 5. 13.) 87 한샘 등 주요 3사 입찰 담당자들은 2019년 5월경 강남역 모카페<각주>29</각주>에 모여서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88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는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및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89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0>과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20> 연번 12번 12개 현장 9,000세대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5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90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4-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⑬ 연번 13번 대전 도마8구역 포레나 주방가구 입찰 건(2019. 11. 15.) 91 한샘 등 주요 3사 입찰 담당자들은 2019년 11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피심인 에넥스를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당초 주요 3사 간에 합의한 낙찰 순번에 따르면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을 차례였으나, 연번 12번 12개 현장 9,000세대 주방가구 입찰 건에서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9,000세대를 낙찰받음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도 누적 9,000세대를 맞추고자 낙찰예정자를 피심인 에넥스로 변경하였다. 92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는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93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1>과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21> 연번 13번 대전 도마8구역 포레나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5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9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4-1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⑭ 연번 14번 평촌 센텀퍼스트(안양 덕현) 주방가구 입찰 건 (①2020. 7. 20., ②2020. 7. 27.) 95 한샘 등 주요 3사 입찰 담당자들은 이 건 현장설명회가 열린 2020. 7. 9. 인근 주차장에서 피심인 한샘을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96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97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2>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22> 연번 14번 평촌 센텀퍼스트(안양 덕현)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5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9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4-1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⑮ 연번 15번 10,000세대 주방가구 단가 입찰 건(2020. 8. 20.) 99 한샘 등 주요 3사 입찰 담당자들은 2020. 8월경 대면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피심인 한샘을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100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01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3>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23> 연번 15번 10,000세대 주방가구 단가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5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10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4-1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연번 16번 화성 동탄 A53BL 주방 및 일반가구 단가 입찰 건 (①2021. 11. 2., ②2021. 11. 4., ③2021. 11. 8.) 103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및 김ㅇㅇ,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는 2021. 11월경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104 당초 피심인 한샘은 2022. 1. 26. 실시 예정인 단가입찰(주방 18,000세대, 일반 25,000세대)에서 자신이 최하순위를 하는 대신 그 이전에 실시될 기타 현장은 자신이 수주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이후 한샘의 사정으로 이 건 현장을 포기함에 따라 대신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이 건을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이다. 105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는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및 김ㅇㅇ,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에게 각 사의 입찰가격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06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4>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24> 연번 16번 화성 동탄 A53BL 주방 및 일반가구 단가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6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107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4-1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연번 17번 부평 그랑힐스 일반가구 입찰 건 (①2021. 12. 22., ②2021. 12. 23., ③2021. 12. 27.) 108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및 김ㅇㅇ,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는 2021. 12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피심인 한샘을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109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10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5>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25> 연번 17번 부평 그랑힐스 일반가구 입찰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6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11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4-1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연번 18번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일반가구 입찰 건 (①2022. 1. 17., ②2022. 1. 18.) 112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및 김ㅇㅇ,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는 2022. 1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113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는 이메일 등을 통해 각 업체의 견적서를 공유하였고,<각주>30</각주>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투찰하였다. 114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26> 연번 18번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일반가구 입찰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6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11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연번 19번 주방 18,000세대, 일반 25,000세대 단가 입찰 건<각주>31</각주>(2022. 1. 26.) 116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및 김ㅇㅇ,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는 2022. 1월경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117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는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및 김ㅇㅇ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18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7>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모든 물량을 낙찰받았다. <표 27> 연번 19번 주방 18,000세대, 일반 25,000세대 단가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6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11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4-1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연번 20번 부산 레이카운티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 (①2022. 4. 8., ②2022. 4. 12.) 120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및 김ㅇㅇ,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는 2022. 4월경 피심인 에넥스를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121 이후 피심인 에넥스의 조ㅇㅇ는 피심인 한샘의 김ㅇㅇ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22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8>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28> 연번 20번 부산 레이카운티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7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123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7호증, 소갑 제4-1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124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법리 125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26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32</각주>12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33</각주>(2)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128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각주>34</각주>’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 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2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5</각주>131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36</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132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37</각주>133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38</각주>134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각주>39</각주>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135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40</각주>136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41</각주>137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42</각주>138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43</각주>139 또한 법원은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담합 건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일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므로 자진신고 이전에 입찰참가(투찰)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와 무관하게 입찰참가로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각주>44</각주>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140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증거자료 및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디엘이앤씨가 실시한 각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연번 6번 단가 입찰의 경우 낙찰 순위)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141 또한,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행위사실에서 살펴 보았듯이 피심인들은 해당 투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받아 해당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였으며, 이러한 투찰방식에 대해 피심인들 간에 공통된 인식과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2) 경쟁제한성 가) 관련시장 획정 142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5</각주>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각주>46</각주>143 한편,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47</각주>144 따라서 이 사건 관련시장은 디엘이앤씨가 발주한 20건 각각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시장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145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46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147 둘째, 이 사건 담합은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148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찰담합 대부분에 있어 입찰 참가 업체 중 상당수가 낙찰예정자 등을 결정하는 합의에 참여하였으며, 거의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수주하였다<각주>48</각주>.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각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직접적으로는 발주처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우려를 초래하므로 경쟁제한효과가 작지 않다. 149 넷째,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을 공유한 입찰가격 합의에 대해서도 동 행위가 견적서를 제공해준 업체의 낙찰확률을 높이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유지에 일조한 반면, 정당한 경쟁을 펼쳐온 업체의 낙찰확률을 낮추고 새롭게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하려는 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된다. 3) 공정위의 인가 여부 150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51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152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모두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입찰 참여 실적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유지되는 특판가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153 각 합의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의 견적서 공유 업체는 가격경쟁을 자제하려는 목적 내지 자신의 낙찰확률을 높이려는 목적을, 들러리사 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 견적서를 공유받는 업체는 들러리 참여를 통해 향후 자신의 낙찰 순번을 노리거나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154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디엘이앤씨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내지 입찰가격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155 셋째, 피심인들 간에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합의에서 탈퇴할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156 넷째, 합의의 구성원에 있어서도 동일성이 인정된다. 157 이 사건 합의 중 일부 합의에서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변동은 발주처인 디엘이앤씨가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158 2017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절 없이 공동행위가 실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합의 구성원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하나의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각주>49</각주>159 다섯째, 이 사건 합의는 피심인별 디엘이앤씨 발주 특판가구 구매입찰 담당 직원들이 유선이나 회합을 통해 낙찰예정자나 견적 제공업체를 결정하고, 입찰일 이전에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견적서를 공유하였으며, 견적서를 수령한 업체는 해당 견적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등 동일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5)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160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에 해당하는데 피심인별로 합의일 또는 합의실행일이 상이하다.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이 되나, 합의일이 명확치 아니하므로 최초 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 161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중간에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162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합의와 관련된 각 피심인별 마지막 입찰참가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각주>50</각주>163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는 아래 <표 29>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27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6) 소결 16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165 피심인 에넥스는 입찰가격 합의가 낙찰받을 의사 없이 단지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위해 이루어진 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위해 편의상 견적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여 입찰가격 합의로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견적을 제공받은 사업자는 이미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던 점, 여러 업체들 중 2개 업체 간 이루어진 점, 낙찰을 받기 위한 가격과 매우 동떨어진 가격에서 투찰하였던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66 살피건대, 피심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167 첫째, 입찰가격 합의는 견적서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견적서 가격 기재대로,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해당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겠다는 묵시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168 위 2. 가.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에 견적서 제공 사업자와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업자 간 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명시적으로 낙찰자나 낙찰가격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 169 더욱이, 견적서 제공 사업자는 해당 입찰 건에서 본인의 후순위에 다른 입찰참가자를 확보함으로써 본인의 낙찰확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가 낙찰받을 의사 없이 이루어져 공동행위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각주>51</각주>170 둘째, 입찰가격 합의로 인해 경쟁압력이 감소하여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으며, 신규 사업자들의 입찰시장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차단된 점에서 해당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 171 입찰가격 합의가 없었더라면, 낙찰 의사가 있는 견적 제공 사업자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견적을 제공받은 사업자)의 수주 의사를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경쟁압력에 의해 실제 입찰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할 수 있었던 점, 합의 가담 사업자의 의도, 낙찰 가능성과 무관하게 해당 행위로 인해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된 점<각주>52</각주>에서 해당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72 더욱이, 견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사업자들이 해당 행위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신규 사업자들의 본 건 입찰 시장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차단된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피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173 피심인 에넥스는 입찰 건별로 별개의 공동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와 나머지 합의(낙찰자 합의)는 각각 '입찰참가자격 유지’와 '출혈경쟁 저지’라는 서로 다른 의사ㆍ목적에 의한 별개의 합의이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74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175 첫째, 위 2. 다. 4)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입찰별 합의의 목적, 대상, 단절 여부, 합의 참여자, 합의 방법 등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기본적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 없이 계속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모든 합의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53</각주>176 둘째, 합의참가자들이 합의를 명시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없고,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공동행위가 지속되었으므로 합의가 단절되었다거나 파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77 법원도 공동행위의 단절과 관련하여 입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수요기관별로 입찰을 구분할 수 있지만, 원고 등 해당 사업자들이 각 입찰과 수요기관에 따라 종전 합의를 명시적으로 파기하거나 가격 수준을 인하하는 등 종전 합의를 중단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54</각주>. 178 셋째,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와 그 외 합의는 위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낙찰자(또는 낙찰순위)를 정하는 명시적인 합의나 의사가 확인되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그 외 합의 목적, 합의 대상, 합의 참여자, 합의의 내용 및 방식 등이 모두 동일하다. 179 입찰가격 합의에서의 견적서 제공 사업자는 낙찰자 합의에서의 낙찰예정자와 마찬가지로 합의 대상 입찰에서 낙찰받을 의사를 가지고 들러리 사업자에게 견적서를 공유해주었으며, 입찰가격 합의 또한 다른 합의와 마찬가지로 '출혈경쟁 저지’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55</각주>. 180 또한,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에서의 들러리 사업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 견적을 제공받는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비용 없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이 유력한 사업자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입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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