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코리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소0791 사건명 : ㈜디엘코리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엘코리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 B 913-2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3. 2.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디엘코리아<각주>1</각주>는 연무기 및 연무탈취제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171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탈취제 개요 3 탈취제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의류ㆍ섬유ㆍ신발 등 제품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인체ㆍ동물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각주>3</각주>. 4 탈취제는 그 원리에 따라 1) 흡착법 2) 화학적 분해법 3) 연소법으로 나눌 수 있다. 흡착법은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악취를 내는 기체물질을 흡착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는 숯이나 제올라이트 등이 있고, 화학적 분해법은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이산화염소를 이용해 냄새의 원인 성분을 산화시켜 제거하는 방법이다. 연소법은 악취의 원인 분자를 태워서 없애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양초가 있다. 5 제형으로 구분하면 분사형과 비분사형으로 나뉘며, 특히 분사형에서도 분무기형(폼형 포함), 스프레이형, 훈증형, 연소형, 연무형, 필터형, 보충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용도는 자동차용(실내용), 또는 일반용(실내공간용, 물체용)의 용도로 구분된다. 2) 이 사건 제품의 특징 6 피심인이 판매하고 있는 연무탈취제는 화학적 분해법으로 냄새를 제거하며, 분사형에서도 연무형이라 할 수 있다. 용도는 자동차용(실내용)과 일반용(실내공간용, 물체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아래 <그림 1>과 같이 연무기를 이용하여 열과 압력을 통해 용액을 가열, 증발시킨 후 노즐에서 분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림 1> 연무탈취제 사용 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171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3) 탈취제 관련 규제 7 탈취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의거 안전 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그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각주>5</각주>을 적용받는다. 8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에 관하여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다(화학제품안전법 제8조 제1항). 인체유해성 평가 항목에는 급성독성 항목이 있고, 그 세부시험 항목으로는 급성 경구독성, 급성 흡입독성, 급성 경피독성 및 기타 경로에 따른 급성독성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각주>6</각주>. 다만 이는 안전 확인을 받기 위한 의무사항은 아니며, 위해성 평가의 한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사이버몰 6곳(11번가, G마켓, 옥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롯데홈쇼핑, 이하 '사이버몰’이라 한다)을 통해 연무탈취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2020. 9.부터 2020. 11. 15.까지 아래 <그림 2>와 같이 제품 박스에 “급성독성시험 안전테스트 완료(흡입)”이라고 표시하였고, 2020. 6. 5.부터 2020. 11. 15.까지 <그림 3>과 같이 사이버몰 판매 페이지에 “흡입, 안자극, 피부자극, 경구독성 안전테스트 완료”라고 광고하였다. <그림 2> 이 사건 제품의 박스 표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171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사이버몰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171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피심인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표시 및 광고의 기간, 내용 등은 아래의 <표 2>와 같다(소갑 제6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171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1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제품의 박스 표시(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판매 페이지의 광고 캡처화면(소갑 제5호증) 및 이 사건 제품의 납품정보 및 매출자료(소갑 제6호증)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2) 법리 12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4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표시ㆍ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5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8</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9</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6 먼저 2020. 9. 부터 2020. 11. 15.까지 제품 박스를 통해 “급성독성시험안전테스트 완료(흡입)”이라고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17 피심인은 2020. 6. 5.부터 주식회사 썬켐텍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를 시작하였다. 이후 2020. 8. 25. 아래 <그림 4>와 같은 “급성독성시험안전테스트 완료(흡입)” 표시가 된 제품 박스를 납품받아 2020. 9. 부터 해당 박스에 이 사건 제품을 포장하여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소갑 제7호증 및 소갑 제8호증 참조). <그림 4> 급성독성시험 안전테스트 완료 제품 박스 디자인 도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171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8 그러나 피심인은 2020. 11.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흡입독성시험을 완료하였으므로 2020. 9. 부터 2020. 11. 15.까지의 표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소갑 제9호증 참조). 19 다음으로 2020. 6. 5.부터 2020. 11. 15.까지 사이버몰 판매 페이지에 “흡입, 안자극, 피부자극, 경구독성 안전테스트 완료”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20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2020. 6. 23. 경구독성 시험, 2020. 7. 6. 피부자극 및 안자극 시험, 2020. 11. 16. 흡입독성 시험을 각각 완료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2020. 6. 5.부터 2020. 6. 22.까지 경구독성 시험, 2020. 6. 5.부터 2020. 7. 5.까지 피부자극 및 안자극 시험, 2020. 6. 5.부터 2020. 11. 15.까지 흡입독성 시험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소갑 제9호증 참조).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21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사건 표시나 광고를 접하는 경우, 피심인이 판매하는 탈취제는 흡입독성, 경구독성 등 각종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여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 2. 가.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통해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을 각종 안전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2 소비자들의 탈취제 구매선택에 있어 냄새 제거라는 주요 기능 뿐 아니라 인체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급성독성시험 안전테스트 완료(흡입)”라고 표시한 행위 및 “흡입, 안자극, 피부자극, 경구독성 안전테스트 완료”라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제품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위반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2020. 11. 15.경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25 피심인의 위 2. 가. 의 광고행위는 다수 소비자의 인체ㆍ안전에 관한 것이며 해당 위반 행위가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0</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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