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씨트립스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약특0983 사건명 : ㈜디엠씨트립스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엠씨트립스 인천 남동구 용천로3, 304호 (뉴인천빌딩)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24. 12. 2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2.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5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본 사업의 구조는 소비자가 가입 시 월 회비를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심인은 그 회비의 100%를 포인트로 적립하여 멤버십카드 형태로 배부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최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포인트를 사용하여 여행 상품 결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소갑 제4호증 참고 . 3 즉, 피심인은 여행 상품 제공 이전에 2개월 이상 소비자로부터 월 회비를 지급 받고, 지급 받은 월 회비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3개월째부터 여행 상품에 사용 가능하게 하며, 포인트만으로 구매할 수 없는 여행 상품의 경우 잔여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23. 3. 21. 법률 제19256호로 개정되어 2024. 3. 22.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 ⑥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12. 27.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신설 2022. 2. 3.> 1.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생략) 2) 법리 4 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것을 의미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5 피심인은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 등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며 2회 이상 매월 월 회비(대금)를 지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며,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 인천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미등록 영업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18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소결 6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 시정명령 7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24. 7. 8.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락 소갑 제4호증, 제5호증 참고 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3. 4. 1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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