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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디엠케이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0948 사건명 : ㈜디엠케이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디엠케이 부산 사상구 괘법동 562-28 대표이사 김세곤 2. 김세곤(金世坤, 주식회사 디엠케이 대표이사)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디엠케이(이하 '디엠케이’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0. 11. 1.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0-127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김세곤은 2007. 3. 8.부터 '㈜디엠케이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이하 '이 사건 심의일’이라 한다) 현재까지 피심인 디엠케이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 11. 1. 피심인 디엠케이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위 의결서는 2010. 11. 3. 피심인 디엠케이에 송달되었다.<각주>1</각주><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디엠케이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디엠케이는 원심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0. 12. 8. 및 2011. 1. 12. 2차에 걸쳐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각주>2</각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디엠케이의 책임성 5 피심인 디엠케이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김세곤의 책임성 6 피심인 김세곤은 2007. 3. 8.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디엠케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디엠케이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김세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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