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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8.23. 결정

㈜디지엔콤 외 1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소0832 사건명 : ㈜디지엔콤 외 1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디지엔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6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ㅇㅇ, 최ㅇㅇ 2. 주식회사 유니버설뮤직 서울 강남구 논현로 653 대표이사 양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ㅇㅇ, 김ㅇㅇ,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3. 8.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1은 연예매니지먼트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의 공연, 음반 및 디지털 음원에 관하여 각종 표시ㆍ광고매체(팜플렛, 포스터, 인터넷, 음반 자켓 속지)를 이용하여 □□□의 약력을 표시ㆍ광고하였으며, 그 표시ㆍ광고의 효과가 피심인 1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1은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의 주체로서 그 적격성이 인정된다(소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2 피심인 2는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및 연예니지먼트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의 공연, 음반 및 디지털 음원에 관하여 각종 광고매체(포스터, 인터넷)를 이용하여 □□□의 약력을 광고하였으며, 그 광고의 효과가 피심인 2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2는 이 사건 광고 행위의 주체로서 그 적격성이 인정된다(소갑 제4호증, 제5-1호증, 제5-2호증).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제6-1호증, 제6-2호증) 나. 피심인들의 관계 4 피심인 1은 □□□의 모친이 운영하는 회사로, □□□의 소속사이며 □□□의 모든 스케줄 관리 및 자금관리, 외부 계약 체결 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소갑 제7호증, 제20-21면). 5 피심인 2는 2014. 5. 1.부터 2016. 3. 31.까지 '앨범제조유통판매계약’ 및 '음반발매 및 매니지먼트업무계약<각주>1</각주>’에 따라 앨범 제조ㆍ유통ㆍ판매는 물론 □□□에 대한 전반적인 매니지먼트 및 공연 관련 홍보업무를 피심인 1과 진행하였다. 다만, 2016. 4. 1.부터는 '수정계약’을 맺고 '앨범 유통ㆍ판매’에 대해서만 관여하였다. 피심인 2가 □□□의 음반 제작에 관여한 앨범은 <표 2> 중 2015. 02. 10.에 발매한 사랑(Sarang:Love) 앨범이며, 이외 앨범은 유통ㆍ판매만 담당하였다. 또한 피심인 2가 관여한 공연은 <표 3>과 같다(소갑 제8호증, 제5-8면). <표 2> 피심인 2가 제작ㆍ유통ㆍ판매한 앨범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2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제6-7면) <표 3> 피심인 2가 관여한 공연 목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2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제8면)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팝페라의 개요 6 팝페라란 팝(pop)과 오페라(opera)의 합성어로, 오페라를 팝처럼 부르거나 팝과 오페라를 넘나드는 음악스타일 또는 대중화된 오페라를 가리킨다. 당초 오페라 아리아를 팝 스타일로 편곡해 부르는 작업을 가리키는 말로 1997년 <워싱턴포스트지>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음악 장르로 정착되었다. 7 팝페라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크로스오버 붐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형태지만, 클래식의 엄격함을 벗어던지고 자유분방하게 노래한다는 점이 대중에게 크게 부각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소프라노 사라 브라이트만, 메마 샤플린,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르 사피나,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등이 명성 있는 팝페라 가수로 꼽힌다(소갑 제9호증). 나. 소속사와 공연기획사<각주>5</각주>관계 8 국내 음악 공연은 보통 공연기획사와 아티스트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가 공연 계약을 맺고 진행하게 된다. 공연기획사는 공연하는 장소의 제공 및 공연 홍보, 티켓판매 등 공연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연의 하드웨어를 담당하며 소속사는 공연 출연진 및 음향 등 공연의 질을 높이는 공연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한다. 9 이 사건 관련 소속사 피심인 1과 공연기획사의 공연계약서를 보면 공연의 홍보 담당은 공연기획사가 담당하지만, 공연 홍보에 필요한 보도자료 및 사진, TVㆍ라디오 등의 홍보자료, 인쇄물 등 공연 내용에 관한 사항은 피심인 1이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게 된다(소갑 제10호증).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CNN 선정 세계 3대 팝페라 테너 등 10 피심인 1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연과 관련하여 팜플렛, 포스터 및 예매사이트, 음반과 관련하여 자켓 속지 및 음반 판매사이트, 디지털 음원과 관련하여 디지털 음원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표 4>와 같이 □□□가 “CNN(또는 CNN iReport) 선정 세계 3대 팝페라 테너”, “진정한 천상의 목소리 - 미국 CNN iReport”, “미국 CNN이 극찬한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미국 CNN iReport가 공개한 '세계 3대 팝페라테너’”, “세계 3대 팝페라테너 - 미국 CNN”이라고 표시ㆍ광고하였다. 11 피심인 2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연과 관련하여 팜플렛, 포스터 및 예매사이트, 음반과 관련하여 음반 판매사이트, 디지털 음원과 관련하여 디지털 음원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위 문구를 광고하였다. <표 4> 매체별 CNN 관련 주요 표시ㆍ광고 문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영국 BBC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팝페라 가수 Top 5 등 12 피심인 1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연과 관련하여 팜플렛, 포스터 및 예매사이트, 음반과 관련하여 자켓 속지 및 음반 판매사이트, 디지털 음원과 관련하여 디지털 음원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표 5>와 같이 □□□가 “BBC MUSIC MAGAZINE 선정(또는 발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팝페라 가수 5인’”, “'팝페라의 제왕’...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깃털처럼 가볍고 솜사탕처럼 달콤하다 - 영국 BBC 뮤직매거진”, “영국 BBC가 극찬한 세계적인 팝페라테너”, “가장 영향력 있는 팝페라 가수 TOP 5 - 영국 BBC”라고 표시ㆍ광고하였다. 13 피심인 2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연과 관련하여 포스터 및 예매사이트, 음반과 관련하여 음반 판매사이트, 디지털 음원과 관련하여 디지털 음원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위 문구를 광고하였다. <표 5> 매체별 BBC 관련 주요 표시ㆍ광고 문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아시아 팝페라 가수 최초 미국 그래미상 심사위원 12 피심인 1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공연과 관련하여 팜플렛과 예매사이트를 통해 <표 6>과 같이 □□□가 “아시아 팝페라 가수 최초 미국 그래미상 심사위원”이라고 광고하였다. <표 6> 매체별 그래미상 심사위원 관련 주요 광고 문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4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뉴욕 카네기홀 3개 모든 홀 단독공연, 뉴욕 카네기홀 첫 독창회<각주>6</각주>전석매진 13 피심인 1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연과 관련하여 팜플렛과 예매사이트, 음반과 관련하여 자켓 속지를 통해 <표 7>과 같이 □□□에 관하여 “뉴욕 카네기홀의 존재하는 3개의 모든 홀에서 단독공연”, “뉴욕 카네기홀 첫 독창회 전석매진”이라고 표시ㆍ광고하였다. 14 피심인 2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연과 관련하여 팜플렛과 예매사이트를 통해 위 문구를 광고하였다. <표 7> 매체별 뉴욕 카네기홀 관련 주요 표시ㆍ광고 문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4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5) 2013년 말, 개인음반 총 누계 판매량 100만장 돌파 15 피심인 1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공연과 관련하여 팜플렛과 예매사이트, 음반과 관련하여 자켓 속지를 통해 <표 8>과 같이 □□□에 관하여 “2013년 말 개인음반 총 누계 판매량 100만장 돌파”, “개인독집앨범 총누계판매량 100만장 돌파”라고 표시ㆍ광고하였다. <표 8> 매체별 개인음반 100만장 판매 관련 주요 표시ㆍ광고 문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4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피심인들의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4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 자료출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 등(소갑 제11호증) <그림 2> 피심인 1의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4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등(소갑 제12호증) <그림 3> 피심인 1의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5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고양어울림누리 홈페이지 등(소갑 제13호증) <그림 4> 피심인 1의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5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서울신문사 제출자료 등(소갑 제14호증) <그림 5> 피심인 1의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5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안산문화재단 제출자료 등(소갑 제15호증) <그림 6> 피심인 1의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5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 등(소갑 제16호증) <그림 7> 피심인 1의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5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등(소갑 제17호증) <그림 8> 피심인 1의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6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등(소갑 제18호증) <그림 9> 피심인들의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6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자료출처: 지니뮤직 등(소갑 제19호증) <그림 10> 피심인들의 표시ㆍ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6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그림 11> 피심인들의 광고 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6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 자료출처: 지니뮤직 등(소갑 제21호증) <그림 12> 피심인들의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7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자료출처: 지니뮤직 등(소갑 제22호증) 나.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 ⑤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짓 ㆍ 과장의 표시 ㆍ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ㆍ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7 따라서 거짓 ㆍ 과장의 표시 ㆍ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의 ① 거짓 ㆍ 과장성, ② 소비자 오인성 및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8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표시ㆍ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9 이때 소비자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14</각주>20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각주>15</각주>21 사업자는 자기의 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실임을 합리적 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입증은 합리적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실증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광고하였다면 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각주>16</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 CNN 선정 세계 3대 팝페라 테너 등(이하 '이 사건 표시ㆍ광고 ①’) 22 피심인 1은 이 사건 표시ㆍ광고 ①이 'CNN iReport에 게재되었음을 근거로 사실임을 주장한다(소갑 제7호증, 제2-3면). 2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CNN iReport에 게재된 글이라는 사실만으로는 CNN이 □□□를 '세계 3대 팝페라 테너’로 선정하는 등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로 공식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4 CNN iReport는 2006년 8월경 CNN이 개설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사 플랫폼으로, CNN의 승인을 받아 CNN의 기사로 인정받으며, 승인을 받지 않은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 25 CNN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글의 경우 아래 <그림 13>과 같이 'CNN iReport’ 로고 및 About this iReport 하단에 'Approved for CNN’이라 표시됨이 확인되며,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글에는 <그림 14>와 같이 'NOT VETTED BY CNN(CNN에 의해 검토되지 않음)’ 및 About this iReport 하단에 'Not Vetted for CNN’이라 표시됨이 확인된다(소갑 제23호증 내지 제24호증). <그림 13> CNN iReport 정식 기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7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그림 14> 미검토 게시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7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4호증) 26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poynter(http://poynter.org)<각주>17</각주>에 2012년 2월 26일 게재된'How CNN’s iReport verifies its citizen content(CNN iReport는 시민들 컨텐츠를 어떻게 확인하나)’의 게시글을 통해서도 다음 <표 9>와 같이 콘텐츠가 CNN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면 iReport 로고가 콘텐츠에 추가되고, 미검토 콘텐츠에는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NOT VETTED BY CNN’이 추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25호증, 제2-3면). <표 9> How CNN’s iReport vefrifies its citizen content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7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25호증, 제2-3면) 27 따라서 CNN iReport 내 게시글은 'CNN iReport 로고’가 기재되는 CNN 정식 승인기사 및 'NOT VETTED BY CNN’이 기재되는 미검토 게시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피심인 1이 근거자료로 제출한 CNN iReport 게시글 이미지인 아래 <그림 15>에는 그 어떠한 기재도 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7호증, 제2-3면). <그림 15> 피심인 1이 제출한 CNN iReport 게시글 이미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7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1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제2-3면) 28 피심인 1은 해당 게시글 사진 좌측 상단에 'NOT VETTED BY CNN’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해당 기사의 클릭수와 노출수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해당 문구가 사라졌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CNN iReport 웹사이트가 현재는 폐쇄된 상태여서 기사 원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다<각주>18</각주>(소갑 제26호증). 29 해당 게시글에 'NOT VETTED BY CNN’이라는 표식이 있었고, 'CNN iReport 로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NOT VETTED BY CNN’이라는 표식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게시글이 CNN으로부터 정식 기사로 승인받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0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CNN iReport 게시글은 작성자 Grace Keiko<각주>19</각주>의 주관적 생각을 나타낸 것일 뿐, CNN 또는 CNN iReport가 □□□를 '세계 3대 팝페라 테너’로 선정하는 등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로 공식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기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표시ㆍ광고 ①은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BBC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팝페라 가수 Top 5 등(이하 '이 사건 표시ㆍ광고 ②’) 31 피심인 1은 <그림 16>과 같은 BBC 뮤직매거진<각주>20</각주>게시글 이미지를 제출하면서, 팝페라 탄생 30주년 특집 기사로 BBC가 □□□를 '팝페라 가수 Top 5’로 선정하였다고 소명하였다(소갑 제7호증, 제4면). <그림 16> BBC 관련 피심인 1 제출 이미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8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1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제4면) 3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BBC 뮤직매거진 게시글은 BBC가 □□□를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팝페라 가수 Top 5로 선정하는 등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33 BBC 뮤직매거진의 공식 이메일(music@classical-music.com)을 통하여 '□□□ 관련 게시글이 정식 기사인지 여부 및 BBC 뮤직매거진이 □□□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팝페라 가수 Top 5로 선정하였는지 여부’를 문의<각주>21</각주>한 결과, BBC 뮤직매거진은 <그림 17>과 같이 “해당 페이지는 홍보 지면(Advertising Page)이며, BBC 뮤직매거진은 □□□를 Top 5로 선정하지 않음”을 회신하였다(소갑 제27호증). <그림 17> BBC MUSIC MAGAZINE 회신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8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 공직자통합메일(소갑 제27호증) 34 정식 기사가 아닌 홍보 지면인 점은 <그림 18>과 같이 2015년 5월호 BBC 뮤직매거진의 목차(CONTENTS)에 해당 게시글의 목차가 없고, <그림 19>와 같이 우측 상단에 'ADVERTISEMENT FEATURE’라는 표식이 있는 점, 우측 하단에 페이지수가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서도 발견된다(소갑 제28호증 내지 제29호증). <그림 18> BBC 뮤직매거진 목차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8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1 제출자료(소갑 제28호증) <그림 19> □□□ 관련 게시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8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1 제출자료(소갑 제29호증) 35 피심인 1 역시 해당 게시글은 위 <그림 19>의 좌측 상단에 나타난 바와 같이 Asia-Pacific Music & Arts League(이하 'APMAL’이라고 함)의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홍보지면에 게재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소갑 제30호증, 제4-6면). 3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1이 제출한 BBC 뮤직매거진 내 □□□ 관련 게시글은 일종의 홍보 지면의 글일 뿐, BBC 뮤직매거진 또는 BBC가 공식적으로 □□□를 '가장 영향력 있는 팝페라 가수 Top 5’로 선정하는 등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고, 기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표시ㆍ광고 ②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 아시아 팝페라 가수 최초 미국 그래미상 심사위원(이하 '이 사건 광고 ③’) 37 피심인 1은 이 사건 광고 ③과 관련하여, <그림 20>과 같은 그래미상 심사위원 자격으로 로그인 된 페이지를 제출하면서 심사위원 자격이 있음을 소명하고(소갑 제7호증, 제12면), 추가하여 2021. 5. 12.자 위키피디아의 팝페라 솔로 가수 리스트를 제출하면서 □□□는 위키피디아에 아시아인으로서 유일하게 팝페라 가수로 언급되어 있어 아시아 팝페라 가수 최초 미국 그래미상 심사위원일 수밖에 없음을 소명하였다(소갑 제31호증). <그림 20> 미국 그래미상 관련 홈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8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1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제12면) 38 위 <그림 20>을 보면 'Member Type : Voting<각주>22</각주>’이라 기재되어 있어 □□□가 그래미상 심사위원임이 확인되나, '아시아 팝페라 가수 최초’라는 점에 대하여 피심인 1의 대표이사는 아래 <표 10>과 같이 “최초라고만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소갑 제32호증, 제10-11면). <표 10> 2022. 5. 11.자 피심인 1측 진술조서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9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2. 5. 11.자 피심인 1측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제10-11면) 39 피심인 1이 제출한 2021. 5. 12.자 위키피디아의 팝페라 솔로 가수 리스트는 □□□가 '아시아 팝페라 가수 최초’로 심사위원에 위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간접적으로 이를 추단케 하는 증거인지 살펴보건대, 위키피디아<각주>23</각주>라는 매체의 특성상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피심인 1이 제출한 리스트는 제2, 4, 6면이 제출되지 않은 점에서 □□□가 유일한 아시아 팝페라 가수임을 알 수 없으며,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오페라 팝 '솔로’ 가수(Notable operatic pop solo singers)로 한정하여 소개하고 있는 점에서 해당 리스트의 가수가 세계 팝페라 가수 전체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심인 1이 제출한 위키피디아 자료만으로는 □□□가 '아시아 팝페라 가수 최초로’ 그래미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40 따라서 피심인 1이 그래미를 주최하는 전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Recording Arts and Sciences, 이하 '레코딩 아카데미’)측으로부터 아시아 팝페라 가수 최초 그래미 심사위원이 맞음을 공식 인정하는 문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아시아 팝페라 가수가 그래미 심사위원이었던 적이 없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정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광고한 것에 해당할 것이다. 41 위원회가 위 레코딩 아카데미 측에 사실 여부를 문의하였지만, <그림 21>과 같이 “개인보호 정책으로 인하여 심사위원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소갑 제33-2호증). <그림 21> 레코딩 아카데미로부터의 회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4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공직자통합메일(소갑 제33-2호증) 42 이렇듯 피심인 1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레코딩 아카데미 측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심사위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 근거자료가 없음을 고려할 때, □□□가 '아시아 팝페라 가수 최초’로 그래미 심사위원에 위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그러한 것처럼 광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 ③은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4) 뉴욕 카네기홀 3개 모든 홀 단독공연 하는 신기록, 뉴욕 카네기홀 첫 독창회 전석매진(이하 '이 사건 표시ㆍ광고 ④’) 43 단독공연(單獨公演)이란, 한 사람이나 한팀이 단독으로 공연하는 일 또는 그런 공연을 말한다<각주>24</각주>. 따라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 ④는 □□□가 뉴욕 카네기홀<각주>25</각주>3개 모든 홀에서 단독으로 공연하였고, 그 중 데뷔 독창회(웨일 리사이틀 홀 공연)가 전석 매진되었음을 의미한다. 44 먼저 아래 <그림 22>와 같이 2003년에 진행된 □□□의 웨일 리사이틀 홀(Weill Recital Hall) 공연 프로그램에는 메조 소프라노 △△△이 참여한 것으로 보아 □□□의 '단독공연’으로 보기는 어렵다(소갑 제34호증). <그림 22> 웨일 리사이틀 홀 공연 프로그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4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www.collections.carnegiehall.org(소갑 제34호증) 45 또한 피심인 1은 웨일 리사이틀 홀에서의 공연이 전석 매진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소갑 제7호증, 제15면 & 소갑 제30호증, 제17-18면). 46 다음으로 2007년에 진행된 아이작 스턴 오디토리움(Isaac Stern Auditorium) 공연은 <그림 2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뉴저지 필하모닉’의 콘서트로서, □□□ 외에 소프라노 ***, 바리톤 ▽▽▽의 출연이 확인되므로, □□□의 단독공연이라 보기 어렵다(소갑 제35호증). <그림 23> 아이작 스턴 오디토리움 공연 프로그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4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피심인 1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47 마지막으로 2010년에 진행된 젠켈홀(Zenkel Hall)에서의 공연은 <그림 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 단독으로 공연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 제36호증). <그림 24> 젠켈홀 공연 프로그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39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www.collections.carnegiehall.org(소갑 제36호증) 48 종합하면, 3개 공연장 중 2개 공연장(웨일 리사이틀 홀, 아이작 스턴 오디토리움)의 공연은 단독공연이라 볼 수 없고, 피심인 1이 □□□의 데뷔 독창회가 '전석 매진’이라는 점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바, 이는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그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이 사건 표시ㆍ광고 ④에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5) 2013년 말, 개인음반 총 누계 판매량 100만장 돌파(이하 '이 사건 표시ㆍ광고 ⑤’) 49 피심인 1은 □□□의 과거 음반 판매량을 소개한 국내 기사를 제출하면서 해당 판매량은 모두 한국음반산업협회, 한터차트 등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이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100만장을 초과하여 판매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소갑 제37호증).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는 추정치일 뿐, 객관적 자료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0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음반 판매량을 집계하고 있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써클차트<각주>26</각주>운영) 및 주식회사 한터글로벌(한터차트 운영)<각주>27</각주>에 사실관계 확인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써클차트의 경우 2011년부터 운영되어 그 이전의 음반 판매량은 집계할 수 없고, 한터차트는 소장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회신일자 2022. 12. 22. 기준 □□□의 누적 음반판매량을 100만장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소갑 제38호증 내지 제3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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