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티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가조1789 사건명 : ㈜디지티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지티모빌리티 대구 동구 화랑로 397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ㅇㅇ, 고ㅇㅇ, 장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2.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디지티모빌리티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카카오T블루’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2 피심인은 대구광역시 소재 20개 법인 택시회사의 대표자들이 2019. 1. 29. 설립한 회사이다. 피심인은 자신의 택시 가맹사업에 필요한 플랫폼 및 관련 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9. 10. 15. ㈜카카오모빌리티<각주>3</각주>의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받아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3 피심인은 2019. 11. 1. 대구광역시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각주>4</각주>면허를 취득하였고, 8일 후인 2019. 11. 9. 대구 지역에서 법인 택시회사들을 대상으로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20년 9월 경북 지역으로 가맹사업을 확장하였고, 2020년 10월부터는 개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케이엠솔루션으로부터 가맹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피심인은 직접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고 교육ㆍ관리하는 등 가맹본부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1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피심인 제출자료 1 대구ㆍ경북지역 내 피심인의 카카오T블루 가맹점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된다. 2023년 10월 기준 카카오T블루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운행 중인 택시는 대구시에 총 0,000대, 경북 지역에 총 0,000대이다. <표 2> 카카오T블루 운행 택시 현황(2023년 10월 기준)<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5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제1항<각주>7</각주>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각주>8</각주>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각주>9</각주>(연도말 기준, 단위: 개)<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2) 가맹사업 운영형태 6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7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으며,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택시운송사업 시장 가) 택시운송사업 개요 8 여객자동차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중 노선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을 정하여 자동차를 가지고 여객 운송을 하는 사업을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 택시운송사업은 이러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하나로서 승객에게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9 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의 기준은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한지 여부,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등이 적합한지 여부 등이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2005년부터 택시공급 과잉 및 택시 수요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각주>11</각주>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택시운송사업에의 신규 진입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택시 총량제 시행의 결과, 전국의 전체 택시 수는 아래 <표 5>와 같이 약 25만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면허 양수에 따른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표 5> 전국 택시 면허 대수 추이<각주>12</각주>(연도말 기준, 단위: 대)<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1 신규진입이 제한되는 것 이외에도 택시운송사업에는 여러 가지 영업규제가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영업규제로 사업구역 규제와 택시운임 규제가 있다. 12 사업구역 규제는 사업구역과 주민의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공차운행으로 인한 국가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자는 정해진 사업구역 내에서만 여객 운송을 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이러한 사업구역은 일반적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정해지며, 예외적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3 한편 택시운임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서비스 초기부터 현재까지 규제되어 왔다. 1994년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택시운임을 결정하였으나, 현재는 시ㆍ도지사가 서비스 원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지역경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기준과 요율을 결정하면, 동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 사업구역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운임을 책정하면 사업자가 책정된 요금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결정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이후요금, 할증요금으로 구성되고, 산정방식은 시간ㆍ거리 동시병산제로서 이후요금 계산 시 시속 15km 이상일 경우에는 거리요금만 계산하고, 15km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ㆍ거리요금을 함께 계산하는 방식이다. 14 예컨대 2022년 말 서울특별시 기준 중형택시 요금 체계는 <표 6>과 같다. <표 6> 서울특별시 중형택시요금 체계<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나) 택시운송사업 시장 현황 15 택시운송사업은 사업 주체에 따라 법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이하 '법인택시’라 한다)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개인택시’라 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다(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2022. 12. 31. 기준 국내 전체 택시 면허대수 249,063대 중 개인택시가 164,678대로 전체 택시의 6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택시가 84,385대로 33.9%를 차지하고 있다. 16 한편 택시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규모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아래 <표 7>와 같이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된다. <표 7> 규모 및 서비스 종류에 따른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7 이 중 경형과 소형은 실제 운행되는 택시가 없고, 대형, 모범형, 고급형은 규모가 매우 작아 전체 등록 택시 249,063대 중 중형택시가 223,711대로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8>, <표 9>과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8> 전국 차종별 법인택시 대수 현황<각주>15</각주>(2021년 말 기준, 단위: 대)<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전국 차종별 개인택시 대수 현황<각주>16</각주>(2021년 말 기준, 단위: 대)<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플랫폼 기반 택시 운송 사업의 등장 18 2010년대 스마트폰의 기술 발달과 보급이 확산되면서 해외에서는 우버 등 플랫폼과 결합한 신종 운송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아래 <표 10>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운송 서비스가 발생하였다. <표 10>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종류<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1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2 이처럼 운송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영업에 지장을 우려하여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운송 서비스의 불법성 여부 등도 논란이 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구 사업모델 간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립하여 택시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2020년 여객자동차법 개정<각주>18</각주>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그동안 법적 제도권 내ㆍ외부에서 운영되고 있던 각종 택시 운송 관련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하 '운송플랫폼사업’이라 한다)’이라는 법적 명칭을 부여하며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 3 운송플랫폼사업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며, 사업형태에 따라 아래 <표 11>과 같이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의 형태로 구분된다. <표 11>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송플랫폼사업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18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첫째, ? 플랫폼 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자동차를 확보<각주>19</각주>하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업자는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플랫폼을 통한 호출 예약만 가능할 뿐 배회영업은 불가하고, 운영 대수 혹은 운행 횟수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플랫폼 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의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플랫폼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는 <표 12>와 같이 3개 사업자에 불과하다. <표 12> 플랫폼 운송사업자 현황(2023년 11월 기준)<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18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6 둘째, ? 플랫폼 가맹사업은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도입된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플랫폼과 결합한 것이다. 동 사업은 기존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 조건보다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초기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급 관련 규제 이외의 외관, 요금 등 서비스 관련 규제는 플랫폼 운송사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였다. 7 플랫폼 가맹사업은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8 2023년 11월 기준 <표 13>, <표 14>와 같이 국토교통부 면허를 취득한 8개 사업자와 시ㆍ도지사 면허를 취득한 3개 사업자 등 총 11개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영업 중이다. <표 13> 플랫폼 가맹사업자(국토교통부 면허) 현황(2023년 11월 기준)<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18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KST모빌리티의 마카롱M택시는 2023년 2월부터 택시 가맹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다.</각주> <표 14> 플랫폼 가맹사업자(시ㆍ도지사 면허) 현황(2023년 11월 기준)<각주>소갑 제19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19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리라소프트의 토마토택시는 2023년 7월부터 택시 가맹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다.</각주> 9 마지막으로 ? 플랫폼 중개사업은 기존에 제도권 밖에 있던 카카오T 앱과 같은 택시 중개 앱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킨 것으로, 여객자동차법상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 운송을 중개하는 사업이라 정의된다. 플랫폼 중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택시 면허는 필요하지 않고 단순 중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규 모델개발을 통해 승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이러한 플랫폼 중개사업을 기반으로 예약 전용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예: 고요한택시), 자발적 합승을 통한 요금할인이 가능한 택시서비스(예: 반반택시), 반려동물을 위한 택시(예: 마카롱 펫 택시) 등 기존 택시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11 한편,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여객자동차법에서는 이미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플랫폼 중개사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해 등록 여부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플랫폼 운송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다수의 업체가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 2023년 현재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을 한 업체는 아래 <표 15>와 같이 8개 사업자뿐이다. <표 15>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 등록 현황(2023년 11월 기준)<각주>소갑 제19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19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 택시 호출 시장 가) 택시 호출 서비스 연혁 19 택시 호출 서비스는 1970년경 전화 호출로 시작되었다. 이후 기술 발전에 따라 전화 호출 서비스에 GPS를 통한 배차 등이 도입되었으나 기본적인 호출 방식은 승객이 직접 전화를 거는 형태에서 변하지 않았다. 20 그러나 2010년대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택시 호출 중개 앱 서비스(이하 '앱호출 서비스’라 한다)가 등장하면서 기존 전화 호출 서비스를 대부분 대체하였다. 2020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전화 호출을 이용하여 택시를 탄다고 응답한 비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앱호출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앱만 설치하면 승객과 기사 모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기존 전화 호출택시에 비해 앱 기반 호출택시 서비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 승객들은 앱호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앱호출 서비스 연혁 21 앱호출 서비스는 <표 11>에서의 '플랫폼 중개사업’을 의미한다. 2010년 우버(Uber)가 미국에서 앱을 통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앱을 통한 자동차 호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국내에서도 2012년 이지택시(Easy Taxi)를 시작으로 2015년 카카오T, 티머니, T맵 등 다양한 택시 호출앱이 등장하였다. <표 16> 초기 주요 택시 호출앱 현황(2015. 7. 6.기준)<각주>경기연구원, 교통이슈: 앱택시 동향과 시사점</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19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1 앱호출 서비스 초기에 승객은 기존 배회영업 택시와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었고, 기사 또한 영업기회의 가능성이 커지는 한편 전화 콜비용 부담도 없어져 앱호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였다. 또한 기존 택시 이용을 꺼리던 20~30대 여성을 위한 안심귀가 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새로운 승객 유입이 발생하여 앱호출 서비스 시장 자체가 커지는 효과까지 발생하였다. 2 특히, 서비스 초기에 출시된 국내 호출앱 중 카카오T 앱은 다른 앱에 비하여 단기간에 회원수 및 호출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국내 대표적인 택시 호출 앱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다) 앱호출 서비스 현황 3 사업자 입장에서도 택시 호출앱 자체는 적은 투자비용ㆍ인력으로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앱호출 서비스 시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택시연합체, 기존 브랜드 택시업체 등 수십 개의 사업자가 호출앱을 개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출앱 중 피심인의 카카오T 앱의 월간 활성사용자 수(MAU)<각주>월간 활성사용자수(MAU, Monthly Active Users)란, 월간 해당 앱 사용 이력이 1회 이상인 사용자의 수를 의미한다. 카카오T앱은 택시 호출외에도, 대리 호출, 바이크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카카오T앱의 MAU가 택시 호출과 관련된 정확한 MAU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심인 스스로도 택시 호출 경쟁상황을 MAU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MAU가 택시 호출의 유의미한 자료로 볼 수 있다.</각주> 가 2021년 12월 기준 약 0,000만으로서 다른 9개 주요 호출앱의 MAU를 모두 합한 약 000만 건의 00배 수준이므로 카카오T앱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7> 주요 택시 앱호출 서비스 현황(2021년 12월 기준)<각주>표에 작성된 앱호출 서비스 외에도 지자체 별 자체 콜택시 앱(김포 이음택시, 부산 동백전 등) 및 콜택시 회사 자체앱(자바택시, 택시타요 등) 등 다양한 앱이 존재하나, 월간 활성사용자 수 10,000명 미만(피심인의 카카오T 앱 대비 0.0% 미만)인 경우가 많아 표에서 제외하였다.</각주>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19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라) 앱호출 서비스 시장의 특징 4 택시 호출앱은 승객과 택시를 연결시켜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중개 거래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 시장은 전형적인 양면 시장에 해당된다. 5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이란, 일반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부류의 서로 다른 고객군을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양면시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상이한 두 고객그룹이 존재한다. 둘째, 두 그룹 간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 즉, 특정 고객군에 속한 고객의 수나 이용 형태가 다른 고객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서로 다른 고객군의 수요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셋째, 이러한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내면화하기 어려워, 거래 및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두 그룹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6 앱호출 서비스 시장은 이러한 양면시장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첫째, 택시 운송 서비스를 원하는 승객과 그러한 승객에게 택시 운송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택시 운송 사업자라는 상이한 고객군이 존재한다. 즉, 택시 호출앱을 중심으로 한쪽 면에는 택시 운송 서비스를 원하는 승객이 또 다른 쪽 면에는 승객에게 택시 운송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택시 운송 사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양면시장인 것이다. 7 둘째, 택시 운송 서비스를 원하는 승객, 택시 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택시 운송 사업자 간에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 택시 호출앱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증가할 경우, 택시 호출앱을 통해 더 많은 승객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된 택시 운송 사업자의 편익이 증가한다. 이러한 편익의 증가로 더 많은 택시 운송 사업자들은 해당 택시 호출앱을 이용하게 된다. 해당 택시 호출앱을 이용하는 택시 운송 사업자의 수가 증가하면, 더욱 빠르게 택시 운송 서비스를 받게 된 승객들의 편익이 증가한다. 이는 다시 해당 택시 호출앱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 증가로 연결된다. 이처럼 선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이용자 수가 많은 택시 호출앱으로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8 셋째, 택시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택시 운송 사업자간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내부화하기 어려워 이들을 중개하는 택시 호출앱 서비스라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5) 택시 가맹서비스 시장 가) 택시 가맹서비스 사업 연혁 22 <표 11>에서의 '플랫폼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택시 가맹서비스 사업은 가맹본부인 사업자가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를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금을 받고 영업관리 및 브랜드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9 택시 가맹서비스 사업의 연원은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 운영되던 브랜드 택시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브랜드 택시는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되기 시작한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 예산지원을 받아 호출 기능과 카드결제 시스템 등을 갖춰 운행하는 택시사업이다. 도입될 당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으며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 서비스를 통합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브랜드 택시는 자가용 이용자 증가 및 택시 운전자의 서비스 질 감소, 범죄 이용 등으로 인한 택시 사용 기피를 극복하고, 택시의 브랜드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택시 수요 회복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작되었다. 2009년 기준 주요 지자체별 브랜드 택시 현황은 <표 18>과 같다. <표 18> 주요 지자체별 브랜드 택시 추진 현황(2009년 기준)<각주>소갑 제20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19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10 각 지자체에서는 2010년까지 경쟁적으로 브랜드 택시를 출범하였으나, 본래의 목적인 택시의 고급화가 아닌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택시로서의 기능만 수행하는 데 그쳤다. 11 이에 2009년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하여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여 택시가맹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법상 택시 가맹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는 일정 수 이상의 택시를 확보하고, 호출상담실 및 통신설비 기준 등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야 했다. 12 국토교통부는 택시 가맹서비스 도입으로 영세한 택시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택시 운송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제로 서울시 브랜드 택시였던 나비콜 등이 택시 가맹 서비스 사업면허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13 그러나 택시 가맹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단순히 브랜드만 지니게 될 뿐 기존 콜택시 및 브랜드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실제로 승객도 다른 택시와의 차별성이 적은 가맹 택시를 굳이 이용할 유인이 적었다. 14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2020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하여 플랫폼 가맹사업을 운송플랫폼사업의 하나로 법에 명시하여 본격적으로 택시 가맹서비스 사업이 제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택시 가맹서비스 시장 현황 15 택시 가맹서비스 시장에는 <표 13> 및 <표 1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 11월 기준 11개 사업자가 있으나, 이들 중 중형택시 호출에서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9개<각주><표 18> 및 <표 19>의 11개 택시 가맹본부 중 KST모빌리티의 마카롱M택시는 2023년 2월부터, 리라소프트의 토마토택시는 2023년 7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다.</각주> 사업자의 2022년말 기준 가맹택시 수 현황을 보면 아래 <표 19>와 같이 전체 00,000대 중 피심인과 ㈜케이엠솔루션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수가 00,000대로 전체 가맹택시의 00%를 점유하고 있다. <표 19> 택시가맹 서비스 사업자의 가맹택시 대수 현황(2022년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0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다) 택시 가맹서비스 사업자의 가맹금 구조 16 택시 가맹서비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가맹호출에 대하여 승객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가맹택시는 통일적인 브랜드를 사용하여 청결함, 친절함, 안전성 등의 택시 운송 서비스 질을 높여 승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수익 모델로 한다. 따라서 일반 앱호출은 승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가맹택시 전용 호출은 최대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17 또한 현재와 같이 택시 앱호출 서비스가 활성화된 시장 상황에서 택시 가맹 서비스 사업은 택시 호출앱과의 연계 없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택시 가맹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앱을 운영하거나 카카오T블루와 같이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가맹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앱을 운영하고 있다. 18 택시 가맹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시설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영업개시 전 최초가맹금을 수취한다. 가맹본부는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호출앱을 이용하여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승객으로부터 운임을 받으면, 그 운임의 일정 비율이나 정해진 금액으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계속가맹금을 수취한다. 가맹금의 세부 내역과 금액은 사업자마다 다르다. 피심인 등 5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는 <표 20>과 같이 최초가맹금으로 택시 내ㆍ외부 설비비용, 가맹기사 교육비용 등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있으나, 앤모빌리티 등 3개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는 영업개시 전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0> 최초가맹금 부과 체계(2022년말 기준)<각주>각 사업자들의 정보공개서의 정보를 기재하였다.</각주>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0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19 가맹본부는 계속가맹금으로 <표 21>과 같이 가맹 택시가 호출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운임에 대해 일정 비율을 부과하거나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도록 가맹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다. <표 21> 계속가맹금 부과 체계 (2022년말 기준)<각주>각 사업자들의 가맹계약서 및 소갑 제22호증</각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0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2024. 5. 3. 개정 전 내역이다.</각주> 6) 피심인의 택시 가맹사업 구조 가) 대구시 택시 운행 현황 20 2023년 10월 기준, 대구시 택시의 전체 운행대수는 13,536대이다. 아래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시 내의 가맹택시는 0000대가 있으며, 이중 카카오T블루는 0,000대(%), 우티는 000대(%)가 운행한다. 가맹이 아닌 택시호출 업체로는 앱을 활용하는 대구로<각주>민간개발업체인 인성데이타가 2021년 3월 대구시와 '대구로’ 운영 업무 협약을 맺고 2021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대구시의 공공호출앱이다. 현재는 음식 배달, 꽃 배달, 전통시장 주문, 시내버스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택시호출의 경우 2022. 12. 22.부터 택시 호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왔으나 2023년 7월부터 콜당 200원(월 최대 3만 원)을 택시기사에게 부과하고 있다.</각주> 와 전화를 활용한 정법, 크로바, 운불련 등이 있다. <표 22> 대구시 전체 택시 운행 현황(2023년 10월 기준)<각주>소갑 제21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0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점 개설 비용 23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카카오T블루’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필수설비 비용으로 총 ㅇㅇ ~ ㅇㅇ만 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 23>과 같다. 한편, 초기 차량 설비 비용 외에 보증금, 예치금 등의 부담 내역은 없다. <표 23> 가맹점사업자의 차량 설비 부담 비용<각주>소갑 제4호증</각주>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1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 차액가맹금 및 로열티 24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19년 11월 영업개시 시점부터 현재까지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인 로열티는 택시 운임의 00% 수준인 계속가맹금의 세부내역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 (3)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 21 가맹본부와 가맹점인 택시 운송사업자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당사자 간에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의해 정해진다. 최초 가맹 계약기간은 0년이고 갱신 시 가맹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0년이다. 피심인과 가맹점 간에 체결한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주요 내용<각주>소갑 제3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1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22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매월 납부하는 계속가맹금은 가맹계약서 제13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아래 <표 25>와 같다.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①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② 가맹점 차량관리(관제) 프로그램 이용료, ③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④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명목으로 계속가맹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표 25> 계속가맹금 내역<각주>소갑 제3호증, 2024. 5. 3. 개정 전 조항이며, 개정 전ㆍ후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2. 가.에서 후술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1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3 ①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항목은 가맹점사업자가 '카카오’ 및 '카카오T’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이다. 승객들이 어디서나 카카오T블루 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가맹택시에 '카카오’, '카카오T’ 등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차량 내ㆍ외부에 부착함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사업의 로열티 및 홍보ㆍ마케팅 비용을 포함하여 상표 사용료를 수취한다. 24 ② 가맹점 차량관리(관제) 프로그램 이용료는 가맹택시 차량의 모든 운행정보가 담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이다.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점 차량관리(관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 비공개 >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속 가맹택시 기사별로 업무상태 및 경로 등의 업무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25 ③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는 카카오T 앱 플랫폼의 배차(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이다. 26 ④ 전용단말기 유지보수는 블루미터 및 모뎀의 유지보수 비용을 의미한다. 블루미터는 모바일 앱과 택시 미터기를 연동하여 GPS기반으로 시간ㆍ거리ㆍ속도ㆍ요금 등을 앱과 미터기에 상호 전달ㆍ기록하고, 제어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모뎀은 택시 운행기록을 도로교통공단 등에 제공하는 경우 등 데이터의 상호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블루미터의 예기치 못한 오류 발생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기기이다. 27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기 4개 항목의 대가로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00%를 매월 15일까지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피심인의 가맹사업 수익 구조 (가)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 간 수익 배분 28 가맹본부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운임의 00%를 계속가맹금으로 수취하고, 운임 외 별도로 발생하는 호출이용료의 △△%에서 건당 △△원을 공제<각주>호출 1건당 공제된 △△원은 대구시 법인택시노조상생지원금 재원으로 사용된다.</각주> 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즉,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 간에는 운임의 경우 0:0, 호출이용료의 경우 약 □:□ 정도로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이다. (나) 피심인과 케이엠솔루션 및 카카오모빌리티 간 비용 정산 29 아래 <표 26>과 같이 피심인과 ㈜케이엠솔루션이 2019. 10. 15. 체결한 업무제휴계약<각주>㈜케이엠솔루션은 택시운송가맹사업 관련 비즈니스 모델, 운영 노하우 등을 피심인에게 공유ㆍ전수하고 가맹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맹기사 교육 커리큘럼 수립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심인은 가맹사업 운영, 가맹점 모집ㆍ심사ㆍ가맹계약 체결, 가맹기사ㆍ가맹차량에 대한 품질관리, 가맹사업 관련 요금 및 운영 정책 등을 수립한다.</각주> 에 따라,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의 00%와 카카오T블루 호출이용료의 △△%를 컨설팅 및 업무지원 대가로 ㈜케이엠솔루션에게 지급하고, ㈜케이엠솔루션은 운임의 ▲% 및 호출이용료의 ▲%를 피심인에게 지급한다. <표 26> 피심인과 케이엠솔루션 간 업무제휴계약서(부속합의 변경합의서)<각주>소갑 제23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1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30 한편, ㈜케이엠솔루션은 피심인으로부터 받은 운임의 ◎◎% 중 ☆☆%와 호출이용료의 ★★%를 플랫폼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지급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기사에게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브랜드 관련 마케팅(쿠폰 배포, 홍보물 비치 등) 활동 및 차량의 실내 공간을 마케팅 매체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운임의 약 ◆◆%<각주>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기사에게 배회영업을 포함한 모든 운행에 대하여 건당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운임구간별 차등 요율을 적용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운임이 7,500원인 경우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에게 총 < 비공개 >을 지급한다. ◆◆%는 요금 발생이 가장 빈번한 '5천 원 초과 ~ 1만 원 이하’ 구간의 평균 운임 대비 환급 비율이다.<운임구간 표><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19" alt="각주이미지"></img>< 비공개 ></각주> 를 지급하고 있다. <표 27> 피심인 및 케이엠솔루션, 카카오모빌리티 간 수익배분 구조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2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가맹계약서 제13조에 가맹점사업자가 매월 피심인에게 ③ '가맹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및 ①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② '가맹점 차량관리(관제) 프로그램 이용료’, ④ '전용단말기 유지보수(블루미터+모뎀)’의 명목으로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00%’를 계속가맹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26 피심인은 실제로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배회영업이나 카카오T 외의 호출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하여 피심인의 ③ 가맹 배차(호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카카오T 호출을 받아 발생한 운임과 동일하게 해당 운임의 00%를 가맹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가 포함된 계속가맹금을 부과하고 있다. 27 피심인은 2024. 5. 3. 아래 <표 28>과 같이 가맹계약서를 변경한바 있으나 변경된 조항과 이전 계약서의 조항의 실질적인 의미는 동일하므로<각주>변경 전 계약서 및 신규 계약서 모두 가맹점사업자의 전체 운행 수입의 00%를 계속가맹금으로 수취하는 점 및 영업 방식을 불문하고 '가맹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 부과 명목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의 핵심적인 내용이 동일하다. 또한, 피심인은 의견청취 및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심인의 가맹금 구성은 일관되며, 가맹사업자의 이해를 위하여 가맹서비스/가맹금 표현을 명확화ㆍ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각주> , 피심인이 가맹사업을 시작한 2019. 11. 9.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이 사건 행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제13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2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28 피심인은 배회영업<각주>정해진 승차 위치나 예약 없이 도로를 주행하며 손님을 탑승시키는 영업방식을 말한다.</각주> 및 타 앱 호출을 위한 매출도 운송비에 포함시켜 0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가맹금의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냐는 질문에 대해 아래 <표 29> 진술조서에서와 같이 피심인의 대표이사 이ㅇㅇ은 ③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피심인 역시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가 배회영업이나 타 앱 호출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부과되는 것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 29> 피심인 대표이사 이ㅇㅇ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2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29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30>에서와 같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에 가맹 외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각주>피심인은 <표 28>의 관련 조항들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 외 영업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 가맹사업의 특성상 하나의 차량으로 외관 등을 수시로 교체해가며 가맹사업을 경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인 점, 정보공개서에 상품ㆍ용역 판매조항(3.)과 경업금지조항(8.)은 별개의 조항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품ㆍ용역 판매조항(3.)의 취지는 타 앱 호출 등을 통한 영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문맥상으로도 가맹 외 영업을 제한하는 취지 외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며, 이와 더불어 위반 시 책임까지 명시하고 있다. 또한, 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도 유사한 조항들이 있는바 동 조항들은 가맹 외 영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각주> , 자신의 가맹 외 다른 상품ㆍ용역의 판매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일반적인 외식, 도소매 등 분야의 가맹본부와 다르게 피심인은 가맹 외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한 적은 없다. 반면, 가맹점사업자들이 문의하는 경우 다른 호출앱 영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표 31>과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2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30> 피심인의 가맹 외 영업 제한 관련 조항<각주>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3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1> 대구시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기사 진술서<각주>소갑 제11호증</각주> 30 즉,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묵시적으로 가맹 외 영업을 허용하면서,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가맹점 차량관리(관제)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를 부과하고 나아가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3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이시혁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6. (생략)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어 2024. 12. 5.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2의 유형 또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특정업종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 바.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1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목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아울러,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는 그 행위 자체를 가맹본부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그와 같이 설정 또는 변경된 불리한 계약조건이 실제로 적용되어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은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각주>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다)목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자체를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그와 같이 설정 또는 변경된 불리한 계약조건이 실제 적용되어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해지 사유를 적용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누52572 판결 참조(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각주> . 4 한편, 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법하다고 보지 아니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5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6 첫째,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피심인에게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영업 노하우 등 경영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받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 관계에 있다. 7 둘째,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맹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차량 내ㆍ외부 설비 등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등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원치 않는 시기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투자비용의 회수가 사실상 곤란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누26338 판결 참조</각주> . 8 셋째, 피심인의 대구 지역 택시가맹업계 점유율은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10월 기준 0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간 활성사용자 수(MAU)로 알 수 있는 소비자선호도 또한 높다.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이러한 피심인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유인이 높으며, 타 가맹본부로 전환할 경우 매출감소가 우려되는바 일정 수준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심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종속될 개연성이 크다. (나) 부당성 인정 여부 9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로서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10 첫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배차(호출)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영업의 운임에 대해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즉, 카카오T 앱의 호출 기능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가맹계약서 제13조를 근거로 호출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11 가맹본부가 자신이 제공하는 가맹서비스와 무관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심인이 제공하는 택시가맹서비스의 하나인 배차(호출) 기능을 이용하지 않은 영업에 대해서 가맹점사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12 실제, 피심인은 아래 <표 32>와 같이 2020년 1월<각주>피심인은 2019년 11월부터 가맹영업을 개시하였으나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속가맹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각주> 부터 2023년 9월까지 대구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의 총 운임의 00%인 00,000백만 원을 수취하였다. 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영업 건수는 전체 운행 건수의 00.0%(건)를 차지하므로, 가맹 외 영업으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00,000백만 원<각주>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계속가맹금으로 수취한 '운임 총액의 00%’인 00,000백만원에 가맹 외 영업의 운행 비중(00.0%)을 곱하여 산정하였다.</각주> 상당으로 추정된다. 피심인은 배차(호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영업에 대하여 배차(호출) 이용료를 제외하였어야 하므로 수취한 금액(00,000백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과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32> 가맹점사업자의 월별 운임 총액과 운임건수(대구지역)<각주>소갑 제10호증</각주> (단위: 백만 원,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3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3(1).png"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각주>'배회영업 등 기타’ 항목에는 카카오T 앱이 아닌 타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여 운행한 운임이 포함된다. 피심인은 기타 항목으로 포함되는 배회영업과 타 호출 플랫폼에 따른 매출을 나누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한다.</각주> 32 둘째, 통상적인 업계 관행<각주>외식가맹업종의 실례로, ㈜비케이알[영업표지 버거킹], ㈜미스터피자[영업표지 미스터피자] 등의 가맹본부들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계속가맹금으로 수취하는 경우(로열티 가맹금)임에도 가맹본부 자체 앱을 통한 주문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별개의 배달앱(배달의 민족 등)을 통한 주문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각주> 에 비추어보더라도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임을 알 수 있다. 택시가맹업계 타 가맹본부의 경우 아래 <표 33>과 같이 대부분 자사 호출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만 계속가맹금을 부과하고 있다. 즉, 자사의 가맹점사업자가 카카오T 앱을 통해 운임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운임에 대하여는 호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계속가맹금마저도 부과하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33> 가맹본부별 계속 계속가맹금 체계 비교 (2022년말 기준)<각주>소갑 제22호증</각주> <각주>인천 지역의 택시가맹본부인 아인텔 및 스마트인천콜은 별도의 가맹금을 부과하지 않고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시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07723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33 피심인은 ① 법인택시 사업자들이 설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주주인 동시에 가맹점사업자인 경영진들이 자신에게 불이익한 의사결정을 할 여지가 없으며, ② 가맹점사업자들은 거래 개시 단계에서부터 거래조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심인과의 거래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였으므로 자신이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34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35 첫째, 피심인은 독립적인 경제단위로서 주주(株主) 등과는 별개의 주체이며, 피심인과 주주 등은 서로 다른 유인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피심인의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0.00%에 불과<각주>2024년 5월말 기준 대구ㆍ경북 지역 피심인의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는 0.000개로 피심인의 주주 중 법인사업자는 00개(0.00%)이다.</각주> 한 00여 개의 법인 가맹점사업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36 둘째,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거래조건 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위 2. 다.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37 피심인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의 거래상 지위 판단기준을 인용하면서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동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거래와 관련된 기준이다. 피심인의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에 우선하여 특별법인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며, 가맹사업법 제38조<각주>가맹사업법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5. (생략)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7. ~ 10. (생략)</각주> 에 의거하여 공정거래법 제45조 제6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 및 공정거래법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8 오히려 가맹사업법 분야에 적용되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Ⅳ. 3. 다. (2). (가)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각주>「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Ⅳ. 3.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2) 위법성의 판단기준(가)이행이 곤란하거나 불리한 계약조항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가맹계약의 내용과 업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한다. 이행이 곤란한지 또는 불리한지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각주> . (2) 피심인의 행위에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39 피심인은 ① 가맹점사업자들이 별도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맹사업의 본질에 반하여 타 호출앱을 이용한 것이지, 피심인의 가맹금 부과로 인하여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가맹금과 타 호출앱 사용 시 지급하는 수수료가 이중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② 피심인의 현재와 같은 가맹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영업을 등한시하고 가맹 외 영업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으며, ③ 실제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가맹금은 총 운임의 00%가 아닌 약 0.0%이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없다<각주>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에게 운임의 00%를 지급한 이후에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평균 약 ◆◆%를 돌려받으므로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은 것이 아니며, 현재의 가맹금 구조가 변경될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 외 영업이 늘어나거나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줄어들게 되어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각주> 고 주장한다. 40 피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41 첫째,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사업의 본질에 반하여 가맹 외 영업을 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가맹 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이에 대해 이용하지도 않은 배차(호출) 서비스에 대해서까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42 둘째, 피심인의 가맹금 체계가 변경될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영업보다 가맹 외 영업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피심인의 우려는 피심인이 인센티브 지급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가맹본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부 가맹점사업자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대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도 상관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43 셋째,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의 다과에 따라 부당성의 존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지급 받는 운임의 약 ◆◆%는 피심인이 아닌 카카오T 앱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정보이용 및 광고대행 대가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의 불이익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3) 피심인의 행위가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 관련 44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며, 그 논거로서 '승차거부 없는 택시’라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맹 외 영업에 대하여 가맹영업과 같은 가맹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만일 가맹 외 영업에 대하여 더 낮은 가맹금을 부과하게 되면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 외 영업을 선호하게 되어 가맹호출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표가치에 침해가 발생함을 들고 있다. 45 그러나,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호출 회피 등의 문제는 피심인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목적지 미표시, 강제배차 정책 등 다른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가맹 외 영업에 대한 호출 수수료 부과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13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발생시킨 운임에 대하여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 제13조의 조항을 설정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가 심의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중지명령 및 계약조항 수정명령을 부과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한편, 계약조항 수정 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 수정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수정방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7 또한,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8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점,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023. 11. 17.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5호를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각주>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이하 항목에서 동일하다.</각주> 1) 관련매출액 49 위 2. 가. 행위의 법 위반기간인 2019. 11. 9. ~ 2024. 12. 4.<각주>심의 종결일이다.</각주> 기간 동안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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