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엘(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경3876 사건명 : 디케이엘(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디케이엘 주식회사 인천 서구 중봉대로 393번길 45 대표이사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권도형 심의 종결일 : 2014. 4.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화물자동차 운송업 현황 및 특징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기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업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등을 기준으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업으로 나누어 진다. <표 2> 화물자동차 운송업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화물자동차 운송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업무의 특성상 설비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 한계가 있어 인적자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숙련도에 크게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영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중요하다. 2)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현황 및 특징 5 피심인이 영위하는 완성차 운ㆍ탁송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중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에 해당한다. 6 완성차 운송업은 자동차 회사가 제조한 완성차를 운송업체를 통하여 제조공장으로부터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각 자동차 출고센터까지 수송하는 것을 의미하고, 완성차 탁송업은 출고센터 내에 위치한 탁송업체가 완성차를 각 출고센터로부터 소비자 또는 영업지점까지 수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7 탁송업은 장비탁송과 로드탁송으로 구분되며, 장비탁송은 1대의 특장차에 최대 6대의 완성차를 적재하여 각 출고센터로부터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완성차를 수송하는 것을 말하고, 로드탁송은 탁송업자가 완성차를 구매자 대신 직접 운전하여 각 출고센터로부터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완성차를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8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시장의 규모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2년 기준으로 약 20조 7,497억 원 규모이며, 그 특징은 전체 시장참여 사업자의 약 41%가 10대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용하는 영세사업자이며, 10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288개로 전체의 5%에 불과하다. <표 3>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시장 동향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통계청, 2010년 운수업조사는 5년 주기 경제총조사 실시에 따라 미집계함 라. 피심인의 사업현황 9 피심인은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표기한다)가 2009년 8월경에 실시한 물류서비스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여 한국지엠 생산차량에 대한 운송 및 탁송업무를 수주하였고, 2010. 1. 1.부터 운ㆍ탁송업무를 (주)창일트랜스퍼, (주)광명티엘에스, 건양통운(주), 선진물류(주), (주)광진물류, 대양티엔티에스(주) 등 6개 운ㆍ탁송업체에게 위탁<각주>1</각주>하여 수행<각주>2</각주>해 왔으며, 그 거래 관계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완성차 운송 및 탁송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이들 6개 운ㆍ탁송업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지입계약을 통해 확보한 카캐리어(특장차) 등을 이용하여 담당 지역별로 운ㆍ탁송업무를 수행하며 6개 운ㆍ탁송업체의 운ㆍ탁송지역 및 운송량 규모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운ㆍ탁송업체별 운탁송지역 및 운송량 규모 (2012.12. 기준, 단위: 대,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09년 8월경 한국지엠의 국내생산 자동차에 대한 물류업무를 독점 관리하는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그 이후 천안 지역의 자동차 탁송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아래 <표 6>과 같이 4차에 걸쳐 (주)창일트랜스퍼(이하 '이 사건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자동차 탁송업무 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 내지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래 <표 7> 및 <표 8> 기재와 같이 거래조건을 추가 또는 변경한 사실이 있다. < 표 6 > 피심인과 이 사건 거래상대방간 위탁계약 체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2 즉, 3차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 요건으로 파업 및 평가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4차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해지 요건을 '파업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불가능’에서 '파업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완화시키고, '을의 귀책사유로 탁송물량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를 새로운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는 등 피심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아래 <표 7> 및 <표 8>의 계약내용을 '2. 가. 계약해지 조항’이라 한다). <표 7> 3차 위탁계약시 추가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8> 4차 위탁계약시 추가 또는 변경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0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한편, 3차 위탁계약 체결시 피심인은 2차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난 2011. 2. 23.에 이 사건 거래상대방 등 운ㆍ탁송업체 대표자들을 피심인의 사무실로 모이게 하여 3차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위탁계약 기간의 적용시점을 2차 계약개시 시점(2010. 7. 1.)으로 소급적용하고 기존 2차 위탁계약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도록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심인은 위탁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후 이 사건 거래상대방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 사건 거래상대방이 위탁계약서에 날인한 후 피심인에게 송부하도록 요구하였으며(소갑 제3호증 참조), 4차 위탁계약 체결시에는 이 사건 거래상대방이 4차 위탁계약 체결일인 2011. 7. 1. 이전인 2011. 6. 24.에 피심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추가된 계약해지 관련조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심인은 당초 안대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6호증 참조).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 략)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 략) 7. ∼ 10. (생 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으로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15 또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불이익제공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 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데 있다. 16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라.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17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각주>18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첫째, 이 사건 거래상대방은 자신의 수입을 전적으로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어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다. 예컨대, 이 사건 거래상대방과 피심인과의 위탁계약이 해지되기 직전연도인 2011년의 경우 이 사건 거래상대방의 매출액은 1,145백만 원으로서 모두 피심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이다. 20 둘째, 이 사건 거래상대방은 한국지엠 차량의 운ㆍ탁송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피심인을 대체할 만한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사업 활동이 크게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한국지엠 등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 운ㆍ탁송업무는 자신의 계열사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특정 운ㆍ탁송업체가 특정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을 운ㆍ탁송하는 구조로 고착화<각주>6</각주>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거래상대방이 차량 탁송 업무수행을 위해 구입한 카캐리어<각주>7</각주>는 완성자동차 운송목적으로만 제작된 특수 목적 차량으로서, 피심인과의 위탁거래가 중단될 경우 투하자본의 회수가 곤란하다. 21 셋째,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상대방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실사를 하는 등 업무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22 넷째, 이 사건 거래상대방은 피심인과 비교할 때 사업 역량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2011년 기준으로 이 사건 거래상대방과 피심인과의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피심인의 매출액은 이 사건 거래상대방에 비해 약 25배에 이르는 정도<각주>8</각주>이다. 나)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 23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한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4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위 2. 가. 계약해지 조항을 추가 또는 변경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5 첫째, 위 2. 가. 계약해지 조항은 계약내용이 모호하고 불확정적이어서 피심인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사전최고 없이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파업발생이라는 사유로 피심인으로부터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사전최고 없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상태<각주>9</각주>에 놓이게 되는바, 피심인이 2. 가.와 같이 계약해지 조항을 추가 또는 변경한 행위는 불이익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심인은 2012. 2. 16.부터 3. 5.까지 이 사건 거래상대방 소속 지입차주들의 파업이 발생하자, 위 2. 가. 계약해지 조항을 근거로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2. 3. 5. 이 사건 거래상대방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26 둘째, 피심인으로부터 탁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을 하고 있는 이 사건 거래상대방은 자기소유의 카캐리어 외에 지입차를 이용하여 탁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 사건 거래상대방의 지입차주들은 전국적인 화물차주 노동조합조직인 화물연대에 속하여 통상 파업개시, 강도, 지속기간 등을 화물연대의 지시에 따르고 있어, 파업의 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 지입차 사용권만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거래상대방이 지입차주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2. 가. 계약해지 조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파업에 따른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거래상대방의 책임으로만 전적으로 돌리는 것은 계약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27 셋째, 피심인은 위 2. 가. 계약해지 조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임의로 소급적용하거나 이 사건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이 사건 거래상대방에게 사실상 수용하도록 강요한바 이 사건 거래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와 같은 거래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검토 28 피심인은 매월 한국지엠으로부터 탁송인도시간 준수율, 사고량, 고객만족도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받은 점을 하도급업체와의 위탁계약에 반영하고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파업방지를 위한 노무관리 필요성에서 위 2. 가. 해지조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29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해지조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평가방식, 평가절차, 계약해지 가능 기준 등이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서면화 되어야 할 것이다. 30 그러나, 위 2. 다.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계약해지 조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변경된 계약내용 역시 구체적 내용이 없이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인 조항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파업이 발생한 경우 기존 위탁계약 조항에 의거하여 상호협의를 통한 대체인력의 투입이나 손해배상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사전최고도 필요없는 이 사건 계약해지 조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소결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거래상지위의 남용) 라목(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3. 처분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3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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