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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3.2. 결정

㈜디플레이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가0889 사건명 : ㈜디플레이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플레이스 파주시 교하로 87, 402호 대표이사 이**, 유** 심의종결일 : 2023. 1.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디플레이스는<각주>1</각주>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DPLACE(디플레이스)’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좌석이용권을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ㆍ통제ㆍ지원을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연도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195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196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이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은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196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6 피심인의 영업표지 'DPLACE(디플레이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 원, 교육비 **** 원, 초도비용 **** 원, 계약이행보증금 **** 원 등 총 **** 원의 초기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7 피심인은 위 가맹비, 교육비, 초도비용, 계약이행보증금을 법상 예치대상 가맹금으로 분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디플레이스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인테리어, 간판, 프로그램 등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기준면적 231㎡(70평형) 기준 ***** 원을 상회한다. <표 4> 피심인 가맹점 창업비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231㎡ 기준/약 70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196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8 피심인의 영업표지 'DPLACE(디플레이스)’ 가맹점은 독서실형과 스터디카페형이 있으며, 독서실형ㆍ스터디카페형의 구분이나 가계약 혜택 등 피심인이 제공하는 가맹점 개설 혜택에 따라 창업비용이 위 정보공개서 내용과 다를 수도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미예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2017. 8. 5. ∼ 2019. 11. 15.의 기간 중 □□□ 등 16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각 가맹 가계약 체결일 또는 정식 가맹계약 체결일 전에 가계약금 명목의 금전 1,000천 원 ∼ 20,0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5> 가계약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196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의 경우 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서면에 계약일 미기재 10 한편, 피심인은 위 가맹금 수령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을 위하여 별도의 공제계약이나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바가 없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금 미예치 관련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내지 제12호증, 제14호증 내지 제18호증), 가계약서(소갑 제19호증 내지 제27호증), 가계약금 입금내역(소갑 제28호증 내지 제43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정의)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 마.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12 피심인이 가맹계약에 앞서 가맹희망자들과 체결한 가계약서에는 일정기간 피심인의 프로그램과 운영기법 및 영업표지를 사용해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각주>5</각주>, 가계약서에는 상권 확보를 위한 사전 계약을 체결하며 상권확보 및 상권계약과 동시에 정식 가맹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각주>6</각주>사전계약금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받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사전계약금 납입 혜택으로 가맹비를 100%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어서<각주>7</각주>사전계약금은 가맹비와 대체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 등 16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1,000천 원 ∼ 20,000천 원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 법 제2조 제6호 가.목 규정의 가맹금으로서 법 제6조의5 제1항의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13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등 16명의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가계약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7. 8. 5. ∼ 2019. 11. 15.의 기간 중 아래 <표 6>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 등 4명의 가맹희망자<각주>8</각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등 8명<각주>9</각주>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6>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196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최초 가맹금수령일 중 빠른 날까지의 경과일수 15 또한 피심인은 2017. 8. 18. ∼ 2019. 11. 15.의 기간 중 위 <표 6>과 같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등 12명<각주>10</각주>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16 피심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 위 <표 6>의 가맹희망자 중 ○○○와 ●●●의 경우를 제외한 11명의 가맹희망자<각주>11</각주>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기재하고 가맹본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를 교부하지는 않고, 아래 <표 7>과 같이 계약서의 한 개 조문에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미리 인쇄한 문장 사이에 서류 수령일만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작성하게 하였다. <표 7> □□□ 가맹계약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196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호증 17 한편 ○○○ 및 ●●●와 같이 별도의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아래 <표 8>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과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에 대한 가맹희망자의 자필기재 및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였다. <표 8>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196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6호증 18 위와 같은 사실은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관련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44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내지 제18호증), 가계약금 관련 입금내역(소갑 제28호증 내지 제43호증), 인테리어 비용 입금확인증(소갑 제45호증),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소갑 제46호증 및 제47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3</각주>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생략) ② ∼ ⑤ (생략) 3)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19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 등 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 법상 제공 기일을 준수하여 □□□ 등 5명<각주>14</각주>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 ◆◆◆ 등 12명에게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19. 4. 24.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아래 <표 9>와 같이 '물품 구입 및 임차’란의 '키오스크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이 없다고 기재한 것 외에 별도로 '키오스크’나 '키오스크 기기(또는 단말기)’에 대한 차액가맹금 여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표 9> 2019. 4. 24. 등록신청 정보공개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196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1 피심인은 아래 <표 10>과 같이 2019. 5. 14. ∼ 2019. 10. 25. ■■■ 등 4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2019. 4. 24. 등록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각주>15</각주><표 10> 정보공개서 제공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195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2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11>과 같이 '키오스크 기기, IOT 시스템’ 비용이 **** 원이라고 기재된 홍보자료를 아래 <표 12>와 같이 2019년 4월 중순 ∼ 2019. 9. 21.의 기간 중 ■■■ 등 스터디카페형 가맹점사업자 4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11> 홍보자료 상 스터디카페 창업비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1958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스터디카페 홍보자료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195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3 그리고 피심인은 아래 <표 13>과 같이 2019. 7. 8. ∼ 2019. 12. 27. 키오스크 납품회사인 *******에 키오스크 금액 및 운송비로 가맹점사업자 당 7,810천 원 ∼ 7,920천 원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정확한 키오스크 구매 비용을 알린 적이 없다. <표 13> 피심인의 키오스크 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195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차액: 아래 홍보자료상 키오스크 금액 **** 원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 24 위와 같은 사실은 키오스크 관련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48호증), 피심인 스터디카페 홍보자료(소갑 제49호증), 피심인이 2019. 4. 24. ∼ 2022. 4. 1. 등록한 정보공개서(소갑 제50호증 내지 제53호증),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관련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44호증), 키오스크 관련 세금계산서(소갑 제54호증 내지 제57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 ∼ 5. (생략) ② (생략)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별표 1 제1호 2.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 3.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카목까지 4.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생략)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 3. (생략)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할 경우 그 강제 또는 권장의 대상이 되는 품목,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품목과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공급하는 품목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가맹사업이 소매업(편의점 등 소비자에 대해 각종 잡화를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업종을 의미한다)에 해당하거나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25 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제4호는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를 중요사항으로 정하여<각주>17</각주>정보공개서 등록 시 이를 누락한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키오스크는 스터디카페형 가맹점 개설 시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설비인 점, 가맹점사업자의 키오스크 구매 금액은 ***** 원이고 피심인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 원 ∼ ***** 원으로 구매비용의 61.5% ∼ 60.4%에 달하여 차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키오스크에 대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맹점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26 따라서 피심인이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 등 4명에게 키오스크 차액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계약 체결ㆍ유지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라.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2017. 10. 18. 이전의 계약체결 건 27 피심인은 2017. 8. 5. ∼ 2017. 10. 15.의 기간 중 아래 <표 14>와 같이, □□□ 등 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당일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표 14> 가맹계약서 제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1959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가맹계약서 제공일로부터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최초 가맹금수령일 중 빠른 날까지의 경과일수 나) 2017. 10. 19. 이후의 계약체결 건 28 피심인은 2017. 10. 28. ∼ 2019. 11. 15.의 기간 중 아래 <표 15>와 같이 ◇◇◇ 등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15> 가맹계약서 제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1959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9 이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관련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8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내지 제18호증), 가계약금 입금내역서(소갑 제28호증 내지 제44호증), 인테리어대금 입금내역서(소갑 제4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9</각주>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30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 및 ◇◇◇ 등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영업지역 미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1 피심인은 아래 <표 16>과 같이 2017. 8. 5. ∼ 2019. 11. 5.의 기간 중 가맹희망자인 □□□ 등 14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표 16> 영업지역 미설정행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1959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2 피심인이 □□□ 등 9명의 가맹점사업자<각주>20</각주>와 2017. 8. 5. ∼ 2018. 3. 30.의 기간 중 체결한 계약서에는 아래 <표 17>과 같이 일정지역내의 가맹점사업자<각주>21</각주>의 영업지역을 별첨[1]과 같이 한다고 하면서, 별첨[1]은 공란으로 영업지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계약서 양식 1) <표 17> □□□의 영업지역 관련 계약서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1960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3 피심인이 *** 등 5명의 가맹점사업자<각주>22</각주>와 2018. 12. 28. ∼ 2019. 11. 15.의 기간 중 체결한 계약서에는 아래 <표 18>과 같이 일정지역내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별첨[1]과 같이 한다고 하면서, 별첨[1]은 공란으로 영업지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계약서 양식 2) <표 18> *** 영업지역 관련 계약서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1960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4 이와 같은 사실은 영업지역 미설정 관련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9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2호증 내지 제14호증, 제17호증 내지 제18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3</각주>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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