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2.2. 결정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기결1877 사건명 :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elivery Hero SE.) 독일 베를린시 오라니엔부르거 스트라세 ○○ 대표이사 ○○○○ 외스트버그(○○○○ ?stberg) 2. 유한책임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8길 ○○ 대표업무집행자 강○○ 3. 유한책임회사 배달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8길 ○○ 대표업무집행자 강○○ 피심인 1. 내지 3.의 대리인 변호사 김○○, 이○○, 한○○, 정○○, 이○○ 4.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 대표이사 김○○, 김◇◇ 피심인 4.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 윤○○, 이○○ 심 의 종 결 일 : 2020. 12. 23.
해석례 전문
7. 결론 44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배달앱 및 배달대행, 공유주방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법 제16조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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