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기결1560 사건명 :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elivery Hero SE.) 독일 베를린 오라니엔부르거 스트라세 70 대표자 니○○○ 외○○○○(******* *******) 대리인 변호사 김○○, 이○○, 이○○ 심의종결일 : 2021. 7. 2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시정조치 및 이행 경과 1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19. 12. 13.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3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 배달앱 시장 등에서 경쟁제한 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2021. 2. 2.)로부터 6개월 이내(2021. 8. 2.)에 자신이 시정명령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DHK’라 한다)의 지분 전부를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않는 제3자에게 매각(이하 '매각’이라고 한다)하도록 하는 시정조치(이하 '매각명령’이라 한다)를 <별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 3 이후 신청인은 매각주관사 선정을 통해 DHK 지분 매각 입찰을 진행하여 **** **** *** ***** ***** ** ***,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매각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2. 신청 이유의 요지 4 신청인은 매각주관사 선정을 통해 DHK 지분 매각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고 입찰에 참여한 *** ****과 매각 협의를 진행 중이나,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까지 *~* *** ***** **하고, *** ***** ******* **** **** *** **** **** **, **, ** 등에서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 *** ***** **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 *******에게 **** **** ** *** **되는 등 *** ****과의 매각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이행만료일(2021. 8. 2.)까지 지분매각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심결 주문 1.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5개월 연장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3. 판단 5 신청인은 ① 원심결 종결 이후 지체없이 지분매각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각주>1</각주>, ***** **, ** 및 ***** **, **** 및 *** ** 등 *** ** ** *** **** ***** **<각주>2</각주>** ** *** ****과 매각을 위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매각의사 및 노력이 인정되고, 입찰 과정에서 고의로 매각을 지연 또는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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