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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2.15. 결정

라라코리아인터내셔날(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302 사건명 : 라라코리아인터내셔날(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라라코리아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16번길 11, 7층 701호 대표이사 김성엽 심의종결일 : 2024. 1.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8. 5. 21.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대구 제2019-1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각주>1</각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21.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2 피심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5,906,847천 원의 38.30%에 해당하는 9,923,800천 원의 후원수당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31,030,787천 원의 35.72%에 해당하는 11,084,939천 원의 후원수당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2,901,578천 원의 35.55%에 해당하는 15,252,011천 원의 후원수당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후원수당 누락 내역(자문료)(소갑 제5호증), 소속 다단계판매원 관련 자문계약서(소갑 제6호증), 후원수당 누락내역(여행경비 및 자동차 렌트비)(소갑 제7호증), 여행 경비 관련 광고선전비 계정별 원장(소갑 제8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4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2021년, 2022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4</각주>를 위해 요구한 자료(2019년도분부터 2021년도분까지)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아래 <표 2>와 같이 실제보다 적은 금액<각주>5</각주>및 비율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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