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사2410 사건명 : 라마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라마종합건설 주식회사 논산시 중앙로398번길 4-8, 101호 대표이사 박△△ 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 변호사 원성윤, 이종수, 오동균 심의종결일 : 2019. 11. 2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라마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에게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 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7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11. 18. 수급사업자인 △△△△△△에게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고 22일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피심인의 공사작업일보(소갑 제5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계약체결 경과자료(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2) 관련 법규정 법<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 6.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이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사착공 후 22일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6. 10. 18. 수급사업자인 △△△△△△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해 12. 10. 수급사업자인 △△△△△△과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각주>6</각주>의 값을 합한 금액인 3,144,036천 원(부가가치세 제외) 보다 75,036천 원(부가가치세 제외) 낮은 3,069,0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결정하였다. <표 2> 도급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7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도급계약서상 지급자재비(1,286,637,210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와 하도급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 동일 조건으로 비교하기 위해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하도급계약서(소갑 제3호증), 한미종합건설 견적서 제출 전자메일(소갑 제9호증), 타 사업자 제출 견적서(소갑 제10호증), 피신고인 의견서(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각주>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어 2017. 3. 2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5. (생략)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 8. (생략) 법 시행령<각주>2016. 12. 27. 대통령령 제277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②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3) 관련 법리 9 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6호의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따라서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③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1 또한,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각주>㈜태성공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18-277호, 2018. 9. 6.)</각주> 4)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12 이 사건의 경우 ① 피심인이 자신의 웹하드<각주>웹하드 ID : △△△△△△△△, PW : △△△△</각주> 에 게시한 입찰공고문 등 입찰용 견적자료는 발주처인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이 도급계약 입찰 때 피심인에게 제공하였던 자료를 그대로 하도급계약에 활용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과 직접 관련된 입찰공고는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경쟁입찰로서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못한 점, ② 피심인의 도급내역에 포함된 지급자재비와 기계공사비는 상당한 물량<각주>약 1,366백만 원[도급계약금액(4,047백만 원)의 33.7% 비중]</각주> 임에도 동 공사에 견적서를 제출한 4개<각주>△△△△△△, △△△△, △△△△, △△△△</각주> 사업자 중 △△△△△△만 이를 견적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간접노무비<각주>공사현장과 관련된 현장소장, 보조작업자 등의 노무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로서 공사계약에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각주> 는 △△△△과 △△△△은 이를 제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피심인이 4개 사업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4개 사업자가 동일하게 계약조건을 인식하여 견적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 외 3개 사업자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의사 없이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수급사업자인 △△△△△△이 제시한 견적금액 3,375,900천 원이 전체 4개 업체가 제시한 견적금액 중 최저가가 아님에도 낙찰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거래상대방이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1호증)에는 피심인이 제주도에서 건축공사를 해 본 경험이 없어 자재 구입, 장비 조달,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발주자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직원(△△△ 과장)의 추천을 계기로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계약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의 계약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에 해당한다. 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3,144,036천 원(부가가치세 제외) 보다 75,036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낮은 3,069,0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14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한 사실<각주>발주자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았다.(소갑 제12호증)</각주> 도 없으며, 기타 피심인이 다른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15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위반된다. 다.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16. 9. 9. 발주자인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605,000천 원을 수령한 후 같은 해 11. 18.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였다. <표 3> 피심인의 선급금 수령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7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7 이후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504,359,460<각주>= 3,375,900천 원(하도급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 14.94%</각주>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위탁일부터 15일이 지난 2016. 12. 30. ∼ 2017. 7. 18. 기간 동안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기성금<각주>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 6. 가. (2)]</각주> 으로 지급하면서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총 4,688,48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피심인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7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2017. 7. 27. 중도 해지되고 양 당사자간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총 기성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 지급액을 산출하였다.[산출방식 : 미지급한 선급금(504,359,460원) × (당해 기성금액/총 기성금액)]</각주> <각주>기산일(2016. 12. 4.)로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각주> <각주>지연이자 산정 대상기간은 전체 계약기간 중 2016. 11. 18.(위탁일)부터 2017. 1. 16.까지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6. 가. (1).에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소명자료(소갑 제13호증)에서 2017. 1. 16. 신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신고인에게 선급금 청구통보를 하였다고 소명한 점과 신고인 현장소장(△△△)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소갑 제17호증)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각주> <각주>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2016. 11. 18.(위탁일)∼12. 9.(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일)까지 영업정지 상태에 있었는데, 동 기간 중에는 선급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곤란하므로 이 기간(21일)을 지연일수에서 제외하였다.</각주> <각주>9일[2017. 1. 17.∼1. 25.(기성금 지급일)]은 지연이자 산정 대상기간(2016. 11. 18.∼ 2017. 1. 16.)에 해당하지 않아 지연일수에서 제외하였다.</각주> 1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소명자료답변서(소갑 제13호증), 선급금 수령내역(소갑 제14호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15호증), 수급사업자 현장소장 사실확인서(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각주>2017. 4. 18. 법률 제14814호로 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공사위탁일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이 받은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공사위탁일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0 피심인의 위 2. 나. 1) 및 다.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다. 1)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21 다만,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서면 지연발급의 원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영업정지에 기인한 점을 고려하여 법 제33조(과실상계)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각주>제50조[경고] ①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 거래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각주> 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고한다. 나. 과징금 부과 22 피심인의 2. 나. 1)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서 위반금액이 75,036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작지 않고, 지급명령도 불가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반행위 수도 3개로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피심인의 위반행위는 2016. 11. 18. ∼ 2017. 7. 27.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므로 과징금고시 제2018-18호를 적용한다.</각주>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3 기본 산정금액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4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7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25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서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을 55%로 정하고,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그 금액에 부과기준율 55%를 곱하면 기본 산정기준은 82,409천 원이 된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7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1차 조정 26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 82,409천 원을 1차 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27 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기준 82,409천 원을 2차 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28 2차 조정기준이 위반행위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75,036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에 비해 과징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기준의 1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4. 라.<각주>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각주> 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74,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법 4조 제2항 제6호,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 및 사건처리절차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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