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4.7. 결정

라마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협심0423 사건명 : 라마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라마종합건설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71-35 삼익리베리움 1동 1206호 대표이사 박○○ 대리인 신아법무법인(유) 담당변호사 원성윤, 이종수, 오동균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1. 9. 제2소회의 의결 제2020 - 008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3. 25.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1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수급사업자가 2016. 11. 18. 행한 규준틀 설치작업은 사전 준비작업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규준틀 설치작업은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신청인이 별도로 진행한 점과 수급사업자가 규준틀 설치작업 당시 영업정지<각주>1</각주>처분을 받아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결의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신청인의 공사작업일보, 진술조서, 계약체결 경과자료 등을 종합하면 2016. 11. 18. 수급사업자가 규준틀 설치작업에 착수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이 점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2</각주>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관련 1) 신청인의 주장 3 신청인은 2016. 10.경 이 사건 수급사업자 등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선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인의 웹하드(ID : ○○○○○○○, PW : ○○○○)를 안내하고 입찰정보를 알려준 후 입찰견적서를 밀봉 또는 이메일로 제출받아 그 중 최저가를 제시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비록 완벽한 형태의 경쟁입찰 형식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으나 경쟁입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방식은 경쟁입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4 이 사건 계약방식이 경쟁입찰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① 신청인이 자신의 웹하드에 발주자인 ○○○○○○○조합의 입찰공고문을 그대로 옮겨 하도급계약에 활용함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입찰공고는 실행되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의 도급내역에 포함된 지급자재비와 기계공사비는 상당한 물량<각주>3</각주>임에도 견적서를 제출한 4개<각주>4</각주>사업자 중 수급사업자만 이를 견적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바, 이는 신청인이 4개 사업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4개 사업자가 동일하게 계약조건을 인식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견적금액 3,375,900천 원이 전체 4개 사업자가 제시한 견적금액 중 최저가가 아님에도 낙찰업체로 선정된 점, ④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각주>5</각주>에서 “신청인이 제주도에서 건축공사를 해 본 경험이 없어 자재 구입, 장비 조달,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발주자 직원의 추천을 계기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계약 체결 경위를 설명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점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각주>6</각주>다.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관련 1) 신청인의 주장 5 신청인은 원심결에서는 신청인이 변경 하도급계약일인 2017. 1. 16.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청구통지를 한 것으로 보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산정하였는데, 실제로는 신청인이 최초 하도급계약일인 2016. 12. 10.에 선급금 청구통지를 하였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에게 선급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6 또한, 설령 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2016. 12. 30. 선급금 중 일부인 62,700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이상,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액은 원심결상의 4,688,480원이 아닌 664,146원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7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신청인이 2016. 12. 10.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청구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각주>7</각주>에 의하면 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62,700천 원은 제1차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각주>8</각주>2. 결론 8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