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변경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전사0648 사건명 : 라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변경처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라마종합건설 주식회사 논산시 중앙로398번길 4-8, 101호 대표이사 박○○ 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 변호사 원성윤, 이종수, 오동균 심 의 종 결 일 : 2020. 5. 8.
해석례 전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20. 1. 9. 제2소회의 의결 제2020-008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내용 가. 행위사실 1)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피심인은 2016. 11. 18. 수급사업자인 ○○○○○○에게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고 22일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2 피심인은 2016. 10. 18. 수급사업자인 ○○○○○○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해 12. 10. 수급사업자인 ○○○○○○과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각주>1</각주>의 값을 합한 금액인 3,144,036천 원(부가가치세 제외) 보다 75,036천 원(부가가치세 제외) 낮은 3,069,0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결정하였다. 3)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3 피심인은 2016. 9. 9. 발주자인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605,000천 원을 수령한 후 같은 해 11. 18.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였다. <표 1> 피심인의 선급금 수령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1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이후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504,359,460<각주>2</각주>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위탁일부터 15일이 지난 2016. 12. 30. ∼ 2017. 7. 18.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을 기성금<각주>3</각주>으로 지급하면서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총 4,688,48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결 처분내용 5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4호로 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6호, 제6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 지급), 경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다. 2. 원심결 시정조치의 변경처분 가. 변경처분 이유 6 원심결 심사보고서에서는 위 가. 3)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2017. 7. 27. 중도 계약해지 되고 양 당사자 간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총계약금액이 아닌 총기성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선급금’을 계산한 후 지연이자 4,688,480원을 산정하였다. <표 2> '당해 선급금’ 계산식(원심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1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그러나, 원심결 및 일부 심결례<각주>4</각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심결례에서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Ⅲ.6.)에서 정하고 있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선급금’을 계산한 후 지연이자를 산정하였다. <표 3> '당해 선급금’ 계산식(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1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이 사건 선급급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선급금’을 계산한 후 지연이자를 산정하면 [별지 3] 기재와 같이 1,334,232원이 산정된다. 9 원심결과 같이 총기성금액 기준으로 '당해 선급금’을 계산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당해 선급금’이 오히려 커지게 됨에 따라 지연이자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10 따라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Ⅲ.6.)에서 정하고 있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선급금’을 계산한 후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3.의 내용과 선급급 지연이자 미지급내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변경처분 내용 11 원심결 주문 3.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688,480원”을 “지연이자 1,334,232원”으로,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내역에 대해서는 [별지 2]를 [별지 3]으로 각각 변경한다. 3. 결론 12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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