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에프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2301 사건명 : ㈜라이온에프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라이온에프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1401호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6. 4.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까사밍고)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가맹희망자 김○ 및 김○○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까사밍고 ○○○○점 및 ○○○점 가맹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표 3> 가맹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김○ 및 김○○ 사이에 체결한 가맹계약서, 피심인 영업담당자의 진술내용 및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소갑 제4호증). 7 또한, 피심인은 박○○와 이○○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 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이 누락되거나 자필로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준 상태에서 이들과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정보공개서 직접 제공 관련 서면 작성내역<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정보공개서 수령확인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 략) 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 략) ② ~ ⑤ (생 략)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7</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0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희망자 김○와 김○○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희망자 박○○와 이○○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면서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가목부터 다목 중 일부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여부 12 피심인은 2016. 2. 25.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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