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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4. 결정

㈜라인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건하0875 사건명 : ㈜라인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라인산업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200, 409동 102호, 103호 대표이사 이**, 오**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홍석범 심의종결일 : 2017. 2. 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라인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2</각주>등 90개 사업자에게 전문건설공사, 소방공사, 레미콘 제조 등을 위탁한 사업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각주>3</각주>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90개 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 레미콘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기준: 각 사업연도 말,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2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부당특약 설정행위 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의 요구에 따라 발생된 비용 전가조항 4 피심인은 2014. 4. 30. ~ 2015. 11. 13. 기간 동안 **** 등 53개 수급사업자와 '**** 내장목공사’ 등 87건의 하도급계약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또는 '물품구매 계약 및 설치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으로 통칭)에 계약서 등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공사비에 포함하거나, 공법의 사소한 변경이나 이에 수반되는 경미한 물량 증가 등은 설계도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공종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이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의 요구에 따라 발생된 비용 전가조항’)을 설정하였다. 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제한조항 5 피심인은 2014. 4. 30. ~ 2015. 11. 13. 기간 동안 **** 등 52개 수급사업자와 '**** 내장목공사’ 등 85건의 하도급계약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체결하면서 공법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는 계약단가의 변경을 제한하거나, 계약체결 전에 단가인상이 반영된 것으로 인정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이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제한조항’)을 설정하였다. 다) 법규준수 등의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 조항 6 피심인은 2014. 4. 30. ~ 2015. 11. 13. 기간 동안 **** 등 53개 수급사업자와 '**** 내장목공사’ 등 87건의 하도급계약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과 관련된 각종 관련 법률 준수 의무를 부과하면서 법률 위반으로 발생된 모든 벌칙과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과 공기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수급사업자가 채용한 자나 수급사업자의 책임하에 시공에 참여하게 한 자가 임금 등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된 노사분규를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전액 배상처리하며 이와 관련된 계약금액 조정이나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특수조건 등의 의무를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피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를 전액 배상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이하 '법규준수 등의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 조항’)을 설정하였다.<각주>6</각주><표 2> 특수조건의 계약 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2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라) 인정근거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하고 제출한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특수조건이 첨부된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소갑 제3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8 피심인은 ****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고 2014. 12. 31. ~ 2015. 12. 1. 기간 동안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 3>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131,066천 원을 그 목적물 인수일부터 최대 597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4호증), 미지급 하도급대금ㆍ지연이자ㆍ할인료 등 계산표(소갑 제5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각주>8</각주><표 3>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연지급내역<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2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0 피심인은 ***** 등 2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및 레미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780,835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5,46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1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4호증), 미지급 하도급대금ㆍ지연이자ㆍ할인료 등 계산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각주>10</각주><표 4> 수급사업자별 미지급 지연이자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2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2 피심인은 2012. 11. 8. ~ 2015. 12. 31. 기간 동안 ******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표 5> 기재와 같이 타일공사 등 38건의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2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황표(소갑 제7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⑨ ~ ⑩ (생략)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2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2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② 제1항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각주>14</각주>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각주>15</각주>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호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각주>16</각주>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각주>17</각주>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부당특약 설정 행위 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의 요구에 따라 발생된 비용 전가조항 14 원칙적으로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이나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추가로 발생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공법이 변경되거나 그에 따른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비록 그 물량의 증가가 경미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경미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한 것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제한조항 15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체결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단가는 공법변경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으며, 적자보전 및 단가인상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이러한 사유 등으로 야기된 문제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민ㆍ형사상, 행정상, 하도급법상 일체의 이의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다) 법규준수 등의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 조항 16 원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의무로 되어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등의 비용이나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나, 이 사건 계약조항은 공사를 수행하는 자가 관련 법령이나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각 개별법에 사업자별로 부담하여야할 책임의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 할 때 동 규정이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해당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17 위 가. 1) 가) 및 나)의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한 것으로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나, 위 가. 1) 다)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1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20 이 사건 공사금액은 계약기간의 시작일이 2013. 11. 29. 이전인 공사의 경우에는 4천만 원, 계약기간의 시작일이 2013. 11. 29. 이후인 공사의 경우 1천만 원을 각각 초과하고 피심인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획득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ㆍ피심인ㆍ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 21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의 수가 3개이고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각주>18</각주>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9</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0</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3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4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21</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2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다) 기본 산정기준 2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11,970,793천 원이다. <표 7>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2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각주>24</각주><각주>25</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6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26</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27</각주>함에 따른 감경률 20%를 적용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28</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3배를 산정한 결과,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9,576,634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508,728천 원을 초과하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은 위반금액의 3배인 508,728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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