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플러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건하2257 사건명 : 라인플러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라인플러스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42 대표이사 신○○ 대리인 고세경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고세경, 이우규 심의종결일 : 2019. 8. 3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라인플러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영상 제작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19개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용역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9개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용역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5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1. 19. ∼ 2017. 6. 30. 기간 동안 △△△△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5건의 서면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하였고, 22건의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3일 ∼ 73일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서면 지연발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 ⑨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8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관련 수급사업자가 19개이고 법위반 건수가 22건으로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4</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9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0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으나, 위반금액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성질상 산정하기 곤란하다. <표 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5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74,650천 원이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5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과징금 고시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58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2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각주> 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24.03%<각주>피심인이 계약기간 중에 서면을 발급한 건은 이 사건 착수보고일(2017. 10. 24.) 전에 자진시정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하도급금액(1,244,176천 원) 중 피심인이 계약기간 내에 서면을 발급한 하도급금액(747,576천 원)의 비율에 착수보고일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감경률 40%를 곱한 비율이다.</각주> 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4 > 기재와 같이 56,711천 원이다. <표 4>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5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3 직전 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및 법위반의 제재 등의 목적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2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4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4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점<각주>위반행위의 유형(0.5점=0.5×1)+피해발생의 범위(0.3점=0.3×1)+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0.2점=0.2×1)=총 1.0점</각주> 이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각주>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부칙 제②항의 규정(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Ⅳ. 1. 다.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은 종전의 규정인 과징금고시 제2016-10호의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한다.</각주> 으로 적용하되, 산정 점수를 고려하여 2천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15 위반행위의 횟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은 2천만 원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16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각주>서면지연발급을 자진 시정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하도급금액(433,200천 원) 중 피심인이 계약기간 내에 서면을 발급한 하도급금액(381,200천 원)의 비율(87.9%)이 50%를 상회하므로 10% 감경한다.</각주> 하였고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1) 내지 (2)에 따라 총 30%를 감경한 14백만 원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17 2차 조정 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금액 14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소결 18 피심인의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45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4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5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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