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교육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소0639 사건명 : ㈜라임교육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라임교육 서울 노원구 상계로 97, 위너스빌딩 2층 대표이사 서OO 심 의 종 결 일 : 2018. 4.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edupro.kr/gongin)<각주>1</각주>을 통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 피심인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자료제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러닝(e-learning)<각주>3</각주>의 사업개요 및 시장현황 2 이러닝 사업은 인터넷 및 전파(위성)방송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과 온라인 학습을 위한 솔루션(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사업, 온라인 교육콘텐츠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데, 피심인이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시장규모는 약 2조 4,7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 표 2 > 이러닝 공급시장 규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6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거래대상별 매출비중은 일반개인(B2C) 23.8%, 사업체(B2B) 51.6%, 공공기관(B2G) 11.2% 등으로 나타났다. < 표 3>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거래대상별 매출비중 (단위: %, 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6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 현황 4 전체 이러닝 이용자의 18.4%가 자격 관련 교육서비스를 이용<각주>4</각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심인은 공무원 시험 관련 교육서비스 및 각종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교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5 이러닝 이용자가 향후 또는 계속해서 이용하고 싶은 이러닝 분야<각주>5</각주>로는 자격 관련이 21.8%로 외국어 31.4%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명중률’ 관련 표시ㆍ광고 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6년 11월 이후부터 2017. 4. 24.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에서 '에듀프로<각주>6</각주>’를 검색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그림 1>과 같이 “97.5% 시험 적중률”이 나타나도록 광고하였다.( 소갑 제4호 증) < 그림 1 > 'OOO’ 검색 광고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한편, 피심인은 2016년 11월 이후부터 2016. 12. 7.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www.edupro.kr/gongin) 초기화면에서 <그림 2>와 같이 “적중, 합격의 절대 기준! 2015 명중률 97.5%”라고 광고하였다.. (소갑 제4호 증) < 그림 2 > 피심인 홈페이지 초기화면 명중률 관련 광고 문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그림 2>의 파란색 네모 박스 '명중률 보기’를 클릭하면 새로운 화면이 생성되는데, 생성된 화면 상단부에서는 <그림 3>과 같이 “합격의 절대 기준!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명중률 97.5% / 200문제 중 195문제 명중! 놀라운 문제예측으로 합격을 만듭니다.”, “에듀프로 명중률 97.5%이기에 합격은 가능합니다!”라고 광고하였다. (소갑 제4호 증) < 그림 3 > '명중률 보기’를 클릭하였을 때 나타나는 화면 상단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9 생성된 화면 하단부에서는 <그림 4>와 같이 “유사도 100% 명중문제”라는 문구와 함께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문제와 피심인이 명중했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양 옆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총 6문제<각주>7</각주>를 게재하여 소비자가 명중의 근거 일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갑 제5호 증) < 그림 4 > 화면 하단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중률 관련 근거자료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0 6문제 각각의 하단에는 <그림 4>의 빨간색 테두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2015 'ㅇㅇ’ 명중문제 확인하기”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는데, 해당 문구를 클릭하면 소비자가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그림 5>와 같이 과목별 시험문제에 해당되는 피심인의 '기본서 / 문제집’ 페이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갑 제6호 증) < 그림 5 > “2015 민법 명중문제 확인하기”버튼을 눌렀을 때 볼 수 있는 화면 첫 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1 최종적으로 피심인은 명중률 표현을 삭제하고 <그림 6>과 같이 “2016 문제유형ㆍ지문유사도”라고 수정하였다. (소갑 제7호 증) < 그림 6 > 수정 후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 8. (생략) ② ~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경우가 성립하여야 한다. 13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1913 판결 참조) 14 한편,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5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적중률 산정의 근거 및 기준으로 “① 문제의 정답지문 일치도 ② 문제의 핵심키워드 수록 ③ 문제유형의 유사도 등”이라고 소명하였다. 16 그러나, “명중”의 사전적 의미가 화살이나 총알 따위를 겨냥한 곳에 정확히 맞춘다는 의미임을 고려할 때, 시험문제에 명중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본서ㆍ문제집 등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해당 시험문제와 상당히 유사한 질문과 지문으로 구성된 문제를 미리 예상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7 시험 문제와 상당히 유사한 질문과 지문으로 구성된 문제를 미리 예상한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문제의 지문 또는 키워드 등이 기본서/문제집에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험 문제에 명중하였다고 본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점, 시험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기본서의 본질적 역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교재뿐만 아니라 해당 자격증을 다루는 교재 대부분이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 18 따라서 피심인이 명중률 광고의 근거로 주장하는 자료는 광고 실증을 위한 객관적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2) 소비자를 유인 여부 19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시험문제 명중률은 사업자의 신뢰도에 대한 정보에 해당되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의 시험문제 명중률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명중률 산정 기준/근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행위는 자신의 신뢰도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치를 증대시켜 상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소결 21 피심인의 위 2.가.1).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행위 1) 행위사실 22 피심인은 2016년 10월부터 2017. 12. 1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그림 7>과 같이 “선호도 1위”, “부동산 실무/ 재테크 교육 1위!”, “에듀프로 - OOOOO대학교, 최고와 최고가 만났다!”등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선호도 1위’에 대한 근거로는 “공인중개사 네이버 카페 강의선호도 조사 설문결과”(<그림 7>의 위쪽 파란색 테두리), “부동산 실무/ 재테크 교육 1위!”의 근거로는 “자격증 교육기관 선호도 조사 결과”(<그림 7>의 아래쪽 파란색 테두리)라고 적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카페명이나 조사기관을 언급하거나, 근거 자료ㆍ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다는 등의 방법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소갑 제8호 증) 23 이후, 피심인은 자사가 실시한 수강생 만족도 조사 결과, 한경비지니스 수상 내역 등을 근거로 <그림 8>과 같이 “수강생만족도 98%”, “부동산 교육! 고객만족도 대상”이라고 변경하였고, 각각의 광고물에 그 근거를 적시하였다. (소갑 제9호 증) < 그림 7 >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그림 8 > 수정 후 표시ㆍ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4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가)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 8. (생략) ② ~ ③ (생략) 나) 피심인의 행위는 사이버몰을 통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2.나.1). 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 및「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준용하기로 한다.<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4 (1)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경우가 성립하여야 한다. 2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1913 판결 참조) 26 한편,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27 (2) 피심인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해당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28 피심인은 “선호도 1위”, “부동산 실무/ 재테크 교육 1위!”표시ㆍ광고의 근거로 두 개의 네이버 카페 조사결과<각주>9</각주>라고 소명하였다. 29 그러나, 피심인이 각각의 광고물에 대한 근거로 “2015 공인중개사 네이버 카페 강의 선호도 조사 설문결과 1위”, “자격증 교육기관 선호도 조사결과”라고만 적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카페명 또는 카페의 url을 기재하거나, 조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등을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호도 1위, “부동산 실무/ 재테크 교육 1위!”의 구체적인 출처라든지 조사 결과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30 또한, 사업자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성ㆍ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나, ① “자격증 교육기관 선호도 조사 결과”의 근거가 되는 카페는 피심인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고, ② 약 20만 명에 달하는 해당 카페 회원 중 조사에 참여한 회원이 총 379명에 불과한 점에서 “ 선호도 조사 설문결과 1위” 표현이 합리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갑 제10호 증) 31 따라서 피심인이 “선호도 1위”, “부동산 실무/ 재테크 교육 1위” 라고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32 다만, “에듀프로 - OOOOO대학교, '최고’와 '최고’가 만났다.”라는 표현은, '최고’라는 절대적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①실증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인 분야에서 '최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② 타사와의 비교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③ 해당 표현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ㆍ광고 시 인정되는 허위ㆍ과장광고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소비자 유인 여부 33 자격증 취득 관련 동영상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판매자의 인지도, 선호도 등에 관한 정보는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해당한다. 34 특히, “1위”, “1등”등과 같이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는 해당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타 사업자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일반소비자가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사업자와 거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35 따라서, 피심인이 자격증 취득관련 강의를 제공하면서 객관성, 합리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한 본 사건 행위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치를 증대시켜 상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소결 36 피심인의 위 2.나.1).의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7 피심인의 2.가.1) 및 2.나.1)의 법 위반행위는 시정되었으나, 법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주문과 같이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38 피심인의 위 2.가.1) 및 2.나.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법 시행령<각주>10</각주>제42조 및 별지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39 피심인은 2018. 1. 11. 위 2.가.1) 및 2.나.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0 피심인의 위 2.가.1) 및 2.나.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지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단, 2.나.1)에서 “최고와 최고가 만났다!”라는 표현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의거 “무혐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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