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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13. 결정

라피앙스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안정2274 사건명 : 라피앙스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손○○(라피앙스의원 대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 (논현동, ○층~○층) 심 의 일 : 2013.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11.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성형수술 개요 3 성형외과는 신체 외부에 나타나는 선천성 기형 또는 후천성 변형이나 결손을 그 기능과 모양에 있어서 정상 상태에 가깝도록 교정해 주는 외과 분과로서 시술부위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의 외적인 전체 부분을 다루고 있다. 4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은 목적에 따라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으로 나뉘고 있는데 재건성형수술은 변형되거나 결함이 있는 부위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안면기형과 같은 각종 선천성 기형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화상과 외상, 종양 절제술 등으로 소실된 신체 부위를 재건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수술과 시술들을 아우르고 있다. 5 반면, 미용성형수술은 외모를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과 시술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코수술, 쌍꺼풀수술, 안면윤곽술, 가슴확대(또는 축소)수술, 안면거상술(Face Lift), 주름제거술(보톡스, 필러 등), 지방흡입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미용성형수술의 특성 6 일반적인 의료행위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통하여 질병을 완치 또는 완화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기존에 질병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미적 요구에 의한 소정의 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구명성(求命性) 내지 의학적 필요성과는 거리가 멀다. 7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을 통하여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비영리성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치료를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비급여에 해당하여 영리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3) 미용성형수술 규모 및 실태 8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는 대략 21조원 정도이며, 이중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시장규모의 25%에 해당하는 약 5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각주>1</각주>. 9 위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성형수술의 총량은 미국이 311만 건, 브라질 145만 건, 중국 105만 건, 일본 95만 건 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의 총량은 65만 건으로 인구 1,000명당 13.5건 정도의 성형수술이 이루어져 인구수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우리나라는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성형외과를 전문 진료과목으로 인정하였으며, 2011년 기준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 수는 1,767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며, 현행 의료법상 의사라면 누구나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각주>2</각주>. 이러한 상황에서 비성형 전문의 등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전문성과 안전성 면에서 시술 부작용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1 또한, 최근 3년여 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총 12,832건으로 매년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은 대부분 의료서비스 품질에 관한 것으로 수술 후 비대칭, 흉터, 신경손상, 효과미흡 등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형외과 상담 건수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비자상담센터(1372) 접수현황 4) 의료광고의 사전규제 12 현행 의료법 제57조에 따르면,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문, 옥외광고물, 정기간행물, 전광판, 벽보 등의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각 해당 분야의 광고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3 그러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옥내광고물,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를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런 매체를 통한 광고는 사전 여과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 5.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교통수단 내부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료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동법이 개정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한 부당광고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11. 11. 17.부터 2012. 3. 31.까지 인터넷 랜딩페이지<각주>3</각주>(http://promotion5.lapiansclinic.co.kr)를 통해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주름개선시술에 대해 아래 <그림 1>과 같이 “단, 30분만에 젊은시절로”, “처진피부, 모공, 잔주름 한번에 해결!”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인터넷 랜딩페이지(http://promotion5.lapiansclinic.co.kr)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3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기타, 관련 타부처 소관 법령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6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7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4</각주>. 18 또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을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 제출된 시험ㆍ조사결과 등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 등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이어야 한다<각주>5</각주>.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9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인상을 살펴보면, “나이보다 어려 보이게 하는 주름성형”이라는 컨셉을 기본으로 피심인의 1세대-리프트라는 시술을 30분 정도 받으면 얼굴주름 및 피부탄력을 한 번에 해결하여 젊은 시절로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일반화하여 표현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1세대-리프트 100% 분석”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그림 1 참조). 20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입증자료로 제출된 시험이나 연구결과 등은 아래의 원칙에 부합하여야만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 가) 이 사건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판단 원칙<각주>6</각주>21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합리적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2 첫째, 입증방법은 ①시험결과, ②조사결과, ③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④학술문헌, ⑤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3 둘째, 입증자료는 입증방법별 판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①시험ㆍ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고, 해당 분야를 시험ㆍ조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ㆍ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②입증에 사용되는 시험ㆍ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③전문가(단체/기관) 견해는 공식적 의견으로서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④국내 학술문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외국 학술문헌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4 셋째, 입증자료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나)거짓ㆍ과장성 여부 25 이 사건 광고표현과 관련된 피심인의 1세대 리프트 시술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26 1세대 리프트는 압토스실을 이용한 시술로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①시술할 부위에 바늘을 삽입한 후 바늘의 가는 관을 통해 압토스실을 넣고, ②압토스실(그림 2 좌측)이 바늘을 통해 밖으로 나오면 바늘을 빼 주게 되는데 ③이때 압토스실은 그대로 남아 피부밑층(SMAS)에 들어가 피부를 당겨 주게 되고 ④마지막으로 실의 양끝 부분을 잘라 주면 시술이 마무리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압토스실(좌측)과 압토스실을 삽입한 특수바늘(우측) 27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표현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피심인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이원석 성형외과 전문의가 저술한 “얼굴에 칼 대지 않고 주름 없애기 매직리프트<각주>7</각주>”라는 책을 제시하였다. 이 책안에는 매직 주름제거술의 원리, 매직실인 압토스실의 작용 및 응용, 수술전후 비교사진, 시술 후기 등 다양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직리프트 시술의 내용을 저자의 경험에 입각하여 안내하는 설명 자료일 뿐,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각종 의학논문이나 전문서적, 또는 의학저널 등 방대한 자료분석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전문적인 학술문헌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광고표현의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8 그나마 이 책에 언급되어 있는 세계피부외과학회지<각주>8</각주>(Dermatologic Surgery)에 게재된 "특수한 실들을 이용한 얼굴 연조직 처짐의 제거(Removal of facial soft tissue ptosis with special threads, 2002)”라는 논문에서는, 186명 환자들의 얼굴조직을 올리는데 압토스실이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환자를 2개월에서 30개월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압토스실은 얼굴의 여러 군데 처진 곳을 올려서 얼굴모습을 좋게 하는데 성공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단지 4명의 환자에게서만 실패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는 전통적인 주름제거술<각주>9</각주>과 달리 이물질을 사용하여 얼굴선을 성형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로 인정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9 그러나 이 논문은 연구결과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결과임을 입증하는 별도 통계분석<각주>10</각주>도 거치지 않은 임상사례 보고에 불과하여, 실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의 효과를 일반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이 사건 광고의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다양성으로 인해 환자별로 주름이 개선되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환자 얼굴을 보기 좋게 하는데 성공적이었다는 극히 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0 설사, 피심인이 제출한 저서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표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1 먼저, 저서에서 언급된 세계피부외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논문 결론에서 볼 수 있듯이 압토스실 시술법이 새로운 주름성형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내용 이외에 이 사건 광고표현과 같은 피부주름과 피부처짐, 모공 등을 한번에 해결한다는 내용의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압토스실 시술법도 일반적인 얼굴성형 방법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2 또한, 저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시술이 시계 바늘을 20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4~5년 정도는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 시술을 통해 주름을 완전히 없앨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완전히”라는 표현은 쓰지 못하지만 얼굴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당겨지는 느낌이며 주름이 현저히 개선된다고만 밝히고 있다. 또한 매직리프트를 눈가, 이마, 콧등, 볼살 등 다양한 부위에 적용해 시술을 하고 있으나 시술이 곧바로 임상적인 효과와 직결된다고 단정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 33 결론적으로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통해 자신의 시술이 피부주름과 피부처짐, 모공 등을 한번에 해결하여 주름 없던 젊은 시절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반화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피심인의 자료는 어느 하나도 이 사건 광고표현과 같은 결론 자체를 도출하고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광고표현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4 실제, 이 사건 광고표현과 관련되는 피부의 주름은 피부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에 나타나게 되는 변화로서, 특별한 환경적 요인없이 누구에게나 세월과 함께 나타나게 되며, 여기에 햇볕과 같은 환경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얼굴, 목, 손등에 관찰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각주>11</각주>. 35 따라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피부가 노화되어 주름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부조직의 퇴화, 변성, 위축에 의한 주름은 기본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사건 광고표현과 같이 시술을 통해 주름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효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것이다<각주>12</각주>. 36 한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지식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이나 경험적 자료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주장된 사실관계가 과학분야에 관한 사실이고, 그 과학적 사실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그 진실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판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적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포함하여 현출된 모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그 증명력을 음미하거나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여부는 그 이론이나 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것인지, 이론이나 기술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표된 것인지, 그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이론인지, 기초자료와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석적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리,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과학적 증거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사실적 주장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각주>13</각주>. 37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에 관련 시술에 대해 문의를 한 결과에서도, 피심인이 행하는 실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은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피부를 피부밑에 있는 SMAS 근육층에 특수한 실을 이용하여 피부의 처짐을 막아주는 리프팅 시술로서 일반적으로 성형외과에서 행해지는 시술에 비해서 시술이 간단하며 얼굴만이 아니라 원하는 부위에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나, 아직까지는 실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시 동물실험 외에 인체 반응에 대한 연구자체가 없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다<각주>14</각주>. 이처럼 의료계 내에서도 실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의 임상적 효과 등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8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표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주름개선시술을 통해 피부주름 및 피부처짐, 모공 등을 한 번에 해결하여 젊은 시절로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일반화하여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다) 소비자 오인성 여부 39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의료광고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40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단, 30분만에 젊은시절로, 처진피부, 모공, 잔주름 한번에 해결!”이라는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피심인의 주름개선시술을 통해 피부주름 및 피부처짐, 모공 등을 한번에 해결하여 주름 없던 젊은 시절로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라)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1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단기간에 외모를 젊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피부절개 등 수술적인 치료없이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원하는 주름을 한번에 해결하는 경우에는 다른 성형시술과 달리 더욱 신뢰하여 선택하게 될 것이다. 42 따라서 피심인이 사실과 달리 자신의 주름개선시술이 피부주름 및 피부처짐, 모공 등을 한번에 해결하여 주름 없던 젊은 시절로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마) 소결 43 피심인의 “단, 30분만에 젊은시절로, 처진피부, 모공, 잔주름 한번에 해결”관련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3. 처분 44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시정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45 또한, 피심인의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성과 기만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ㆍ정도, 부당 광고 횟수, 표시ㆍ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2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6 피심인은 2013. 11. 1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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