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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20. 결정

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소정4165 사건명 : 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노정애(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서울 노원구 월계동 13번지 삼호종합상가 나동 102호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4. 5.에 「야후」의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http://kr.realestate.yahoo.com/)를 통하여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소재 삼호3차 아파트 82㎡' 매물 10건을 중개할 수 있다고 게재하였다.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4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2008. 4. 5. 「야후」의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http://kr.realestate.yahoo.com/)에 게재한 10건의 아파트 매물 중 1건은 중개 가능한 매물을 게재한 것이고, 나머지 9건은 동일한 매물을 중복 게재한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야후」에 게재한 10건의 아파트 매물 중 2008. 4. 5. 당시 실제로 중개할 수 있는 매물은 1건인바,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ㆍ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는 피심인이 게재한 10건의 아파트 매물 중 실제 중개할 수 있는 매물은 1건임에도 불구하고 10건의 매물 전부에 대해 중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바, 이 사건 광고에는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부동산중개사업자의 중개가능매물 개수는 부동산중개사업자의 중개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부동산중개사업자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중개가능매물보다 더 많은 매물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또한 허위 매물이 증가하여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매물보다 더 많은 매물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되면 매물의 상품가치가 평가절하되거나 부동산시장의 가격정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부동산 가격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는 부동산중개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위와 같이 피심인의 2의 가항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2. 12. 위 2의 가항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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