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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3.12. 결정

㈜레즈메드헬스케어코리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경1166 사건명 : ㈜레즈메드헬스케어코리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레즈메드헬스케어코리아 서울 강남구 논현로85길 70, 14층(역삼동, 역삼823빌딩) 대표이사 카를로스 몬티엘 구티레즈(Carlos Montiel Gutierrez) 대리인 변호사 이OO, 박OO (김ㆍ장 법률사무소) 심 의 종 결 일 : 2025. 2.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레즈메드헬스케어코리아는 피심인의 호주 소재 계열회사인 ResMed Asia Pacific Ltd.(이하 '레즈메드 호주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양압기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임대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1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2014. 7. 11. 설립, 2018년 레즈메드 그룹 편입(모회사 레즈메드코리아 유한회사가 지분 100% 인수)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다. 시장구조 및 실태1) 양압기 상품 개요 3 양압기란 수면 중에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로, 마스크를 통해 공기를 공급하여 기도를 열고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양압기는 구동 방식에 따라 지속형(CPAP, 지속적으로 일정한 압력의 공기 공급), 자동형(APAP, 수면 중 호흡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압력 조절), 이중형(BiPAP,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 각각 다른 압력 제공)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사진 출처 : 각 사 공식 웹사이트 2) 국내 환자들의 양압기 소비 방식 4 기존에는 환자들이 양압기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나, 2018년 7월부터 양압기 임대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이후로는 국내 양압기 시장이 임대 위주로 재편되었으며(피심인 추산 95% 이상), 그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월 임대료의 80%를<각주>3</각주>환자에게 요양비로 지원하여 주되, 임대료의 상한을 정해 그 이상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 상한은 양압기의 구동 방식에 따라 지속형은 76,000원, 자동형은 89,000원, 이중형은 126,000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각주>4</각주>건강보험 적용 후 국내 시장의 양압기 임대료는 이와 같은 상한 금액으로 통일되어 임대업체 간 가격 경쟁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다.<각주>5</각주>한편 장기간 양압기를 사용하는 환자는 이를 직접 구매하기도 하며, 소비자 판매가격은 레즈메드 제품의 경우 140만 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양압기를 사용하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환자는 먼저 이비인후과, 신경과 등에서 실시하는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 무호흡ㆍ저호흡 수치(AHI)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게 된다.<각주>6</각주>전문의는 수면무호흡증의 원인 및 증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양압기 치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압기를 처방하게 된다. 양압기 처방시에는 양압기 구동방식에 따른 종류(지속형, 자동형, 이중형) 및 적정 압력 등을 정하여 처방하며,<각주>7</각주>특정 양압기 제조사(브랜드)나 모델명은 지정하지 않는다. 이후 환자는 양압기 임대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양압기 사용을 시작하는데, 건강보험 요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임대업체(2024년 12월 22일 기준 297개사)를 이용하여야 한다. 7 아래 <표 4> 및 <표 5> 기재와 같이 피심인 및 모회사 레즈메드코리아(유)(이하 '피심인 모회사’라 함)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상당수 병ㆍ의원(이하 '의료기관’으로 통칭함)에서는 양압기를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양압기 임대업체를 소개하여 주고 있으며, 그 결과 환자들, 특히 최초로 양압기를 처방받는 환자들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소개받은 양압기 임대업체와 거래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는 환자들이 통상 양압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제시하는 선택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이OO 진술 “대부분이 의료진의 소개입니다. 안경하고 많이들 비유를 하는데 ? 안경이 어디 껀지 따져서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OO 진술 “항암제 쓰면서 이 제약사 것을 달라거나 인공관절을 하면서 이 회사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등 참조). 한편, 환자들은 양압기 임대 사용 도중에 자유롭게 임대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각주>8</각주>그런데 피심인 등 직원들은 주된 임대업체 변경 계기 가운데는 환자가 진료받는 의료기관을 변경하거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소개하는 임대업체를 변경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바, 임대업체 변경시에도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소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한편,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수면무호흡증 환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렌탈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법인 등은 비영리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각주>9</각주>의료기기 임대업 등의 부대사업을 타인에게 임대ㆍ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허용되어 있다.<각주>10</각주>아래 <표 6> 및 <표 7> 기재와 같이 피심인 등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의료인의 친ㆍ인척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별도의 사업자를 설립하여 해당 병원과 연계된 양압기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양압기 임대시장 현황 가) 시장 구조 9 국내 양압기 임대시장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적용 후 양압기 임대 환자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양압기 임대 환자(유효 등록 수 기준)는 2022년 1월 89,446명에서 2024년 1월 159,785명으로 2년간 79% 증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6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 출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0 국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양압기 제조사 브랜드는 다음과 같으며, 피심인이 취급하는 레즈메드 양압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7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1 한편, 양압기 임대시장에서는 다수의 의료기기 유통업체가 경쟁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2024년 9월 기준 점유율 9%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시장에서는 '기타’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가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소규모 업체 중 상당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렌탈 비즈니스’, 즉 의료기관 소유주와 친ㆍ인척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를 대표자, 주주 등으로 한 별도 사업자를 설립해 운영 중인 임대업체일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1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나) 유통 구조 12 위와 같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양압기는 대부분 해외 수입 제품이다. 해외 제조사가 국내 계열사에 양압기를 직접 수출하여 국내의 의료기기 유통업체에 공급하도록 하거나, 또는 국내 계열사가 해외 제조사-국내 의료기기 유통업체 간 수출입 거래를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수입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양압기를 공급받은 의료기기 유통업체는 이를 직접 소비자에게 임대하기도 하며, 일부는 다시 B2B로 소규모 의료기기 유통업체에 판매하기도 한다. 이 소규모 의료기기 유통업체는 지역 내 소비자에게 양압기를 임대한다. 13 레즈메드 양압기의 경우, 레즈메드 호주법인이 자신의 계열사인 피심인 및 국내의 대형 의료기기 유통업체에 직접 양압기를 수출한다. 피심인 모회사가 이 과정에서 레즈메드 호주법인과 국내 의료기기 유통업체 간 거래를 조율하며 가격 협상, 수출입 부대업무 등을 수행한다.<각주>12</각주>이 의료기기 유통업체들과 피심인은 모두 소비자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부는 B2B 판매사업도 영위한다. 피심인의 경우 과거 2023년 1분기까지는 B2B 판매사업도 영위하였으나, 그 후 이를 중단하였다. 14 앞서 살펴본 양압기의 수입, 국내 유통, 소비자에 대한 병원의 처방 및 임대에 이르는 과정을 레즈메드의 예를 들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아울러,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양압기 임대환자를 알선해 준 병원과 연계된 소위 '브로커 사업자’에게 환자가 지불한 양압기 임대료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한 바, 아래 <표 11> 기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5 피심인은 2021년 2월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전국 6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에게 양압기 임대 환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해당 의료기관 소유주의 친ㆍ인척이나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표자, 임원, 주주로 하여 설립된 소위 '브로커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16 위 행위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피심인은 자신의 양압기 임대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21년 2월 1일자로 국내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OO의료기(이하 'OO의료기’라 함)의 양압기 임대사업 등을 영업양수하였다. 피심인은 이 과정에서 OO의료기가 총 12곳의 병원과 관련하여 '수익공유’(OO의료기가 사용한 표현) 모델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각주>13</각주>수익공유 모델이란, 각 의료기관별로 1곳의 관련 사업자(이하 '브로커 사업자’<각주>14</각주>라 한다)가 정해져 있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양압기를 처방받은 환자가 이 브로커 사업자를 통해 피심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피심인은 해당 환자가 지불한 월 임대료의 20%를 환자의 임대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브로커 사업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17 피심인은 법무 검토 후 이러한 수익공유 계약 중 상당수에 'compliance issue(법령 준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사유는 수익공유 계약의 상대방인 브로커 사업자가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사이거나, 의료기관 소유주와 친ㆍ인척 등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피심인은 12건의 계약 중 9건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한 후,<각주>15</각주>계약 상대방(브로커 사업자)의 대표자, 주주 등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인 3건에 대해서는 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각주>16</각주>의료기관 소유주의 친ㆍ인척 등인 6건의 계약은 해당 고객사들과 마찰이 발생할 우려 등을 고려해 2025년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해지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피심인은 2023년 8월에 1건, 2024년 7월에 3건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2025년 3월 현재 2건을 유지 중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해지 계획은 본 건 현장조사 전인 2023년 8월 수립되어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피심인은 2024년 12월 기준 모든 브로커들에 대해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였다.<각주>17</각주>18 위 사실은 아래 <표 13> 및 <표 14> 기재의 피심인 내부 메일 및 보고자료(소갑 제8호증-1, 제9호증), <표 15> 기재의 피심인이 브로커들로부터 수취한 의료기관과의 관계 확인서(소갑 제8호증-3), <표 16> 기재의 피심인이 체결한 브로커 계약서(소갑 제8호증-4), <표 17> 기재의 피심인 소속 이OO 상무의 진술 내용(소갑 제4호증) 등<각주>18</각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2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2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2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19 아래 <표 16> 및 <표 17> 기재의 피심인과 브로커 사업자 간 계약 내용 및 피심인 및 모회사 직원들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브로커 수수료는 단순한 환자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피심인을 대신하여 해당 환자들에게 양압기 사용법ㆍ건강보험 청구방법 등을 설명하고, 건강보험 요양비 청구에 필요한 처방전 등 서류를 취합하는<각주>19</각주>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2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3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20 그러나, 브로커와 친ㆍ인척 등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3곳<각주>21</각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브로커 사업자가 위와 같은 용역을 피심인에게 제공하는지 여부 및 그 정도는 각기 달랐다. 1곳(<표 18>, OO이비인후과)의 경우 브로커가 위와 같은 역할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해당 의료기관은 양압기 임대와 관련하여 별도의 업무공간이나 직원을 두지 않았고, 환자가 양압기를 처방받으면 피심인과 연결해 줄 뿐이며, 브로커 계약 상대방인 사업자(OOOOO)이 양압기와는 무관한 업무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1곳(<표 19>, OO이비인후과병원)의 경우 양압기 사용법 안내는 의료기관 측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그 후의 절차는 환자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피심인이 진행하고 있었다. 양압기 사용법 안내 또한 의료기관 내에 수면다원검사를 위해 마련된 공간에서 의료기관이 고용한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브로커 사업자(㈜OOOOO)와는 무관하였다. 한편, 다른 1곳(<표 20>, OO병원)의 경우 의료기관과 동일한 건물에 브로커 사업자(OOO)가 별도의 '양압기 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양압기 시제품, 업무용 PC, 전담 직원 등을 갖추고 있었으며, 양압기 사용법 설명, 환자 문의 응대<각주>22</각주>등을 수행하였다.<각주>23</각주><각주>2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3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3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4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1 위와 같이 계약내용상의 용역을 실제로 충분히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운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피심인은 이와 무관하게 알선받은 환자의 숫자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해왔으며, 수수료 수준은 각 브로커가 수행하는 용역의 정도와 무관하게 임대료의 20%로 동일하였다. 한편, 아래 <표 21> 및 <표 22> 기재와 같이 현장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직원들은 내원한 환자가 양압기를 처방받으면 피심인의 임대업체를 안내(추천)하며, 다만 환자가 원할 경우 다른 임대업체도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각주>25</각주>. 따라서 거래의 실질상 본 건 계약의 핵심은 환자 관리 용역 수행이 아니라 환자의 알선에 있었다고 판단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4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4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4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2 이와 같이 각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양압기를 처방한 후 피심인에게 환자들을 알선하여 주면, 피심인은 매월 또는 매분기 이 환자들의 내역을 정리하여 월 양압기임대료의 20%를 각 의료기관에 연관된 브로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23 피심인이 이와 같이 지급한 수수료는 아래 <표 24> 기재와 같이 2021. 10. 부터 2025. 1. 31.까지 총 700,851,214원에 이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4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5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4호증(피심인 직원 이OO 진술조서), 소갑 제5호증(피심인 모회사 직원 하OO 진술조서), 소갑 제6호증(피심인 모회사 전 직원 오OO 진술조서), 소갑 제8호증(2021. 9. 28. 이OO 상무 작성 메일), 소갑 제9호증(2023. 8. 7. 권OO 상무 작성 보고자료), 소갑 제10호증(2021년도 계약해지 안내문), 소갑 제11호증(2024년도 계약해지 안내문), 소갑 제12호증(OO이비인후과 하OO 확인서), 소갑 제13호증(OO이비인후과 김대수 확인서), 소갑 제14호증(OO병원ㆍOOO 이OO 부장 확인서), 소갑 제15호증(OO병원 양OO 부장 확인서), 소갑 제16호증(피심인의 수익공유병원 브로커비용 입금 업무 매뉴얼), 피심인 추가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10.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6.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2) 법리 24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6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5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각주>26</각주>에 따르면, ① 요건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6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27</각주>27 한편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서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기 업체의 판매촉진활동이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대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기준으로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정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각주>28</각주>(이하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각주>29</각주>28 ② 요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각주>30</각주>29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된다.<각주>31</각주>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30 ③ 요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서의 공정거래 저해성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unfairness), 즉 상품과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품질을 경쟁수단으로 삼지 않고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할 경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31 대법원은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각주>32</각주>32 이익제공 또는 제의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 저해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 여부 3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34 첫째,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다. 양압기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비 지원으로 인해 임대료 가격 경쟁이 비활성되어 있어, 피심인 직원도 진술하는 바와 같이<각주>33</각주>환자들은 자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임대업체를 선택하려는 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행위는 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경쟁하지 않고, 환자들이 임대업체 선택시 의료기관의 소개ㆍ연결 행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에게 그 친ㆍ인척, 종사자 등을 통해 우회적ㆍ음성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를 소개받은 행위로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35 둘째, 「의료기기법」<각주>34</각주>제18조는 의료기기 판매ㆍ임대업자가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ㆍ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제5조는 사업자가 의료기관 등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금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제1항), 보건의료인의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의료기관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 대한 금품류 제공은 이를 해당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제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이러한 내용을 종합 감안할 때, 양압기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과 친ㆍ인척 등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이 사건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36 셋째, 피심인은 이 사건 수수료가 브로커 사업자가 수행하는 환자 관리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2. 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행위 대상이 된 의료기관 및 브로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피심인은 해당 브로커 사업자가 계약된 용역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는지와 관계없이 환자를 알선받으면 약속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일부 브로커 사업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피심인을 대신하여 환자를 관리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브로커 계약의 핵심은 용역 수행이 아닌 환자 알선이라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5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37 넷째, 일부 브로커가 환자 관리 용역을 실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내용이 최초 처방시에 양압기 사용법과 건강보험 청구방법을 설명하고, 3개월(2024. 1. 1.부터는 1년)에 한 번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처방전을 단순 취합하여 피심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환자 관리’의 핵심인 수면무호흡증 자체에 대한 상담이나 양압기 유지보수 업무는 각각 의료진과 임대업체가 수행할 수밖에 없는 바, 계약상의 브로커 사업자 용역 내용도 피심인이 매월 자신의 관련 매출액(임대료)의 20%를 지급할 수준의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2)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 38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39 첫째, 의료기관으로서는 그 소유주의 친ㆍ인척이나 그 종사자에게 환자 소개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임대업체를 환자에게 소개하여 줄 유인이 크다. 실제로, 위 <표 21> 내지 <표 23>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익공유 병원’의 담당 직원들은 양압기 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반드시 피심인으로부터 양압기를 임대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양압기 처방 후 기본적인 절차로 피심인의 양압기 임대업체를 안내ㆍ추천했다고 진술하였다. 40 둘째, 환자들, 특히 양압기를 최초로 처방받은 환자들로서는 의료기관에서 소개받은 임대업체와 거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앞서 1.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자들이 통상 양압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제시하는 선택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들은 임대업체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지만, 피심인 등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 주된 계기로는 내원하는 의료기관을 바꾸면서 새 의료기관에서 소개하는 임대업체로 변경하거나, 내원하던 의료기관 측에서 자신이 소개하는(연계된) 임대업체를 새 업체로 바꾸어 환자도 새 임대업체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임대업체 변경시에도 의료기관의 임대업체 소개는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판단된다.<각주>35</각주>3)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4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며, 이를 상회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2 첫째,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환자들에게 양압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차단되었거나 제한되었는바, 환자들이 투명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양압기 임대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이 방해되었다. 환자들은 의료기관이 특정 임대업체를 소개해줄 때 그 배경에 이 사건 수수료와 같은 음성적인 이익 제공이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우며, 의료기관의 소개를 객관적인 것으로 신뢰할 가능성이 더 크다. 43 둘째, 이 사건 행위가 없었다면, 의료기관에서 특정 임대업체를 소개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들은 직접 탐색한 후 서비스의 질, 접근성, 후기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임대업체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피심인 모회사 하OO 상무의 진술 내용과 같이, 현재도 일부 대학병원 등에서는 환자의 양압기 선택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 스스로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각주>36</각주>44 셋째, 이 사건 브로커 계약으로 인해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시장의 경우 가격경쟁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바 환자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브로커가 환자 관리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서 살펴보았듯 그 내용이 미미하며, 양압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피심인에 비해 브로커 사업자들이 환자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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