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즐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사0681 사건명 : ㈜레즐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레즐러 대전 서구 대덕대로 244, 8층 801호 대표이사 장** 심의종결일 : 2023. 4.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레즐러<각주>1</각주>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할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서 수급사업자인 △△△(○○○○○ 대표)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대표)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시공절차 및 현황 5 태양광발전소의 시공절차는 공사현장의 지반상태 및 위치(대지, 산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크게 발전사업 및 토지개발허가, 토목공사 및 구조물 설치, 전기설비공사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시공절차는 아래와 <표 3>과 같다. <표 3> 태양광발전소 시공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은 위 태양광발전소 시공절차 중 ⑦~⑨(토목공사 및 구조물설치, 전기공사)는 시공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위탁하였으며, 인ㆍ허가 등 나머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모두 수행하였다.<각주>3</각주>7 피심인이 도급받은 □□태양광발전소는 2021. 1. 6. 사용전 검사확인증<각주>4</각주>을 교부받고 2021. 1. 12. 전기사업개시 신고<각주>5</각주>후 2021. 9. 29. 개발행위 준공을 마쳤으며. ■■태양광발전소는 2021. 8. 19.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전기사업개시 신고를 하였고 2022. 11. 2. 개발행위 준공을 마쳤다.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하도급계약서에 잔금(20%) 지급기일을 '개발행위 준공 후 14일 이내’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표 4> 하도급계약서 발췌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1. ~ 5. (생략)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잔금 지급기일을 개발행위 준공 후로 약정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법 제3조의4 제1항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된다. 11 이 사건 공사는 신고인이 계약된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자체적인 검사가 불가능하고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전체가 완료된 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만 설계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지 등 일체 검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목적물 수령일은 이 사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전 검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 목적물등의 수령일인 '사용전 검사일’ 이후 절차는 피심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과 상관없는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약정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현행법<각주>9</각주>상 개발행위 준공검사는 검사기한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선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13 따라서, 개발행위 준공검사는 '사용전 검사’ 후 진행하는 행정절차로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기간(3년) 이내에만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피심인의 준공검사 이행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14 또한, 법원도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중 20%~30%를 준공 후 또는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등 기성금 중 일부의 지급을 준공 후로 유보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기성금보다 적은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매월 누적된 그 차액만큼의 경제적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위와 같은 약정은 원사업자로서 우월적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각주>10</각주>.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5 피심인은 발주자와 금융사가 약정한 PF대출<각주>11</각주>기준(준공금은 사용전 검사 완료 후, 잔금은 개발행위 준공 후)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도 동일한 기준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발주자와 잔금 지급기일을 개발행위 준공 후로 약정했다는 사유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6 따라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하였으므로 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성금 중 일부의 지급을 준공 후로 유보하는 약정을 설정한 것은 원사업자로서 우월적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1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대표)에게 '철원 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한 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용전 검사가 모두 완료됨으로써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80,29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지급내역(2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태양광발전소 건)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태양광발전소 건)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8 피심인은 위 <표 5>와 같이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310,410천 원 중 120,990천 원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13,512천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9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사용전 검사 확인증 및 전기사업개시 신고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및 미지급내역(소갑 제4호증), 지연이자 계산내역(소갑 제5호증),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 ⑪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6</각주>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15.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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