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프골프클럽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특수2529 사건명 : 레티프골프클럽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레티프골프클럽 대표) 인천 서구 ○○로 630번길 22, 6층 심의종결일 : 2017.4.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레티프골프클럽’(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을 통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각주>1</각주>를 업으로 하는 계속거래업자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8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6. 5. 26.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의 신고체육시설업 관리카드<각주>2</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김○○ 등 18명의 소비자들(이하 '이 사건 소비자들’이라 한다)과 골프연습장 이용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소비자들로부터 각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환급 등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표 2> 계약체결 내용 및 해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8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3 이러한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이 인천 서구청장에게 보낸 위법사실 통보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7</각주>),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피해구제 신청서(소갑 제3호증), 소비자들의 계약영수증(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 요건 4 법 제34조 제1항 제4호<각주>8</각주>는 계속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속거래 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사실이 있고, ② 계속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6 첫째, 피심인과 골프연습장 이용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소비자들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구두 통지,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7 둘째, 이 사건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지한 이후 피심인에게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답변을 회피하거나 환급 날짜를 계속 지연하여 왔고, 이에 일부 소비자들<각주>9</각주>이 다시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통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심의종결일까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대금 환급 등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였음이 인정된다. 8 셋째, 이 사건 소비자들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심인은 답변을 회피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점,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서를 접수한 한국소비자원이 피심인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사실상 대응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도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각주>10</각주>등을 고려할 때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등의 조치를 지연 또는 거부한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9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시정조치 처분 10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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