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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0.2. 결정

레티프골프클럽 인천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특수1391 사건명 : 레티프골프클럽 인천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ㅇㅇ(레티프골프클럽 인천점 대표) 인천 서구 백범로 630번길 22 심 의 종 결 일 : 2015. 9.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을 통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제공하며,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8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이 2007. 8. 9.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제출한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 신고자료 나. 체육시설업 현황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은 크게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며, 등록 체육시설업은 같은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고 체육시설업은 같은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3년 말 현재 총 56,124개 업체가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골프연습장업은 9,779개로 전체의 약 17.42%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조치를 지연ㆍ거부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소비자 김ㅇㅇ, 정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정ㅇㅇ 6인(이하 '이 사건 소비자들’이라 한다)과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소비자들로부터 각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2> 이 사건 소비자들과의 계약체결 내용 및 해지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8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4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 위법사실 통보 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피심인의 2015. 2. 4.자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문서(소갑 제4호증), 이 사건 소비자 김ㅇㅇ, 정ㅇㅇ,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시정조치 요청 문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5 법 제34조 제1항 제4호<각주>3</각주>는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첫째,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사실이 있고, 둘째, 계속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6 제2. 가. 1)항의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심인이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7 첫째, 피심인과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동 계속거래 계약기간 중 피심인에게 각각 내용증명우편, 구두통지 등을 통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8 둘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피심인에게 대금환급<각주>4</각주>등을 권고하고, 더욱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과태료를 부과<각주>5</각주>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수락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소비자들에게 대금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9 셋째, 피심인이 인천광역시 서구청,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연락이나 조치를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불응한 점, 이 사건 소비자들과 환급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명자료 제출 요청에 수취 거절한 점<각주>6</각주>등을 고려할 때, 대금 환급 등의 조치를 지연 또는 거부한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완전한 계약서 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3. 9. 3.부터 2015. 3. 23.<각주>7</각주>까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속거래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계약 해지와 그 행사 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이하 '계약해지관련사항’이라 한다) 등 일부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회원입회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였다. 11 또한, 피심인은 같은 기간 회원입회 계약서 양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심인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계약해지관련사항 등 대부분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수기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였다. 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2015. 4. 2.자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회원입회 계약서 사본(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수기계약서 사본(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3 법 제30조 제2항은 계속거래사업자 등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각주>8</각주>하고 있는바, 첫째, 계속거래업자 등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둘째, 계속거래업자 등이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법 제3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4 제2. 나.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적용해 보면, 피심인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소비자에게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5 피심인은 소비자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이행명령 및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공표명령 16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피심인의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위법사실의 정도를 고려해보았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17 또한, 직접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더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9조 제3항,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하기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 18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5항,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금액 1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공표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49조 제3항,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제2항 및 제5항,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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