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프골프클럽 인천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특수1391 사건명 : 레티프골프클럽 인천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레티프골프클럽 인천점 대표) 인천 ○구 ○○로 ○○○번길 ○○ 심 의 종 결 일 : 2015. 9. 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소비자 김○○, 정○○, 김○○, 김○○, 김○○, 정○○ 6인(이하 '이 사건 소비자들’이라 한다.)과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소비자들로부터 각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이 사건 소비자들과의 계약체결 내용 및 해지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9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나. 근거 2 한국소비자원 위법사실 통보 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각주>), 피심인의 2015. 2. 4.자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인천광역시 서구청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문서(소갑 제4호증), 이 사건 소비자 김○○, 정○○, 김○○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시정조치 요청 문서(소갑 제9호증) 등 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4조 제1항 제4호, 제63조 제4호 3. 고발 4 피심인의 제1. 가항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