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스타 외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안정1457 사건명 : 로또스타 외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ㅇㅇㅇ(로또스타 대표)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18번길, 24, 507(우동) 2. ㅇㅇㅇ(로또명당 대표) 경남 양산시 동면 지당길 8 3. ㅇㅇㅇ(로또명품 대표) 부산 남구 분포로 111, 135-1802(용호동, LG메트로시티) 심의종결일 : 2017. 10. 13.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내용 가. 피심인들의 행위 1 피심인 로또스타는 2016년 7월부터 2017. 4. 2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로또스타사이트(www.lottostar.kr)에 자신이 제공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실제로 1등 및 2등에 당첨된 것처럼 총 17매(1등 2매, 2등 15매)의 당첨복권을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ㆍ게시하여 허위로 광고하였다. 2 피심인 로또명당은 2015년 5월부터 2017. 4. 2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로또명당사이트(www.lottomd.kr)에 자신이 제공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실제로 1등 및 2등에 당첨된 것처럼 총 113매(1등 4매, 2등 109매)의 당첨복권을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ㆍ게시하여 허위로 광고하였다. 3 피심인 로또명품은 2013년 11월부터 2017. 4. 2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로또명품사이트(www.lottomp.co.kr)에 자신이 제공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실제로 1등 및 2등에 당첨된 것처럼 총 16매(1등 6매, 2등 10매)의 당첨복권을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ㆍ게시하여 허위로 광고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해당 광고물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내지 제4호증<각주>1</각주>) 및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 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4. 29. 시행, 법률 제12380호를 말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6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6. 2. 4. 시행, 고시 제2016-2호를 말한다) 제48조 제1항 제1호<각주>2</각주>2. 판단 7 피심인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3개 사업자가 2017. 9. 28. 폐업을 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종결처리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8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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