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안성형외과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안정2282 사건명 : 로미안성형외과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강○○(로미안성형외과의원 대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외 1필지 ○○○○○빌딩 ○○○ 심 의 일 : 2013.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11.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성형수술 개요 3 성형외과는 신체 외부에 나타나는 선천성 기형 또는 후천성 변형이나 결손을 그 기능과 모양에 있어서 정상 상태에 가깝도록 교정해 주는 외과 분과로서 시술부위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의 외적인 전체 부분을 다루고 있다. 4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은 목적에 따라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으로 나뉘고 있는데 재건성형수술은 변형되거나 결함이 있는 부위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안면기형과 같은 각종 선천성 기형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화상과 외상, 종양 절제술 등으로 소실된 신체 부위를 재건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수술과 시술들을 아우르고 있다. 5 반면, 미용성형수술은 외모를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과 시술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코수술, 쌍꺼풀수술, 안면윤곽술, 가슴확대(또는 축소)수술, 안면거상술(Face Lift), 주름제거술(보톡스, 필러 등), 지방흡입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미용성형수술의 특성 6 일반적인 의료행위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통하여 질병을 완치 또는 완화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기존에 질병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미적 요구에 의한 소정의 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구명성(求命性) 내지 의학적 필요성과는 거리가 멀다. 7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을 통하여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비영리성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치료를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비급여에 해당하여 영리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3) 미용성형수술 규모 및 실태 8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는 대략 21조원 정도이며, 이중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시장규모의 25%에 해당하는 약 5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각주>1</각주>. 9 위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성형수술의 총량은 미국이 311만 건, 브라질 145만 건, 중국 105만 건, 일본 95만 건 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의 총량은 65만 건으로 인구 1,000명당 13.5건 정도의 성형수술이 이루어져 인구수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우리나라는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성형외과를 전문 진료과목으로 인정하였으며, 2011년 기준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 수는 1,767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며, 현행 의료법상 의사라면 누구나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각주>2</각주>. 이러한 상황에서 비성형 전문의 등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전문성과 안전성 면에서 시술 부작용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1 또한, 최근 3년여 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총 12,832건으로 매년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은 대부분 의료서비스 품질에 관한 것으로 수술 후 비대칭, 흉터, 신경손상, 효과미흡 등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형외과 상담 건수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비자상담센터(1372) 접수현황 4) 의료광고의 사전규제 12 현행 의료법 제57조에 따르면,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문, 옥외광고물, 정기간행물, 전광판, 벽보 등의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각 해당 분야의 광고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3 그러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옥내광고물,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를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런 매체를 통한 광고는 사전 여과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 5.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교통수단 내부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료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동법이 개정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한 부당광고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배너광고에 그림 <1-1>과 같이 시술 전ㆍ후 사진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 또한, 그림 <1-1> 배너광고를 클릭할 시 연결되는 랜딩페이지<각주>3</각주>(http://romian.co.kr/event)에 그림 <1-2>와 같이 “사각턱 뼈의 각을 단 30분만에 제거? ~붓기, 음식섭취, 회복기간 등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다음날 바로 출근 가능”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인터넷 배너광고 및 랜딩페이지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3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기타, 관련 타부처 소관 법령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6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7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4</각주>. 18 또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을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 제출된 시험ㆍ조사결과 등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 등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이어야 한다<각주>5</각주>.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 “사각턱 뼈의 각을 단 30분만에 제거?, ~붓기, 음식섭취, 회복기간 등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다음날 바로 출근 가능” 이라고 광고한 행위 19 이 사건 관련 귀뒤사각턱 수술에 대해 살펴보면, 사각턱은 교근(messeter)과 외측으로 돌출된 뼈부분(mandibular angle portion)이 주된 원인으로 턱근육이 발달되어 얼굴이 사각으로 보이는 경우는 교근축소술 또는 절제술 등으로 뼈를 깍지 않고도 얼굴이 갸름해지는 효과가 있으나, 아래턱뼈가 외측으로 벌어져 각(angle) 부분이 심하게 돌출된 경우는 각(angle)에 대한 뼈 수술이 필요하다. 20 지금까지 아래턱 각 수술(angle surgery)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어 왔으며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은 입안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입안접근법은 제일 먼저 고안되었으며 아직까지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입안절개를 통해 노출된 뼈를 직접 확인하고 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신마취하에 입안점막을 절개하는 시술이라 상대적으로 시술시간이 길고 입원이 필요하며 출혈과 함께 붓기가 오랜기간 지속되는 등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21 한편, 입안접근법과 달리 귀뒤접근 사각턱 시술법은 전신마취가 아닌 수면마취를 사용하여 귀뒤에 작은 절개를 넣어 이를 통해 각진 뼈를 절개하는 방법으로, 입원없이 즉시 귀가가 가능한 간편한 시술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술법은 시술시간이 짧아 수술 중 출혈과 수술 후 붓기가 현저히 적고 절개선이 귀뒤에 완벽하게 감춰지므로 외부에서 보이는 흉터가 없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시술법은 시야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접근 경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술기가 미숙할 때는 얼굴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22 피심인은 자신의 귀뒤사각턱 수술은 귀뒤에 약 2.5cm가량을 절개하여 뼈를 절개하는 방식으로 수술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30분정도 진행되는 수술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안절개가 아닌 귀밑 부분을 절개하여 수술하므로 입안접근법에 비해 수술시 통증, 붓기가 현저히 적고 당일 음식섭취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어 수술 다음날 바로 출근도 가능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23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사각턱 뼈의 각을 단 30분만에 제거?”, “통증이나 붓기, 음식섭취, 회복기간 등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다음날 바로 출근 가능”이라는 표현과 함께 시술 전ㆍ후 사진으로 완성된 수술효과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귀뒤사각턱 수술은 시술시간이 30분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시술로서 통증이나 붓기도 적어 직장인의 경우 수술 다음날 출근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인상은 귀뒤사각턱 수술이 얼굴 턱뼈를 절제하는 수술임에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면서,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에서 실제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ㆍ암시적으로 자신의 귀뒤사각턱 수술은 회복기간이 하루면 충분하여 수술 후에도 수술 전과 마찬가지로 붓기나 음식섭취, 그리고 직장출근 등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할 것이다. 24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해당 부위의 뼈나 조직, 혈관이 손상되어 혈액을 비롯한 조직액이 유출되고, 새어 나온 조직액이 림프나 혈관에 재흡수 되지 못해 수술부위가 부을 수밖에 없다. 결국 성형수술은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특정한 신체조직이 갑작스럽게 크게 다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므로 상처가 재생 또는 회복되는 치유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수술 후 2~3일째 환자의 통증 및 붓기가 가장 심하고 그 후 조직이나 혈관 등이 서서히 정상화되면서 멍이나 붓기 등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25 이 시술법을 최초로 소개한 논문에서도 수술 중 출혈과 수술 후 붓기가 현저하게 적어 사회복귀가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 5일에서 7일은 소요된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수술 후 통증이나 붓기가 적어 회복기간이 하루면 충분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것이다<각주>6</각주>. 26 또한 성형수술 후 붓기 정도는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광고처럼 붓기 걱정을 안해도 된다거나 수술 후 바로 다음날 출근이 가능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7 그리고 수술시간에 대해 피심인은 20분이내에 수술을 마친 동영상을 제출하면서 수술시간이 30분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였다<각주>7</각주>.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광고에 나타나는 개개의 용어나 어휘를 주의깊게 연구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또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 아니라 간접적 또는 암시적인 것과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의 총체적인 것으로부터 생긴 궁극적 인상에 기초하여 광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광고내용이 설사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광고물의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광고라고 할 수 있다<각주>8</각주>. 28 이 사건에서도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각턱 뼈를 30분만에 제거한다는 부분이 일정부분 사실에 기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를 전체적으로 보면 얼굴뼈를 절제하는 수술임에도 장시간이 아닌 단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간단한 수술로 인식되어지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귀뒤사각턱 수술은 통증이나 붓기가 적어 수술 후 회복기간 또한 하루면 충분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짧은 수술시간을 부각시키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9 참고로,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및 제57조(광고의 심의)<각주>9</각주>에서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30 따라서 피심인이 귀뒤사각턱 수술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얼굴뼈를 절제하는 수술임에도 짧은 수술시간을 부각시켜 통증이나 붓기가 적어 수술 다음날 출근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이 사건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시술 전ㆍ후 비교 사진 관련 31 피심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을 통해 광대뼈축소술과 사각턱수술을 받은 환자의 시술 전ㆍ후 사진을 아래 <그림 2>와 같이 광고에 게재하였다. <그림 2> 시술 전ㆍ후 환자사진(광고 게재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Ⅱ. 1.행위사실의 <그림 1-1>과 동일 32 피심인은 화장한 사진을 촬영한 것은 단순히 수술효과가 더 좋아보이도록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화장을 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이 이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의료광고심의를 받은 광고물은 아래 <그림 3>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 시술 전ㆍ후 환자사진(사전심의승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3 일반적으로 성형시술 효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시술 전ㆍ후 사진을 비교하면서 시술 후 사진에 대해서 성형시술과 관련된 얼굴부위를 인위적으로 수정한다거나 색조화장이나 머리모양, 사진촬영 각도 등을 달리 하는 기법으로 미적효과를 부가시키는 것은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공적 시술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시켜 시술만 받으면 시술 후 사진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34 따라서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광고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기 때문에 시술 전ㆍ후 비교사진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35 실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심의기준에서도 치료 전ㆍ후 비교사진을 광고하려는 경우, 관련사진은 동일한 조건하에 촬영된 것이어야 하며, 만약, 수술 후 사진을 이미지로 사용할 경우 과장ㆍ현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6 그러나 이 사건 광고에 게재된 <그림 2>의 시술 전ㆍ후 비교사진을 살펴보면, 시술 전 사진에 비해 시술 후 사진은 얼굴전반을 색조화장하고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광대뼈 및 사각턱 수술의 효과를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알릴 목적이었다면 <그림 3>과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가 가능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나, 이런 사진을 이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상황의 <그림 2>사진을 이용한 것은 시술 후 효과를 더욱 부각시키려는 것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보여진다. 37 따라서 피심인이 시술 전ㆍ후 환자사진을 광고하면서 시술 후 사진에 대해서만 색조화장과 머리모양 등을 달리 적용하는 기법으로 시술 후 효과를 부풀린 것은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8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39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사각턱 뼈의 각을 단 30분만에 제거?”, “붓기, 음식섭취, 회복기간 등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다음날 바로 출근가능” 이라는 광고내용 및 성공적인 시술 전ㆍ후 환자 비교사진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피심인이 행하는 사각턱 수술은 수술효과가 뛰어나면서도 수술 후에도 수술 전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및 직장출근 등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0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단기간에 외모를 젊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성형 수술 후에도 수술 전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및 직장출근 등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효과도 뛰어난 경우에는 더욱 신뢰하여 선택하게 될 것이다. 41 따라서 피심인이 사실과 달리 자신의 귀뒤사각턱 수술은 별도 회복기간 없이 수술 후에도 일상생활이나 직장출근 등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 효과 또한 뛰어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42 피심인의 “사각턱 뼈의 각을 단 30분만에 제거?”, “붓기, 음식섭취, 회복기간 등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다음날 바로 출근가능”관련 광고 및 성공적인 시술전후 환자 비교사진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3. 처분 43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시정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44 또한, 피심인의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성과 기만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ㆍ정도, 부당 광고 횟수, 표시ㆍ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2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5 피심인은 2013. 11. 1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