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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6.4. 결정

롯데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소심0890 사건명 : 롯데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인천 중구 월미로 96, 12동(북성동1가) 대표이사 장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지평 담당변호사 장품, 이경민 2. 주식회사 위다스 파주시 솔아래길 125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이목 담당변호사 박진호, 서상욱, 한을 3.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6-81 대표이사 육ㅇㅇ 대리인 고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고세경, 박소은, 강명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3. 12. 제3소회의 의결 제2024-052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5.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각주>1</각주>, 위다스, 스페이스맥스와 다른 10개 사업자<각주>2</각주>는 2014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롯데건설이 발주한 총 5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3. 12.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각주>3</각주>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각주>4</각주>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1> 기재와 같이 2024. 3. 12. 제3소회의 의결 제2024-05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각주>5</각주>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선앤엘인테리어 3 선앤엘인테리어는 원심결 과징금 산정 시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른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각주>6</각주>, 이를 반영하여 원심결의 과징금을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7</각주>IV. 4. 가.에서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의 경우 ①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②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고, 위 ①과 ②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선앤엘인테리어는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인 2023년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각주>8</각주>, (i) 부채비율이 710%로 300%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32,659백만 원으로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64백만 원으로서 결손 상태인 잉여금 △56,640백만 원 대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표 1> 선앤엘인테리어의 재무상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선앤엘인테리어 제출 2023년도 사업보고서 6 이에 따라 선앤엘인테리어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 100분의 30을 추가로 감경 적용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최종 부과과징금을 148,000,000원에서 98,000,000원으로 변경한다. <표 2> 선앤엘인테리어에 대한 과징금 변경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7 한편, 선앤엘인테리어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이 2024. 5. 21. 제3소회의 의결 제2024-200호에서 허용됨에 따라 선앤엘인테리어의 분할납부 과징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징금 부분에 대해 추가 감경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표 3> 선앤엘인테리어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변경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위다스 8 위다스는 2023년도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부과과징금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구 과징금고시 IV. 4. 가.에서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위다스는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인 2023년도의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각주>12</각주>상태로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이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표 4> 위다스의 재무상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단위: 백만 원) * 위다스 제출 2023년도 사업보고서 11 이에 따라 위다스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 100분의 80을 추가로 감경 적용하여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최종 부과과징금을 10,000,000원에서 1,000,000원으로 변경한다. <표 5> 위다스에 대한 과징금 변경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12 한편, 위다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이 2024. 5. 21. 제3소회의 의결 제2024-201호에서 허용됨에 따라 위다스의 분할납부 과징금액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징금 부분에 대해 추가 감경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표 6> 위다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변경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스페이스맥스 13 스페이스맥스는 ①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받은 경우 관련매출액은 계약금액이 아닌 예정가격으로 산정해야 하고, ② 견적서 공유 행위를 낙찰예정자 합의와 동등하게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③ 2022년 및 2023년 사업보고서상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 요건을 사실상 충족하므로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고, ④ 시장 및 경제여건,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스페이스맥스의 ①번 주장과 관련하여 구 과징금고시<각주>15</각주>Ⅳ. 1. 라. 1) 다) (1)에서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최근 심결례 및 법원 판례<각주>16</각주>에서도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판단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스페이스맥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5 스페이스맥스의 ②번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결에서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결정 시 견적서 공유 행위의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을 하향 조정한 바 있으므로, 스페이스맥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6 스페이스맥스의 ③번 주장 중 2022년 사업보고서에 따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구 과징금고시 규정상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인 2023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스페이스맥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7 또한, 스페이스맥스의 ③번 주장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구 과징금고시 IV. 4. 가.에서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의 경우 ①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고<각주>17</각주>, ②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스페이스맥스는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각주>18</각주>, (i) 부채비율이 351%로 300%를 초과하나, (ii) 당기순이익이 360백만 원으로 흑자이고,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37백만 원으로서 잉여금 6,410백만 원 대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스페이스맥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 7> 스페이스맥스의 재무상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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