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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10.2. 결정

롯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미래 등 5개 사업자에게 “서산읍내동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공사” 등의 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미래 등 5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며 피심인으로부터 “서산읍내동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공사” 등의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대한건설협회 공시자료 ※ 피심인의 토건시공능력평가순위 : 8위(2005~2007)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거래 개요 피심인이 (주)미래 등 5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서산읍내동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공사” 등 5건 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2~4개 업체를 지명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피심인의 전자조달시스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입찰결과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07. 10. 19.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표 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내역 (단위 : 천원, %, 부가세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경쟁입찰인지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5건 공사와 관련한 입찰방식은 2~4개의 입찰에 참여시킬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현장 설명 후 피심인의 전자조달시스템 절차에 따라 견적 등록 투찰, 투찰 견적 개봉 등의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서 이러한 지명경쟁입찰은 경쟁입찰 유형 중 하나이므로 피심인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인지 여부 지명경쟁 입찰은 낙찰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상대방은 낙찰자로,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심인도 일반적으로 지명경쟁 입찰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최저가를 제시한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왔고, 피심인의 하도급업무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외주업무규정 제30조에도 전자 입찰에서 최저입찰가격 제시회사를 우선하여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설명서에도 최저가 입찰업체에 유찰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발주한다는 원칙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저입찰금액을 하도급금액을 결정하였던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 협상을 하여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 및 검토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협상을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첫째, '서산읍내동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심인의 낙찰가격 조정행위가 적용법조인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규정 시행 전에 있었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둘째, '백화점해운대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입찰결과 최저가 낙찰업체가 2개여서 해당 사업자중 피심인의 “우수협력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서 재입찰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셋째, '롯데월드개보수 중 지하주차장 계단실 및 벽체 도장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입찰을 실시하느라 입찰 전에 시행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낙찰 후 적정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협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넷째, '신월동 APT 중 AL창호공사’, '백화점해운대 중 주차관제 설비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가격을 조정한 것은 낙찰자가 착오로 견적서를 잘못 제출하였고 사후에 견적서를 수정하여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서산읍내동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의 계약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규정이 시행된 2005. 7. 1. 이후인 2005. 7. 25.에 체결되었으므로 위 규정 적용대상 행위이다. 둘째, '백화점해운대 중 기계설비공사’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재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가격 협상을 실시하여 가격을 조정한 것이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셋째, 입찰 전에 시행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피심인의 귀책사유로서 이를 이유로 낙찰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넷째, 수급사업자의 견적 오류와 관련하여 이미 낙찰자가 정해진 이후에 수급사업자가 견적오류와 관련된 공문을 피심인에게 발송한 점, 단가변경 등 구체적인 견적오류의 내용이나 그 사유에 따른 금액 변경 내역을 확인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한 견적오류에 의한 변경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 제25조의3(과징금)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서산읍내동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공사’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적용되던「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2001. 5. 17. 시행)을, 나머지 4건 공사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적용되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2006. 7. 29. 시행)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액은 '서산읍내동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공사’ 행위와 관련하여서는24,585천원〔하도급대금 819,500천원 × 2 × 0.03 × 0.5(현금결제비율이 90%이상임을 감안하여 50% 감면)〕이고, 나머지 4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39,280천원〔(하도급대금 2,182,210천원 × 2 × 0.01 × 0.9(현금결제비율이 90%이상임을 감안하여 10% 감면)〕으로 합계 63,865천원이나, 피심인들이 본 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금액(최저입찰가와 최종 계약금액의 차이)이 약 24,000천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 산정된 과징금액에서 30%를 감면한 44,000천원(백만원 미만 절사)을 과징금액으로 결정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 및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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