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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7.5. 결정

㈜롯데닷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유통2492 사건명 : ㈜롯데닷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롯데닷컴 서울 중구 을지로 158 대표이사 ㅇㅇㅇ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상돈, 김태희, 전미랑, 김봉성 심의종결일 : 2018. 6. 8.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롯데닷컴<각주>1</각주>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년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 쇼핑몰 시장 개요 3 온라인 쇼핑몰이란 컴퓨터, 정보통신 설비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가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우편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하므로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4 이는 쇼핑몰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몰과 중개몰로 나뉘는데, 일반몰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상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거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품판매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자신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의 장터에 해당하는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판매를 중개하는 중개몰 사업자와 구분된다. 2) 온라인 쇼핑몰 시장 현황 5 국내 온라인 소매판매 시장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인구 및 스마트폰 사용인구의 증가로 약 92.7% 성장하는 등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소매판매액의 비중도 2012년 약 9.7%에서 2016년 약 17%로 증가하였다. <표 2> 소매판매액 및 인터넷쇼핑 거래액 현황 (단위 :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2016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6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중 주요 일반몰 운영자들은 크게 TV 홈쇼핑 7사, 백화점 계열 6사, 대형마트 계열 3사, 소셜커머스 3사, 제조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EC호스팅사<각주>4</각주>를 이용하는 중소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소매 판매액 규모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주요 일반몰 사업자 그룹별 매출액 규모 (2016년도 기준,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2015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및 '2016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3) 피심인의 거래형태별 매출 현황 7 피심인은 위ㆍ수탁거래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일부 직매입 거래를 하기도 하나 그 비중은 계속 감소 추세이다. 최근 2년간 피심인의 주요 거래 형태별 매출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거래형태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상품판매대금 등 지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3. 3. 13.부터 2016. 3. 12.까지 ㅇㅇㅇㅇㅇㅇ 등 총 6개 납품업자와 위ㆍ수탁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총 17,107,551원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8∼345일 경과한 후에 지급하면서 총 274,402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이는 피심인이 제출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5</각주>) 등을 통해서 인정 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나) 적용 요건 10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상품판매대금 등 지급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각주>6</각주><각주>7</각주>11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각주>12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3 첫째, 국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달하고, 상품관련 정보 접근의 용이성, 구매의 편의성, 거래비용의 절감 등 온라인 쇼핑만의 강점을 토대로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바,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이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14 둘째, 온라인 쇼핑몰은 점포개설 비용 등 고정비용의 투입 없이 전국적인 상품판매가 가능하고, 입점과 동시에 온라인 매체를 통한 상품 광고 효과도 누릴 수 있으므로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영세 납품업자들은 온라인 쇼핑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 판로 확보 등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15 셋째, 피심인은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고, 국내 최대 소매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롯데」의 유통망과 연계되어 있어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의 지속적인 거래를 원하고 피심인은 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위ㆍ수탁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 16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위ㆍ수탁거래 관계에 있는 6개 납품업자에게 총 17,107,551원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4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사전 서면약정 없는 판매촉진행사 비용 전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4. 6. 30.까지 ㅇㅇㅇㅇㅇ 등 522개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중 하나인 즉석쿠폰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각주>9</각주>, <표 5> 기재와 같이 행사비용 총 17,494,657,020원 중 4,607,278,523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표 5> 판매촉진비용 부담 내역(발췌)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1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 미약정 판매촉진행사 세부내역(소갑 제7호증) 및 피심인의 윤리경영팀장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나) 적용요건 19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 서면약정 없는 판매촉진행사 비용 전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실시한 즉석쿠폰 행사가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20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522개의 납품업자와 즉석쿠폰 행사라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들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으므로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1 피심인은 즉석쿠폰 행사 진행 절차가 사전에 MD와 개별 납품업자가 행사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MD가 협력업체 관리시스템에 합의 내용을 등록하고 납품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이러한 등록 및 승인 절차는 피심인의 상품거래표준계약서상 명시된 부속계약 중 하나로서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행위가 사전서면 약정에 준하는 전자문서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위와 같은 등록 및 승인을 사전서면 약정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은 납품업자에게 행사 조건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납품업자가 불승인하면 피심인이 선(先)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을 정산 받을 수 없도록 협력업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2 살피건대, ①피심인이 주장하는 전자서면 합의는 즉석쿠폰이 발행ㆍ사용된 후 비용을 정산하는 단계에서 납품업자가 승인하면 완성되는 것이므로 사전 서면약정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도록 하여 납품업자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 분쟁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그 취지상 양 당사자가 사전 구두 합의를 하였다거나 사후 서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는 점, ③피심인은 자신이 선(先)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어서 납품업자로서는 행사조건에 이의가 있더라도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2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위 2. 나.의 행위) 1)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4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1</각주>25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보아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2</각주>2) 과징금 산정 가) 관련 납품대금 26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위반행위 당시 피심인이 월 평균 300건 이상의 즉석쿠폰 행사를 진행하여 개별행사의 행사기간을 파악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산정기준 27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관련 납품업자가 522개이고, 총 46억 원 가량의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한 행위라는 점, 그 중 약 160개(30%) 납품업자에 대하여는 50% 이상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내에서 4억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다)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8 위 2. 나.의 행위는 산정기준 산정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서 납품업자들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한 기간을 통해 추정되는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이므로 10%를 가중하는 한편, 피심인이 조사 시작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20%를 감경하여 산정기준에서 총 10%을 감경하기로 한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360백만 원이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29 피심인이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 4개년 연속 당기순손실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위 조정금액의 각 70%를 감경하되, 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 10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나. 이 사건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6개 납품업자와 관련되고, 지연이자 금액이 약 27만원에 불과하므로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3</각주>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고한다. 4.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위 2. 나. 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법 제32조, 과징금 납부명령은 법 제35조를 적용하고, 위 2. 가.의 행위에 대한 경고는 법 제38조 제2항 및 사건처리절차규칙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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