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백화점 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유통1993, 2015유통3346 사건명 : 롯데쇼핑㈜(백화점 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대표이사 이○○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기홍, 최슬기 심의종결일 : 2017. 4.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롯데쇼핑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5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백화점 시장의 현황<각주>3</각주>3 2015년 5월말 현재 국내에는 모두 14개의 백화점 상호 브랜드가 있으며 점포 수는 총 105개이다. 14개 브랜드 중 상위 3개 브랜드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점포수가 63개에 이르고, 이랜드 계열의 백화점이 24개, 갤러리아 백화점이 5개, 에이케이플라자가 5개이며, 나머지는 지역 백화점 등으로 1∼2개씩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2) 백화점의 주요 거래형태 4 백화점이 납품업자등과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 및 매장임대차거래로 구분된다. 5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판매수수료)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임대차거래와 직매입거래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주로 의류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6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완전 매입하고 납품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이다. 이는 백화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으로 판매에 따른 비용과 책임도 백화점이 부담하며 주로 식품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7 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며 임대료 지급방식에 따라 임대갑과 임대을로 구분된다. 8 임대갑은 매장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백화점에 예치하고 임차료는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임대을은 매장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상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거래는 주로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안경점, 서점, 약국 등에서 이루어진다. 9 피심인의 주요 거래 형태별 비중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거래형태별 매출액 비중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5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줄세우기 행사’ 관련 약정서면 사전 미교부 10 피심인은 2014. 3. 15.부터 2015. 3. 14.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자신의 3개 점포에서 총 4회에 걸쳐 이른바 '줄세우기 행사<각주>4</각주>’를 실시하면서, ○○○○○○○○ 등 42개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총 11,625천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표 3> '줄세우기 행사’ 실시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5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홍대 인디밴드 초청공연’ 관련 약정서면 사전 미교부 11 피심인은 2014. 3. 16. 롯데백화점 건대점 리뉴얼 오픈 프로모션의 일부 행사로 해당 점포 5층 행사장 내에서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홍대 인디밴드<각주>6</각주>'XXXX’와 'XXX’ 초청공연(이하 '인디밴드 초청공연’이라 한다) 행사를 실시하면서 ○○○○, ○○○○○○○○○○○○○ 등 2개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총 1,000천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표 4> '인디밴드 초청공연 행사’ 실시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5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인정근거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참여 납품업자 명단’(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인디밴드, 무료감사품 비용 현황’(소갑 제2호증), 피심인 직원 정○○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피심인 내부문서인 행사별 프로모션 계획안(소갑 제5호증, 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 납품업자가 피심인에게 발송한 공문(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④(생 략) ⑤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2) 적용 요건 13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면 사전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고, ③판매촉진행사의 실시 전에 서면으로 비용의 부담 등을 약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줄세우기 행사’ 관련 약정서면 사전 미교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14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각주>9</각주>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5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6 첫째, 백화점은 일반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상품만을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납품업자는 백화점 입점을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그 품질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17 둘째,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시장구조가 독과점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18 셋째,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거래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거래처인 피심인과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19 넷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켰는지 여부 20 이 사건 '줄세우기 행사’는 점포 방문고객에게 각 매장의 사은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면서 점포의 상품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판매촉진행사’에 해당되고, 피심인은 이러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11,625천 원(약 14%)을 관련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1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줄세우기 행사’와 관련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라)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실시된 차별화된 판매촉진행사였는지 여부 22 이 사건 '줄세우기 행사’를 포함한 점포별 전체 판매촉진행사를 피심인이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실시한 점, 납품업자들이 줄세우기 행사에 참가하겠다는 공문을 피심인에게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납품업자들이 비강제적으로 행사에 참가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는 있어도 판매촉진행사의 내용 등을 납품업자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피심인에게 판매촉진행사의 실시를 자발적으로 요청<각주>10</각주>한 근거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줄세우기 행사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3 또한, 이 사건 '줄세우기 행사’는 선착순 방식으로 번호표를 지급받은 고객이 무료사은품 지급 행사에 참가한 매장에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해당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백화점 전체 차원에서 다수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행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된 행사라고 볼 수 없다. 2) '인디밴드 초청공연’ 관련 약정서면 사전 미교부 24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점<각주>11</각주>, '인디밴드 초청공연’이 점포의 상품 판매 증진 등을 목적으로 행하여진 판매촉진행사에 해당되고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게 인디밴드 초청을 위한 비용 1,000천 원을 부담하게 한 점, 이러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25 한편, 인디밴드 초청공연 행사의 비용을 건대점 5층에 입점한 약 30개의 납품업자 중 2개 납품업자만 부담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행사로 인한 브랜드 홍보효과를 누리는 대상이 2개 납품업자에 한정되는 차별화된 판매촉진행사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납품업자가 인디밴드 초청공연을 희망하여 피심인에게 행사장 제공 등의 협의를 먼저 요청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인디밴드 초청공연이 피심인 점포 5층에 마련된 별도의 행사장에서 실시된 이유가 5층에 입점한 매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객 목적의 행사이기 때문이었는지 또는 2개 납품업자의 브랜드 홍보 및 판매량 증대 목적의 행사이기 때문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각주>12</각주>에 따라 입증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인디밴드 초청공연 행사의 경우 납품업자가 피심인에게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 26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나, 위 가. 2)의 행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각주>13</각주>.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법위반 관련 납품업자<각주>14</각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28 또한,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42개 납품업자에 대하여 발생하여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비용부담의 문제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행위는 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각주>15</각주>’ Ⅲ.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납품대금 산정 29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는 집객을 목적으로 하여 행사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매출 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30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의 비용 중 대부분(약 86%)을 피심인이 부담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매촉진행사의 실시로 인하여 납품업자 또한 브랜드 홍보 및 매출액 증가 등의 이익을 어느 정도 얻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각주>16</각주>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내에서 9천만 원을 산정기준금액으로 한다. 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1 피심인이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판촉행사 약정서면 미교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등 조사에 일부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산정기준금액에서 15%를 감경한 76,500천 원을 조정금액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2 위 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76,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주문 3.과 같이 의결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를 적용하여 주문 4.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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