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유통1889, 2018유통1951 사건명 : 롯데쇼핑㈜(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대표이사 강○○ 2. 씨에스유통 주식회사 경기 오산시 오산로 149 대표이사 남○○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한승혁, 최유미, 예영란 심의종결일 : 2020. 10.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및 씨에스유통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기업집단 '롯데’의 계열회사로서 롯데쇼핑은 2018. 12. 31.기준으로 씨에스유통의 지분 99.95%를 보유하여 씨에스유통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각주>2</각주>2 롯데쇼핑은 2012. 4. 1. 씨에스유통과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씨에스유통이 보유한 슈퍼마켓의 경영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모든 업무를 롯데쇼핑이 수행하며, 해당 경영관리계약 체결 이후 씨에스유통의 슈퍼마켓 점포명은 굿모닝마트에서 롯데슈퍼로 교체되었다. 3 롯데쇼핑 및 씨에스유통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2014년 이후 소매업종 연간매출액이 매년 1천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4 롯데쇼핑 및 씨에스유통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롯데쇼핑의 일반현황 (2018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3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씨에스유통의 일반현황 (2018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 현황 가) 개념 및 등장배경 5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SSM’이라 한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중에서 '소매업’, 소분류 중에서 '종합 소매업’, 세분류 중에서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세세분류 중에서 '슈퍼마켓’의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6 슈퍼마켓이란 165㎡ ~ 3000㎡ 미만의 매장규모를 갖춘 중ㆍ소규모점포로서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반경 1km 내외에 거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로 음ㆍ식료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의미한다. 7 슈퍼마켓은 운영 주체에 따라 SSM과 개인형 슈퍼마켓으로 구분되며, SSM은 유통업체가 소유 또는 운영하며 통일된 간판(상호)을 사용하는 체인화 된 슈퍼마켓으로서 유통업체의 통제 하에 상품 취급, 판매가격이 결정된다. 반면 개인형 슈퍼마켓은 개인이 운영하는 전통적 의미의 슈퍼마켓으로 상품구입, 판매가격 등 경영에 대한 사항을 개인소유자가 결정한다. 8 SSM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특정지역에 근거지를 둔 지방유통업체들이 기존 슈퍼마켓보다 넓은 매장을 개점하여 이를 체인화 하는 기업형 체인스토어의 구조로 전환하면서 현재 매장형태의 SSM이 등장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부터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시장의 과도한 경쟁 및 포화 상황, 점포 부지 확보의 어려움, 법적 규제 등에 따라 대형마트를 통한 매출액 증대가 어려워지자 사업다각화를 통한 매출증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입점이 용이한 SSM 출점을 본격화 하였다. 나) 국내 SSM시장 현황 9 국내 시장의 SSM 점포수는 2012년 1,280개에서 2015년 1,500개로 크게 증가한 후 2017년 9월 1,500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발표한 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조사에 따르면 SSM 등의 매출은 전년대비 0.4% 증가에 그쳤고 2020년 6월에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는 2020년 5월 기준 SSM 등의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1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2018년 상반기 기준 국내 주요 3개 SSM 사업자(롯데쇼핑, 지에스리테일, 이마트)의 매출액 및 매출액 기준 SSM 시장 점유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들의 점포운영 방식 및 납품업자와의 거래형태 1) 롯데쇼핑 11 2018년 말 기준, 롯데쇼핑의 운용 점포는 총 523개로 직영점 및 가맹점 두 가지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하였다. 롯데쇼핑의 점포 수 및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2018년 말 기준 롯데쇼핑이 거래하는 납품업자 수는 총 1,345개이고 거래방식은 주로 직매입으로 매입규모는 13,548억 원이다. 롯데쇼핑의 거래 형태별 납품업체 수 및 매입금액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씨에스유통 13 2018년 말 기준, 씨에스유통의 운용 점포는 총 34개로 모두 직영점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하였다. 씨에스유통의 점포 수 및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4 2018년 말 기준 씨에스유통이 거래하는 납품업자 수는 총 818개이고 거래방식은 주로 직매입으로 매입규모는 3,264억 원이다. 씨에스유통의 거래 형태별 납품업체 수 및 매입금액 현황은 다음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들의 연간거래계약 체결 방식 15 피심인들은 납품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위하여 전자계약시스템<각주>4</각주>을 통해 연간거래계약을 체결한다.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사전에 연간거래계약 조건을 협의한 후 협의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입력하고, 연간거래계약 초안을 먼저 납품업자에게 전달한다. 납품업자가 연간거래계약 초안 내용을 확인하여 연간거래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연간거래계약서는 다시 피심인에게 전달되고 피심인이 연간거래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함과 동시에 연간거래계약서는 자동으로 납품업자에게 교부된다. 나) 롯데쇼핑의 전자계약 서면 지연교부 행위 16 롯데쇼핑은 2015. 1. 1.부터 2018. 4. 27.까지<각주>5</각주>의 기간 동안 ○○○○○ 등 311개 납품업자와 329건의 직매입거래 등을 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전자계약 서면을 최소 1일에서 최대 212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하였다.<각주>6</각주>롯데쇼핑의 구체적인 계약서면 지연교부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씨에스쇼핑의 전자계약 서면 지연교부 행위 17 씨에스유통은 2015. 1. 20.부터 2018. 5. 16.까지<각주>7</각주>기간 동안 ▲▲▲▲▲▲ 등 236개 납품업자와 245건의 직매입거래 등을 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전자계약 서면을 최소 1일에서 최대 116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하였다.<각주>8</각주>씨에스유통의 구체적인 계약서면 지연교부 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에 대한 피심인 직원 확인서 및 전자계약서면 지연교부 현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각주>9</각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 8. (생략) ② ~ ⑨ (생략) 나) 적용요건 19 법 제6조 제1항의 계약서면 사전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③ 그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들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각주>11</각주>20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때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각주>12</각주>21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2 첫째, 피심인들은 국내 주요 SSM 사업자 중 하나로서 전국적인 인지도 및 유통망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각주>13</각주>을 차지하고 있어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들의 영업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3 둘째, 납품업자들은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이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일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피심인들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인 거래계약 체결ㆍ유지를 희망한다. 24 셋째, 비록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도 좋은 납품업자라 하더라도 피심인들의 입장에서 납품업자는 같은 품질의 동종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쉽게 대체가 가능한 반면,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는 피심인들과 거래가 단절될 경우 유사한 규모의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힘들다. 나) 계약 체결 여부 및 계약 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2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과 납품업자가 거래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후 납품업자의 납품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으므로 당사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롯데쇼핑은 311개 납품업자에게 329건의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212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하였고 씨에스유통은 236개 납품업자에게 245건의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116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등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롯데쇼핑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등 의무 위반행위 (1)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행위 26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22개 납품업자와 250건의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 34,714,949원을 법정지급기일<각주>14</각주>이 초과<각주>15</각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롯데쇼핑의 구체적인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현황은 아래 <표 10>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3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2)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27 롯데쇼핑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00개 납품업자와 3,520건의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총 184,031,165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각주>17</각주>하여 지급하였으나,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325,5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롯데쇼핑의 구체적인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은 아래 <표 11>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3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씨에스유통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등 의무 위반행위 28 씨에스유통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0개 납품업자와 19건의 특약매입 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총 15,591,254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각주>18</각주>하여 지급하였으나,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1,01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씨에스유통의 구체적인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은 아래 <표 12>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3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2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피심인 직원 확인서, 상품판매대금 지급 관련 현황 총괄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미지급 포함) 세부내역(소갑 제8호증) 및 특정매입계약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3. 생략.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나) 적용요건 30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상품판매대금 등 지급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3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관련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들의 상품 반품 절차<각주>19</각주>32 피심인들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상품하자나 계절상품 등 반품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피심인이 작성한 반품리스트를 납품업자에게 송부한다. 반품리스트를 받은 납품업자는 이를 검토한 후 품목, 반품액, 반품사유 등이 기재된 반품요청서를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하고 피심인의 물류센터<각주>20</각주>에서 상품을 회수한다. 나) 롯데쇼핑의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33 롯데쇼핑은 직매입 거래관계에 있는 △△△△△△△△△ 등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총 296,443개의 상품<각주>21</각주>(매입가격 총 829,646,154원)을 2015. 1. 3.부터 2018. 4. 26.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8,130회에 걸쳐 납품업자의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였다. 롯데쇼핑의 이 사건 상품반품 내역은 아래 <표 13>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39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다) 씨에스유통의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34 씨에스유통은 직매입 거래관계에 있는 ◀◀◀◀ 등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총 139,319개의 상품<각주>22</각주>(매입가격 총 326,447,934원)을 2015. 1. 3.부터 2018. 4. 26.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1,486회에 걸쳐 납품업자의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였다. 씨에스유통의 이 사건 상품반품 내역은 아래 <표 14>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39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라) 근거 3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피심인 직원 확인서, 상품 반품 현황 총괄표 및 상품 반품 세부내역(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ㆍ수ㆍ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 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적용요건 36 법 제10조 제1항의 상품의 반품금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하여야 하며, ③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3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하였고 해당 반품 행위에는 납품업자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등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이 사건 반품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들의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의 개요 38 피심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한 판매촉진행사 유형은 크게 가격할인 행사와 증정 행사로 구분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1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0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9 우선 납품업자는 행사요청서 등을 통해 피심인에게 판매촉진행사 진행을 제안하고 피심인이 해당 행사진행 제안에 동의하게 되면, 양 당사자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기간, 성격, 예상판촉비용, 예상이익비율,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이 기재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체결한다. 이후 해당 판매촉진행사가 종료되면 양 당사자는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해당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기재된 분담비율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0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나) 롯데쇼핑의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 40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총 33개 납품업자와 총 43회 368건의 가격할인 판매촉진행사<각주>23</각주>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행사비용 총 10,884,263,228원<각주>24</각주>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롯데쇼핑이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내역은 아래 <표 16>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0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다) 씨에스유통의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 41 씨에스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총 9개 납품업자와 총 43회 240건의 가격할인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행사비용 총 1,989,739,747원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씨에스유통이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내역은 아래 <표 1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0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라) 근거 4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직원 확인서, 미약정 판매촉진행사 현황 총괄표 및 미약정 판매촉진행사 현황 세부내역(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유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나) 적용요건 43 법 제11조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②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4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의 이 사건 가격할인 행사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판매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고 이를 홍보하여 구매욕을 자극하고 상품의 수요 촉진 및 판매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므로 법 제2조 제8호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된다. 피심인들은 사전에 납품업자와 비용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으므로 이 사건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들의 판촉사원 파견 절차 45 피심인들이 자신의 점포에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근무하게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품업자가 서면을 통해 종업원을 피심인의 점포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요청 범위 내에서 납품업자와 아래 <그림 2>와 같은 '판촉사원 파견 합의서’를 체결<각주>25</각주>한다. 이후 납품업자가 동 합의서에 따라 종업원을 피심인의 점포에 파견하게 되면 피심인은 해당 납품업자의 종업원이 소속 납품업자의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0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롯데쇼핑의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46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총 114개 납품업자들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 서면이 없음에도 260개 점포에서 납품업자의 종업원 총 1,224명을 파견 받았다.<각주>26</각주>이들 파견 종업원에 대하여 납품업자들이 부담<각주>27</각주>한 인건비는 총 12,140,314,040원<각주>28</각주>이다. 롯데쇼핑이 납품업자들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 서면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은 현황은 아래 <표 18>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1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다) 씨에스유통의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47 씨에스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등 총 42개 납품업자들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 서면이 없음에도 32개 점포에서 납품업자의 종업원 총 225명을 파견 받았다.<각주>29</각주>이들 파견 종업원에 대하여 납품업자들이 부담<각주>30</각주>한 인건비는 총 3,225,031,360원<각주>31</각주>이다. 씨에스유통이 납품업자들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 서면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은 현황은 아래 <표 19>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1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라) 근거 4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피심인 직원 확인서,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현황 총괄표 및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현황 세부 내역 및 판촉사원 파견 합의서 등(소갑 제12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 4.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제1항 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시행령 제10조(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등의 수 2. 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 2. 파견된 종업원등의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실비 3. 그 밖에 대규모 유통업자의 점포에서 파견 종업원등이 상품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 나) 적용요건 49 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②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③ 다만,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요건을 갖추어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심인들의 위 마. 1) 행위의 위법 여부 5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납품업자들로부터 파견 받은 종업원을 피심인들의 점포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납품업자들이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가 아님에도 납품업자에게 파견 종업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이 사건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바. 기본계약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들의 판매장려금 현황 51 피심인들이 납품업자에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연간기본계약 체결 시 피심인과 납품업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 지급 조건을 약정하게 된다. 이후 해당 계약기간 중 양 당사자가 약정한 판매장려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면 피심인은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 정산내역을 고지하고 납품업자는 이에 따라 해당 판매장려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한다.<각주>32</각주>52 피심인들이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와 연간기본계약을 통해 약정한 판매장려금은 성장장려금, 진열장려금, 신상품장려금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지급목적 및 지급조건 등은 아래 <표 20>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1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33</각주><각주>피심인들이 책정한 매대타입별 월간장려금액은 매대 종류에 따라 ***천원에서 ***천원 이내의 수준이었다.</각주> <각주>피심인들이 책정한 신상품장려금 지급비율은 *% 수준이었다.</각주> 나) 롯데쇼핑의 기본계약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53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총 35개<각주>롯데쇼핑이 각 장려금 종류별로 장려금을 수취한 납품업자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된 업체를 제외한 수이다.</각주> 의 납품업자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횟수 등 법정 약정 사항<각주>법 제15조 제2항 전단 및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수취를 위해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각주> 이 누락된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근거로 총 298회에 걸쳐 10,262,619,800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다. 롯데쇼핑이 납품업자들과의 약정 없이 납품업자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현황은 아래 <표 2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1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다) 씨에스유통의 기본계약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54 씨에스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총 27개<각주>씨에스유통이 각 장려금 종류별로 장려금을 수취한 납품업자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된 업체를 제외한 수이다.</각주> 의 납품업자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횟수 등 법정 약정 사항이 누락된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근거로 총 219회에 걸쳐 1,085,236,110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다. 씨에스유통이 납품업자들과의 약정 없이 납품업자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현황은 아래 <표 2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2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라) 근거 5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기본계약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관련 피심인 직원 확인서,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현황 총괄표,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상세 내역(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법 시행령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나) 적용요건 56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②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 다만,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법 제15조 제2항 전단 및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법정 약정 사항을 갖추어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심인의 위 바. 1) 행위의 위법 여부 5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납품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납품업자가 피심인들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나, 피심인들이 납품업자로부터 이 사건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약정한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법 제15조 제2항 전단 및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법정 약정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8 피심인들의 위 2. 가. 내지 바.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각주>피심인들의 각 위반행위별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 각 위반행위 종료시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하되, 과징금 고시 Ⅳ. 2. 행위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은 과징금 고시 제2017-18호를 적용하고,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는 과징금 고시 제2018-14호를 적용한다.</각주>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납품대금 가) 이 사건 상품의 반품금지 행위 관련 납품대금 (1) 관련 규정 및 문제 제기 59 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2)<각주>2018. 1. 9. 대통령령 제28580호로 개정(2018. 1 9. 시행)으로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가목 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납품대금의 정의는 기존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서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었다.</각주> 에서는 관련 납품대금을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납품대금으로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과징금 고시<각주>해당 과징금 고시는 2018. 9. 14. 개정되었다.</각주> Ⅱ. 4. 가.에서는 관련 납품대금을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60 이와 관련하여 법 위반 유형 중 반품 금지 위반 행위 같은 경우 상품들의 매입기간과 반품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현재 불일치하는 법 시행령 관련 규정과 과징금 고시 관련 규정간의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2) 심사관 주장 요지 61 피심인들의 이 사건 상품의 반품금지 행위 관련 납품대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입액 자체로 산정이 가능하고, 이는 과징금 고시 Ⅱ. 11. 라. 규정의 위반금액<각주>과징금 고시 Ⅱ. 11. 위반금액 규정에 따라 위반금액은 '반품금액’이다.</각주> 과 동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본문<각주>과징금 고시 Ⅳ. 1. 산정기준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Ⅱ. 11.에 따라 위반금액의 산정은 가능하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한다.</각주> 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 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위반행위의 과징금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각주>이 사건 상품의 반품금지 행위와 관련하여 롯데쇼핑의 관련 상품 매입액은 829,646,154원이고 씨에스유통의 관련 상품 매입액은 326,447,934원이다.</각주>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피심인들의 주장 요지 62 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과징금 고시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품의 반품금지 행위 관련 납품대금은 과징금 고시에서 규정한 관련 납품대금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상품의 매입기간과 반품기간이 일치한다고만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반품금액을 피심인이 위반행위 기간(반품 기간) 동안 구매한 반품상품의 매입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위반행위의 과징금 산정기준 금액은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단서에 따라 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각주>과징금 고시 Ⅳ 3. 부과과징금의 결정다. Ⅳ. 1. 나.의 단서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각주> 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판단 63 법 제3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8조 및 과징금 고시 Ⅱ. 4. 가.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반품금지 행위 관련 납품대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이 사건 반품대상이 된 상품들의 매입기간과 반품기간(위반행위를 한 기간)이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각주>예를 들어 피심인이 2015. 1. 3.부터 2018. 4. 26.까지의 기간 동안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하였으나, 반품된 상품을 이미 2015. 1. 3. 이전에 매입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위반행위를 한 기간과 관련 상품을 구매한 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각주> 이 사건 상품의 반품금지 행위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Ⅱ 11.에 따라 위반금액의 산정은 가능하나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각주>심사관도 반품된 상품들의 매입일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고 피심인들도 재고관리 시 매입날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여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품 상품이 언제 매입된 상품인지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각주>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반품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금액은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단서에 따라 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에 따라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나) 그 외 위반행위 납품대금 판단 64 피심인들의 위 2. 가.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65 피심인들의 위 2. 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피심인들의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 모두 산정이 가능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나. 본문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 66 피심인들의 위 2. 라.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행위, 2. 마.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위 2. 바. 기본계약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나 위반금액은 산정이 가능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나. 단서규정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 2) 산정기준 가)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67 롯데쇼핑의 경우 해당 위반건수가 329건으로 전체 계약건수(2,246건) 대비 그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반건수의 대부분(158건)이 납품업자의 서명지연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가.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억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과징금 고시 Ⅳ. 1. 다. 참조</각주> 68 씨에스유통의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각주>씨에스유통의 경우 롯데쇼핑과 2012. 4. 1. 체결한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씨에스유통의 점포 영업을 롯데쇼핑에 포괄 위탁하였으며, 롯데쇼핑이 씨에스유통의 이름과 계산으로 납품업체들과 이 사건 계약들을 체결하였다.</각주> 등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내에서 5천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등 의무 위반행위 69 피심인들의 이 사건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금액 및 지연이자 미지급 금액 규모는 해당 위반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전체 특정 매입금액 규모(4,244억 원)에 대비하여 그 비중이 미미한 점 등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가.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아래 <표 23> 및 <표 24> 기재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2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과징금 고시 Ⅱ. 11. 위반금액 규정에 따라 위반금액은 '상품판매대금’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2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과징금 고시 Ⅱ. 11. 위반금액 규정에 따라 위반금액은 '지연이자 미지급 금액’이다.</각주> 다)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70 롯데쇼핑의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의 부당성(거래조건악화) 정도, 위반행위 유형, 납품업자 등의 수, 위반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아래 <표 25> 기재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2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71 씨에스유통의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아래 <표 26> 기재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2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라)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행위 72 롯데쇼핑의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의 부당성(거래조건악화) 정도, 위반행위 유형, 납품업자 등의 수, 위반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아래 <표 27> 기재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3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각주>과징금 고시 Ⅱ. 11. 위반금액 규정에 따라 위반금액은 '판매촉진비용 전가금액’이다.</각주> 73 씨에스유통의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아래 <표 28> 기재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3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마)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74 롯데쇼핑의 경우 이 사건 파견 종업원 일부(613명)는 납품업자와 판촉사원 파견합의서를 체결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아래 <표 29> 기재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3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과징금 고시 Ⅱ. 11. 위반금액 규정에 따라 위반금액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등의 인건비’이다.</각주> 75 씨에스유통의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아래 <표 30> 기재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3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바) 기본계약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76 롯데쇼핑의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의 부당성(거래조건악화) 정도, 위반행위 유형, 납품업자 등의 수, 위반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아래 <표 31> 기재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4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각주>과징금 고시 Ⅱ. 11. 위반금액 규정에 따라 위반금액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수취한 판매장려금액’이다.</각주> 77 씨에스유통의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아래 <표 32> 기재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4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78 롯데쇼핑은 과거 3년 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2)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40을 가산한다. 79 한편, 위 2. 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등 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관련 납품업자에게 미지급 상품판매대금 및 지연이자를 전부 지급함으로써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1)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80 또한 피심인들은 위 2. 가. 내지 바.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아래 <표 3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4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81 피심인들이 영위하는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불황<각주>산업통상자원부 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조사(2020. 6. 30.)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준대규모점포(SSM 등)의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1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출처: KOSIS)</각주> 으로 피심인들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가. (1) (나) 1)에 따라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82 아울러 피심인들의 위 2. 다.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2. 라.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행위, 2. 마.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위반행위 및 2. 마. 기본계약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규정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규정에 따라 500백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83 이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부과금액<각주>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과징금 고시 Ⅳ. 3. 마.)</각주> 은 아래 <표 3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44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각주>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과징금 고시 Ⅳ. 3. 라)</각주> 4. 결론 84 피심인들의 위 2. 가. 내지 바.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 제1항,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0조 제1항, 법 제11조 제1항, 법 제12조 제1항 및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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