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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 12. 26. 결정

롯데쇼핑(주)(롯데마트)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가유1817 사건명 : 롯데쇼핑(주)(롯데마트)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8 대표이사 신 O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안준규 심의종결일 : 2012.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동일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로서 직전 사업년도의 소매업종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0호로 개정된 것 및 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대형마트(할인점) 등의 종합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7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통산업의 현황 및 구조 가) 유통산업의 개요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상품의 도ㆍ소매, 보관ㆍ배송,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 중 유통산업의 핵심으로서 도소매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으로 구분되고, 이 중 소매업에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체인화편의점ㆍ무점포판매ㆍ재래매점 등이 포함된다. 나) 소매유통의 현황 및 구조 변화 4 국내 소매유통은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이 쇠퇴하고 사이버쇼핑ㆍTV홈쇼핑 등 다양하고 새로운 판매루트가 개발되었고 온라인시장의 확장과 더불어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소매업의 대형화가 확대되고 있다. <표 2> 소매업태별 매출액 추이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7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 : 1」 2005년 대비 2009년 증감액 및 성장률 2」」 전체소매업 매출에서 각 업태별 매출을 제외한 수치로 방문판매,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상품소매점 등이 포함됨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 통계」 2) 대형마트의 시장구조 및 실태 가) 대형마트 업태의 개요 (1) 정의 5 대형마트는 일반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갖추고 대량구매, 대량진열, 저마진 고회전의 상품판매, 셀프서비스 등 유통ㆍ판매구조를 합리화시켜 통상적인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를 의미한다. (2) 특징 6 대형마트는 다품목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백화점과 동일하나, 고회전과 저비용 운영을 통하여 저가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계층의 성향도 차이가 있어 양자는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별개의 시장으로 작용하는 특수한 상호작용에 있다. 또한, 단일의 대규모 점포에서 다양한 상품구성으로 대량판매를 원스톱 쇼핑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재래시장 등 일반 소매업과도 구분되고 있다. (3) 주요 거래유형 7 대형마트의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이하 '납품업자 등’이라 한다)과의 거래유형에는 직매입거래, 특정매입거래, 점포임대차거래, 주문제조거래 등이 있으며, 대형마트 업태의 특성상 직매입거래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나) 경쟁상황 8 2007~2009년 기간 중 대형마트의 연도별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2009년 대형마트 시장규모는 31조 2,733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피심인의 유통분야 매출액(4조 8,755억원)은 약 15.6%에 해당되어, 전체 대형마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큰 업체에 속하고 있다. <표 3> 대형마트별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7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원, %) * 주: 1」이마트는 신세계 마트 포함, 2」홈플러스는 10월 이후 홈에버 매출 포함 3」코스트코홀세일 매출은 8월말 회계기준 ** 출처: 각 사, 통계청, 한국신용평가정보, 2008 ~ 2010 유통산업 통계 다) 주요 거래유형 및 특징 9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형마트의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유형은 직매입거래, 특정매입거래, 점포임대차거래, 주문제조거래 등이 있으며, 대형마트 업태의 특성상 직매입거래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10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이며, 원칙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어 상품매입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납품업자로부터 대규모소매업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품관리 및 가격 결정, 판매, 재고 부담 등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11 특정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한 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직매입 거래형태의 요소는 일부 있으나, 실제 상품 판매활동은 납품업자가 전담하고 대규모소매업자가 판매수수료 징수를 위해 매출관리만 하며, 반품을 통해 재고부담도 납품업자가 진다는 점에서 임대을(또는 위ㆍ수탁거래) 거래형태와 대동소이하다. 12 점포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대규모소매업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 및 특정매입거래와 차이가 있다. 13 주문제조거래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특별한 규격ㆍ의장ㆍ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가)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14 피심인은 2008. 1. 1. 부터 2008. 12. 31. 까지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주)나무새 등 52개 납품업자와 전자문서 형태의 '직매입 표준 거래계약서’ 또는 '특정매입 표준 거래계약서’ 등을 통해 총 60건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개시일(2008. 1. 1.)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소 7일에서 최대 49일이 경과한 2008. 1. 7.부터 2008. 2. 18.까지의 기간 중에 전자계약시스템 상에서 납품업자로 부터 전자서명을 받아 계약체결을 완료함으로써 거래 개시일로부터 전자서명을 받은 날<각주>1</각주>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납품업자들과 거래하였다.<각주>2</각주><표 4> 피심인의 서면계약서 미교부 현황(소갑 제1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7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물류업무 대행관련 서면약정 미체결 행위 15 피심인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수일통상(주) 등 3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납품업자의 피심인 물류센터 이용 등 물류 업무를 피심인이 대행함에 있어 거래 개시일(2008. 1. 1.)로부터 최소 23일부터 최대 28일까지 물류업무 대행에 관한 업무의 내용, 수수료 지급방법, 수수료 결제기간, 거래기간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당해 납품업자들과 거래하였다.<각주>3</각주><표 5> 피심인의 물류업무 대행 관련 서면약정 미체결 현황(소갑 제1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7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6</각주>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①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 후 교부하는 행위 및 상품판매 방송일정 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공통 :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가격(위수탁판매수수료 포함), 거래기간, 납품조건(방법, 장소, 일시등),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및 광고ㆍ경품비 등 판촉비용의 분담 등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17 대규모소매업고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과의 사이에 체결한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대규모소매업자의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또는 납품업자 등과 거래하면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조건을 거래개시 전에 서면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가 존재하고 ③ 그러한 행위가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부당성이 인정되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19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1 첫째, 피심인은 전국 86개의 점포를 통하여 국내 대형할인점 시장에서 2009년 매출액 기준으로 15.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업계 3위의 유력한 사업자로서 체계화된 유통망을 바탕으로 상품에 대한 구매자 영향력(buying power)을 가지고 있다. 22 둘째, 시장집중도가 높은 국내 대형할인점 시장에서는 피심인과 거래하는 납품업자의 경우 피심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형할인점과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새로운 납품업자로 거래선을 전환하는 비용과 비교할 때 이 보다 현저하게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로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같은 대형할인점과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다. 23 셋째,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의 어느 점포에 납품하는 지 또는 납품하는 점포 내에서도 어느 위치에 매장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가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바, 정기적인 매장 개편이나 상품 재구성 과정에서 대형할인점 측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심인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는 거래과정에서 피심인이 자기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2)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또는 거래조건을 서면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래하였는지 여부 24 위 1). 가). 내지 나).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주)나무새 등 52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거래 개시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소 7일에서 최대 49일 경과한 시점까지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수일통상(주) 등 3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 피심인의 물류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물류대행수수료 등 세부 거래조건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거래하였다. (3) 부당성 여부 25 피심인의 서면계약서 미교부 및 물류업무 대행 관련 서면약정 미체결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26 첫째, 피심인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개시되는 시점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시간적, 사무관리적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여 납품업자로 하여금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동안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하였다. 27 둘째, 피심인이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납품업자와 거래함으로써, 납품업자로 하여금 피심인과 현실적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거래형태, 거래가격, 거래기간, 납품조건,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및 판촉비용의 분담 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에 노출되게 하였고, 향후 분쟁발생 시 소송제기 등 권리구제의 실현을 어렵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28 셋째,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비용과 직결되는 물류대행수수료 등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여 납품업자로 하여금 거래기간 중에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을 명확히 예상하기 힘든 상태에 놓이게 하였는 바,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 물류대행수수료율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납품업자는 예상비용과 예상수익을 비교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수용여부 및 수용조건을 결정하기 보다는, 거절할 경우에 예상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그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29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1년 단위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매년 말에 다음연도 계약조건을 교섭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업자에 대한 서면계약서 교부가 다소 지연된 점은 있으나 이는 판매장려금 등과 관련한 협상기간이 길어져 다소 늦어진 것에 불과하고, 또한 계약 체결은 “구두합의 → 피심인의 계약서 입력 → 납품업자의 승인 → 피심인의 최종 확인” 순으로 이루어지는 바, 피심인이 갱신계약의 개시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시스템에 입력하더라도 납품업자가 이를 제때에 승인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납품업자도 구두합의 단계에서 피심인과 합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납품업자가 전자계약시스템 상에서 계약서를 승인하는 것은 구두합의를 확인하는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0 살피건대, 피심인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가 대규모소매업자에 대한 납품업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본 취지에 반하는 점, 피심인이 갱신계약의 개시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납품업자로 하여금 승인하도록 전자계약시스템에 입력하였다는 별도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심인의 거래상지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피심인과의 사이에 구두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31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종업원 파견 서면약정 미체결 행위 1) 행위사실 32 피심인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주)추자청정수산 등 6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당해 납품업자로부터 총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63개 점포에서 판매 업무에 종사시키면서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 <표 6> 피심인의 종업원 파견 서면약정 미체결 현황(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7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9</각주>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① ∼ ③ (생략) ④ 대규모 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등의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견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파견종업원 등이 대규모소매업자의 점포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재고정리 업무를 포함한다)에만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규모 소매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을 파견하는 경우 2.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면서 인건비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납품업자 등이 자기의 신상품 홍보, 매출증대 등을 위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종업원 등을 자발적으로 파견하는 경우. 이 경우 납품 업자 등은 서면약정 체결시에 종업원 파견에 따른 자기의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특정매입거래에 한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3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34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을 경우 파견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명확히 서면약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소매업자가 서면으로 종업원 등의 파견기간 등 구체적인 파견조건에 대해 명확히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하지 않을 경우 납품업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35 따라서,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에 의한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을 것, ②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킨 행위가 존재할 것, ③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그러한 행위가 납품업자 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부당하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36 위 가. 3)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의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킨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37 피심인은 위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63개 점포에서 자기의 상품판매 업무에 종사시킨 점이 인정된다. (3) 파견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는 등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38 피심인은 위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추자청정수산 등 6개 납품업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특정매입거래계약서 상에 종업원의 파견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종업원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여야 하는 등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각주>10</각주>(4) 부당성 여부39 피심인이 (주)추자청정수산 등 6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 거래를 함에 있어 종업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판매 업무에 종사시킨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40 첫째, 종업원의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법적 분쟁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납품업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41 둘째,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피심인의 업무 등에 종사시키더라도 납품업자는 대규모소매업자와의 거래상지위의 차이로 인하여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42 셋째, 종업원의 파견조건은 주요한 거래조건으로서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구두약정(서면약정 미체결)을 하거나 서면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누락하게 되면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이익제공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단초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종업원 파견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심인이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43 피심인은 이 사건의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 동료사원 파견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종업원들을 파견 받은 것도 납품업자의 파견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2007년도나 2009년도에는 수산물 납품업자와 동료사원파견합의서를 작성한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종업원 파견 서면약정 미체결은 피심인의 담당자가 행한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44 살피건대, 피심인이 납품업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동료사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파견조건을 별도의 서면약정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의 6개 납품업자와 구체적 파견조건에 관한 별도의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피심인에게 거래상지위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의 6개 납품업자가 피심인에게 종업원 파견을 요청한 공문<각주>11</각주>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당해 납품업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종업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6개 납품업자로부터 무려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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