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0. 10. 결정

롯데쇼핑(주)(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유통3090 사건명 : 롯데쇼핑(주)(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7층 대표이사 이ㅇㅇ, 강ㅇㅇ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박성진, 김정수 심 의 종 결 일 : 2018. 8. 31.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 7. 8. 피심인이 2013년 10월 13일부터 2013년 11월 10일까지 사상점 등 5개 매장의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245개 납품업자들과 사전에 종업원 등의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들의 종업원 855명을 사용한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 행위를 다시 하지 아니하도록 의결(의결 제2016-190호, 2016. 7. 8.)하였으며, 피심인은 그 의결서 정본을 2016. 7. 13.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1) 행위사실 2 피심인은 2016년 7월 14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 계양점 등 10개 점포에 대하여 점포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한국ㅇㅇㅇ판매 유한회사 등 94개 납품업자와 신규 개점, 리뉴얼 및 MD개편, 재고조사 등 피심인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업무지원합의서’ 형식의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총 4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 2) 인정 근거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리뉴얼을 위해 임시로 파견 받은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0호증<각주>1</각주>), 리뉴얼 점포별 판촉사원 리뉴얼 작업(상품진열) 참여 현황(소갑 제11호증), 신규 OPEN/리뉴얼시 파트너사 일시적 인력지원 Process 재공유 문건(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판단 4 위 행위사실 및 인정근거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인 피심인이 매장 리뉴얼 등 피심인의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서면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각주>2</각주>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5 따라서 피심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위 가.의 의결 제2016-190호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6 법 제32조, 제39조 제1항 제4호, 제42조 제2항 3. 고발 7 위 1. 나. 3)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심인이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을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8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2조,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