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주)(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유통3090 사건명 : 롯데쇼핑(주)(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7층 대표이사 이원준, 강희태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박성진, 김정수 심 의 종 결 일 : 2018. 8.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의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된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9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등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형마트의 시장현황 2 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 등을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대형마트의 특징은 대량구매, 저마진-고회전, 셀프서비스, 최저투자 등을 통해 생산ㆍ유통ㆍ판매구조를 효율화시킴으로서 저가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점포화 및 대형화를 통해 저원가운영(Low Cost Opreation)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3 국내 대형마트 사업자는 피심인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이마트<각주>2</각주>, 홈플러스<각주>3</각주>, 농협유통<각주>4</각주>, 메가마트 등이 있고 피심인은 이 중 시장점유율 16.9%로 3위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전국의 대형마트 점포수는 총 446개(2016년 5월말 기준)이고, 총 매출액은 약 33.7조원(2016년 말 기준)이며,<각주>5</각주>국내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들의 매출액 및 점포수 현황은 아래 <표 2>기재와 같다. <표 2> 주요 국내 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출액 및 점포 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9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16년 말 기준, 단위: 억 원, 개) 2) 대형마트의 주요 거래형태 4 대형마트의 거래형태는 크게 직매입과 특약매입, 매장임대차로 구분된다. 5 직매입은 대형마트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 및 재고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거래형태로서 대형마트의 주요 취급품목이면서도 수요예측이 용이하고 재고위험이 낮은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낮은 납품단가에 매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직매입 거래 상품 관련 매출액의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6 특약매입은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하고 상품판매가격 중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로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백화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래형태로서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 구매성향이 까다로워 수요예측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재고 위험이 높은 의류, 잡화 등의 상품군들 위주로 특약매입 거래가 이루어진다. 7 매장임대차란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에게 점포 매장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그 대가로 임대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형태로서 일정액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점은 특약매입과 유사하나 상품소유권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매장임대차 계약은 임대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하는지(임대갑), 정률로 지급하는지(임대을) 여부에 따라 다시 구분되는데, 매장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대형마트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곤란하나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상품의 구색을 맞추는 데 필요한 귀금속, 시계, 안경, 약국 등의 상품군은 주로 임대갑으로 거래하고, 매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당가, 화장품, 구두, 악기, 음반, 서적, 문구 등의 상품군은 주로 임대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2. 위법성 판단 가. 사전서면 약정 없는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이 매장 리뉴얼 시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파견 받는 절차 8 피심인은 매장 리뉴얼 시 새로운 진열공간에 상품을 진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피심인의 상품팀 MD(MerchanDiser)가 납품업자에게 종업원의 파견요청을 하고 납품업자가 이에 응하면 <표 3> 기재와 같이 소요 비용 전액을 피심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업무지원합의서’를 체결한 후 종업원의 사용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 <표 3> 업무지원합의서 내용 요약(소갑 제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9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사전서면 약정 없는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행위 9 피심인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계양점 등 20개 매장에 대하여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롯데칠성음료 등 총 362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804명의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중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받은 906명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신규 개점, 리뉴얼 및 MD개편, 재고조사 등 피심인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업무지원합의서’ 형식의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종업원을 사용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별지 2>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내역과 피심인이 제출한 리뉴얼을 위해 임시로 파견 받은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0호증<각주>6</각주>), 리뉴얼 점포별 판촉사원 리뉴얼 작업(상품진열) 참여 현황(소갑 제11호증), 신규 OPEN/리뉴얼시 파트너사 일시적 인력지원 Process 재공유 문건(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등)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4.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제1항 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 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시행령 제10조(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등의 수 2. 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 2. 파견된 종업원등의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실비 3. 그 밖에 대규모 유통업자의 점포에서 파견 종업원등이 상품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 나) 관련 법리 11 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요건을 갖추어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12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법 제3조 제2항 참조),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각주>7</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13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4 첫째, 피심인은 국내 3대 대형마트 사업자 중 하나로서 전국적인 인지도 및 유통망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16.9%)을 차지하고 있어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의 영업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과 거래하기 위해 상호 경쟁한다. 15 둘째,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이 쾌적한 환경에서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전통시장, 일반상가 등은 쇠락하고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므로 납품업자 등은 상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인 거래를 원할 수밖에 없다. 16 셋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를 가진 납품업자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를 가진 거래상대방에 불과하나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유사한 규모의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힘들다. 나)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7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계양점 등 20개 점포에 대하여 점포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리뉴얼 공사 후 새로운 공간에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총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받은 906명의 종업원을 사용하였으나, 피심인의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종업원 사용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 서면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8 피심인은 연간 기본거래계약시 판촉사원 파견조건서를 체결하고 고정 판촉사원을 파견 중인 납품업자의 경우 새로운 종업원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이미 파견된 종업원에게 판촉사원 파견조건서상 정해진 업무인 (리뉴얼 후) 진열 작업을 하도록 업무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전 서면약정에 의한 종업원 사용행위인 점, 납품업자가 추가로 종업원을 투입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별도의 서면약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점, 해당 종업원이 휴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납품업자의 비용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직접 파견 종업원에게 휴무일 수당을 지급하고 대체휴무일을 보장하였으므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9 살피건대, ①피심인의 연간 기본거래계약서에 첨부된 판촉사원 파견조건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피심인의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서면이므로 매장 리뉴얼, 신규 개점, MD개편 등과 같이 피심인의 계획 및 요청 하에 납품업자의 종업원이 일시적으로 동원되는 경우를 포괄하는 근거 서면으로 볼 수는 없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종업원의 사용목적, 인건비 부담주체 등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서면약정이 필요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이 사건 118개의 납품업자 중에는 판촉사원 파견조건서에 고정 판촉사원을 0명으로 기재하고 피심인 스스로도 실제로 고정 판촉사원을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각주>8</각주>한 납품업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종업원의 파견이 없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가사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새로운 종업원의 투입 없이 고정 판촉사원을 리뉴얼 작업에 투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이루어지는 리뉴얼 작업의 특성상 정상 영업시간 내 근무를 전제로 작성된 판촉사원파견조건서는 여전히 유효한 서면약정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20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불완전 서면 약정에 의한 종업원 사용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심사관의 주장 요지 21 피심인은 한송씨앤아이 등 41개 납품업자와 58건의 판촉사원 파견조건서를 작성하면서 납품업자가 공문서로 점포별 1명의 판촉사원의 파견을 요청하였음에도 <표 4> 기재와 같이 [별첨 1] 판촉사원의 인원 및 대상점 기재 표에 점포별 파견인원을 0명으로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법정 기재사항인 '파견종업원의 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파견인원을 '0’으로 기재한 약정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9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위반 법령의 규정 22 법 제1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2) 피심인의 주장 요지 23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이 공문으로 입점 점포당 종업원 1명을 파견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위 [별첨 1]과 같이 점포별로 고정 파견사원을 0명, 판매촉진행사 등 필요시 1명의 단기 파견사원을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면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파견종업원의 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불완전 서면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심사보고서 혐의사실 58건 중 43건은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파견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2조 제1항 위반이 성립될 여지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3) 위법성 판단 24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자신의 매장에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 심사보고서 등에는 피심인이 41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비록 피심인의 파견조건서 [별첨 1] 본문 표에는 파견종업원의 수가 0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하단 별표에는 한시적인 판촉행사 진행을 위해 판촉사원이 필요할 경우 점포당 최대 1명을 추가로 파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해당 납품업자에 대하여 점포당 1명의 한시적 판촉사원을 파견 받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25 따라서 피심인이 41개 납품업자로부터 점포당 1명의 고정사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1)의 행위를 '파견종업원의 수’를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서면약정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주의 촉구 필요성 26 피심인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피심인이 고정 판촉사원과 한시적인 판촉사원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판촉사원 파견조건서를 작성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 제12조의 취지에 맞는 명확한 서면 약정을 하라는 취지로 피심인에게 주의를 촉구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28 또한 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8조,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9</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납품대금 29 피심인이 위 2. 가.의 위반행위는 위반기간 동안 피심인이 구매한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나. 단서규정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각주>10</각주>2) 산정기준 30 위반행위의 유형, 부당성,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아래 <표 5> 기재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표 5> 산정기준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9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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