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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3.6. 결정

롯데쇼핑(주)(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유통0804 사건명 : 롯데쇼핑(주)(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공동 1 대표이사 신 ㅇ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재연, 이규철, 현덕규, 이현우, 마지예 심 의 일 : 2013. 11.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으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 4월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감사보고서(http://dart.fss.or.kr)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형마트의 발전과정 및 시장 현황 3 우리나라에 대형마트가 최초 도입된 시기는 이마트 창동점이 개점한 1993년이었으며, 1996년 유통개방 이후 점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현대화된 점포는 백화점 밖에 없던 시절에 쾌적한 대형매장을 갖추고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생활용품과 식품을 정찰제로 판매하는 대형마트는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도입된 지 10년 만에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통분야 1등 업태로 급부상하였다. <표 2> 소매업태별 연간 판매액<각주>1</각주>추이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액통계(경상금액) 4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업태내 경쟁이 가열되면서 글로벌 1, 2위 업체인 월마트와 까르푸가 철수하고 중하위권 마트들도 퇴출되면서 상위 3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최근에는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3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표 3> 국내 대형마트 상위 3개 업체의 판매액과 점포수 비중 ('10년)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11 유통산업 통계(대한상공회의소) 5 대형마트 점포수는 2000년대 초반까지 두 자리의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출점공간이 희소해지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2008년 이후부터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1월 현재 대형마트의 점포수는 463개로, 대략 우리나라 인구 11만명 당 1개의 점포 수준에 이르렀다. 점포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위치하고 있으나 서울ㆍ경기ㆍ인천의 수도권 점포수가 222개로 전체 대형마트의 47.9%를 차지해 수도권 편중이 심한 편이다. <표 4> 국내 대형마트 지역별 점포 현황 ('13. 1월)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통계청 2) 대형마트 업계의 경쟁 현황 및 피심인의 지위 6 2005∼2011년 기간 중 대형마트 3사의 연도별 판매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5>와 같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위 3사에 의한 시장 집중화는 갈수록 증대되어 왔다. <표 5> 대형마트 상위3사 판매액 기준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통계청, 임채운 외「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7 대형마트 3사는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보고서 공시 매출액 기준으로도 주요 대형마트 9개사 중 약 90%(2011년)에 달하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마트 3사 중 3위에 해당하는 피심인은 매출액 규모 4위인 코스트코에 비하여 3배 가량의 매출액을 기록하여 주요 9개 대형마트 중 22.6% 가량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6> 주요 대형마트별 매출액 비교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감사보고서(http://dart.fss.or.kr), 각 사 제출자료 ** 법인별 감사보고서에서 대형마트 부문 매출을 분리한 금액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8 피심인은 2012. 4. 12.∼2012. 4. 15. 기간 동안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각주>6</각주>(이하 “롯데골프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면서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기와 거래하는 48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총 650백만 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9 ① 이 사건 롯데골프대회는 2012년 1월∼2월 경 피심인의 소속부서인 마케팅 전략 2팀(이하 “마케팅팀”이라 한다)에서 참가자 결정ㆍ일정 조율 등 전반적인 대회 준비를 수행하는 등 개최 계획을 수립<각주>7</각주>하였다. 10 ② 마케팅팀에서 수립한 협찬금 마련 계획<각주>8</각주>에는 신선식품부문ㆍ가공식품부문 등 각 상품영업 부문의 52개 납품업자에게 아래 <자료1>과 같이 일괄적으로 전년도 대비 5백만 원의 협찬금액 증가 목표를 설정하여, 총 6개 상품영업부문<각주>9</각주>에서 각각 전년도에 비해 천만 원에서 구천오백만 원까지 협찬금액 증가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다. <자료 1> 제6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광고 협찬 계획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1 ③ 또한 아래 <표 7>의 내용을 살펴볼 때, 피심인의 협찬금 마련 계획서 상의 증가 목표액은 광고의 크기나 장소, 방송 노출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해 대회의 예상 소요비용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마케팅 전략2팀장의 2013. 4. 19. 진술조서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2 ④ 마케팅팀은 롯데골프대회의 광고 협찬계획을 신선식품ㆍ가공식품 등 각 상품영업 부문별 바이어에게 전달하고, 아래 <표 8>과 같이 광고 협찬 계획서 상에 기재된 납품업자들이 협찬에 응할 것인지 알아본 후 마케팅팀에 재회신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표 8> 마케팅 전략2팀장의 2013. 4. 19. 진술조서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3 ⑤ 피심인의 각 상품영업 부문별 바이어들은 마케팅팀으로부터 광고 협찬 계획서를 전달받은 후, 아래 <표 9>과 같이 해당 상품영업부문 소속 납품업자들에게 구두로 참여 의사를 타진한 사실이 있다. <표 9> 마케팅 전략2팀장의 2013. 4. 19. 진술조서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4 ⑥ 마케팅팀은 각 상품영업부문 바이어들로부터 납품업자의 협찬 참가 여부를 회신 받아 이를 대홍기획에 전달하여 해당 납품업자들과 세부 광고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나, 아래 <표 10>에서 보듯이 협찬에 참가하는 납품업자들은 광고판의 위치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피심인과 방송사의 협의로 결정<각주>10</각주>된다. <표 10> 마케팅 전략2팀장의 2013. 4. 19. 진술조서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5 ⑦ 피심인은 롯데골프대회 협찬금을 제공하기로 한 납품업자들에게 프로암 경기<각주>11</각주>참여와 해당 골프장 내 광고판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아래 <표 11>와 같이 납품업자들로부터 각각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협찬금으로 제공받았다. <표 11> 2012년도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납품업자 협찬 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내부문건 16 ⑧ 피심인은 상기 과정을 통하여 롯데골프대회의 총 소요 경비(1,442백만 원)중 약 45%에 해당하는 650백만 원의 협찬금을 자기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8 즉, 피심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야 하고, ③ 피심인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19 거래상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1 첫째, 납품업자들은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이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계속적인 거래를 원한다. 22 둘째, 피심인은 시장집중도<각주>12</각주>가 높은 대형할인점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3위의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기반으로 국내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23 셋째,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납품업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제품 판촉기회 상실은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4 넷째, 일단 판로 확보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영업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① 협찬금의 제공이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25 '경제적 이익의 제공’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각주>13</각주>, 피심인이 납품업자들로부터 650백만 원 상당의 협찬금을 제공받은 것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대회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한 것이므로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② 피심인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26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구매력(Buying power)을 행사할 수 있다. 27 피심인의 조직 내부에서 이러한 구매력을 직접적으로 보유ㆍ행사하는 부분은 수많은 납품업자<각주>14</각주>와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상품영업 부문의 구매 담당자(바이어 또는 MD)들이며, 이들 바이어들은 납품업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납품여부, 납품수량 및 가격, 납품상품의 종류, 납품할 매장, 매장 내 상품 진열 위치 등 각종 제반 사항들을 납품업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28 따라서 납품업자들로서는 바이어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심인과의 거래단절 뿐만 아니라 납품상품의 종류, 납품할 매장, 매장 내 상품 진열 위치의 선정 등에 있어 각종 불이익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9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사전에 상품영업 부문별로 협찬 금액을 설정하여 광고 계획을 세우고, 해당 광고 협찬 계획을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보유한 상품영업 부문 바이어들에게 전달하여 납품업자들로 하여금 협찬 동의를 하게 한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골프대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 상품영업 부문 바이어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행위로 판단된다. 3) 소결 30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자기와 거래하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1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 48개 납품업자들 중에는 대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하나, 납품업자 등은 대부분 피심인과 같은 구매력과 전국적인 매장의 운영 능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품업자 간에도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어서 피심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납품업자가 피심인과의 거래를 거절하고 다른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그 거래관계에 있어서 피심인이 주장하는 대기업 납품업자에 대하여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각주>15</각주>고 할 것이다. 32 둘째, 피심인은가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골프대회 협찬 과정에서 사전에 상품영업 부문별(신선식품, 가공식품, 일상생활, 생활가전 부문 등)로 협찬 마련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적으로 협찬금액까지 할당하였고, 이를 각 상품영업부문 바이어들에게 전달하고 바이어로 하여금 협찬 결과를 보고토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게 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3 셋째, 피심인은 바이어들로 하여금 48개 납품업자들에게 참여 의사를 묻도록 한 것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목적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대회 개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상품영업 부문 바이어들은 해당 골프 대회의 성격 및 규모, 골프 대회에 협찬할 경우 누릴 수 있는 마케팅 효과, 광고 및 프로암 참가와 관련된 세부 조건, 다른 골프 대회와의 차별성 등 해당 골프 대회 협찬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원활하게 설명하여 줄 수 있는 위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4 넷째,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 48개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찬에 참여하였음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에 비추어보아도 위 납품업체들의 협찬 참여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피심인이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이후(1013. 9. 3.∼) 48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받은 것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강력히 희망하는 납품업자들이 순수한 진의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위 확인서만으로 자발적 협찬 의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특히 피심인이정당한 사유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게 한 점을 고려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12. 2.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호,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며,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각주>16</각주>36 다만, 이 사건은 골프대회에 대한 협찬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서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37 이 사건 관련 납품업자가 대부분 대기업이고 상대적으로 협찬금액 수준이 낮은 점, 일부 협찬 금액을 반환한 점, 금년부터는 협찬금 요구를 중단한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관련 규정<각주>17</각주>에 따라 3억 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8 피심인의 마케팅 부문 고위 임원인 남ㅇㅇ 이사가 주도적으로 롯데골프대회 개최 및 협찬계획과 관련하여 직접 관리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산정기준 금액에 10%를 가중<각주>18</각주>하여 330,000천 원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39 피심인의 경우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조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금액 33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40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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