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주)[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유통0911 사건명 : 롯데쇼핑(주)[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골드 7층<각주>1</각주>대표이사 이○○, 강△△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경민, 이현규 심의종결일 : 2020. 6. 19.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롯데쇼핑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의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사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형마트의 시장현황 2 대형마트는 할인점의 일종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 등을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대형마트의 특징은 대량구매, 저마진-고회전, 셀프서비스, 최저투자 등을 통해 유통ㆍ판매구조를 효율화함으로써 저가판매를 추구한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점포화 및 대형화를 통해 저원가 운영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3 국내 대형마트 사업자는 피심인을 비롯하여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유통 등이 있다. 2018년 말 국내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들의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주요 국내 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출액 현황 (2018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종합소매업 산업보고서(2019. 8., KISLINE) 2) 대형마트의 주요 거래형태 4 대형마트의 거래형태는 크게 직매입과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로 구분된다. 5 직매입은 대형마트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 및 재고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거래형태로서 소비자의 구매주기가 규칙적이고 구매량이 일정하여 수요예측이 용이하고 재고위험이 낮은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주요 취급품목으로 한다. 대형마트는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대량으로 직매입하여 납품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직매입 거래 상품 관련 매출액의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6 특약매입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고 상품판매대금 중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로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백화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래형태로서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 구매성향이 까다로워 수요예측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재고 위험이 높은 의류, 잡화 등의 상품군 위주로 특약매입 거래가 이루어진다. 7 매장 임대차란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에게 점포 매장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그 대가로 임대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형태로서 매출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점은 특약매입과 유사하나 상품소유권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매장 임대차 계약은 임대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하는지(임대갑), 정률로 지급하는지(임대을) 여부에 따라 다시 구분되는데, 매장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대형마트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곤란하나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상품의 구색을 맞추는 데 필요한 상품군은 임대갑으로, 매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군은 임대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다. 피심인의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약정 체결 절차<각주>4</각주>8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이 모아지면, 행사의 시기, 방법, 대상 품목, 비용 분담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협의하고 소요 비용 대비 판매량 증가 예상치 등을 고려하여 판매촉진행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9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피심인은 해당 판매촉진행사의 비용 분담 등에 관하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약정을 체결한다. 약정 체결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① 피심인의 약정서 작성 → ② 납품업자가 내용 확인 및 서명 → ③ 피심인 서명’ 으로 이루어진다. 10 피심인이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약정서가 발송된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약정서 발송 사실이 통지된다. 납품업자는 발송된 약정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견이 없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약정서에 전자 서명을 하게 된다. 납품업자의 서명까지 절차가 완료되면 그 사실이 피심인의 담당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지되며 피심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약정서에 전자 서명을 완료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7. 1. 5. ∼ 2018. 3. 14. 기간 중 실시한 75건<각주>5</각주>의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2 위 75건의 판매촉진행사는 피심인이 기획한 월별 정기 DM쿠폰<각주>6</각주>행사, 월별 점 광고 행사<각주>7</각주>및 기타 특별 기획행사로서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9개의 메인 행사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표 3> 판매촉진행사 목록(메인 카테고리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다시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 4>의 기재와 같이 가격 행사 67건, 쿠폰 할인 행사<각주>8</각주>6건, 1+1 행사 1건, 다다익선<각주>9</각주>행사 1건이다. <표 4> 판매촉진행사의 유형별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14 피심인은 위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① 판매촉진행사 실시 전 납품업자에게 약정 서면을 송부하였으나 납품업자의 서명이 지연된 경우가 19건, ② 판매촉진행사 실시 전 납품업자에게 약정서면을 송부하고 납품업자가 행사 실시 전 서명을 완료하였으나 피심인의 서명이 지연된 경우가 28건, ③ 판매촉진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약정서면의 송부가 이루어진 경우가 28건에 해당한다. <표 5> 판매촉진행사 관련 약정체결 지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판매촉진행사 참여 의사를 밝힌 적은 없으며 피심인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 477,118,167원(VAT제외, 이하 같다) 중 53.3%에 해당하는 254,265,892원을 부담하였으며, 납품업자가 부담한 금액은 총 비용의 46.7%에 해당하는 222,852,275원<각주>11</각주>이다.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의견서 및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2</각주>내지 제3호증), 판매촉진비용 분담 내역(소갑 제4호증),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소갑 제5호증), 판매촉진행사 전단지(소갑 제6호증) 및 판매촉진행사 상품 판매실적(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10. (생략) 법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2) 적용 요건 17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제9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등 해당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세부사항 및 소요 예상비용, 예상이익의 비율,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등 해당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약정과 동시에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18 따라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 서면약정을 교부하지 않는 판매촉진행사 비용 전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실시한 가격할인 등 행사가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그 판촉행사에 따른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19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20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1 첫째, 피심인은 국내 3대 대형마트 사업자 중 하나로 상당한 시장점유율(13.96%)을 차지하고 있고, 납품업자는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이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ㆍ유지하기를 희망한다. 22 둘째,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시장구조가 독과점화 되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23 셋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4 피심인이 실시한 75건의 판매촉진행사는 각 행사 상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상품을 추가 증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요를 증가시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 제2조 제8호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 3) 판매촉진행사 실시 전 약정(전자)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는지 여부 25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한 약정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을 완료하기 전 총 43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 총 222,852,275원을 부담하게 하였다.<각주>14</각주>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6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서면 약정을 지연 체결한 행위이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된 부담은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소요된 전체 판매촉진비용이 아니라 약정 체결이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만이 납품업자에게 전가된 법 위반금액이라고 주장한다. 27 그러나, 서면약정을 지연 체결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사전 약정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판매촉진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판매촉진행사의 방법, 기간 등이 이미 결정되어 소비자에게 공지된바 납품업자가 그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정을 지연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각각의 판매촉진행사 전체 기간에 대해 법 위반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30 아울러, 피심인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가 30개 이상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5</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납품대금 31 관련 납품대금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의 경우 관련 납품대금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판매한 상품의 매입액으로 총 1,422,615,564원이다. 2) 산정기준 33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 납품업자 수, 전체 위반건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아래 <표 6>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16</각주><표 6>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 행위 산정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각주>18</각주>34 피심인이 과거 3년간 총 3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5.5점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2)에 따라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40을 가산한다. 35 한편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판촉행사 실시 이후지만 자진하여 서면을 교부하고 서면이 지연된 기간 동안 납품업자가 부담한 금액을 전액 환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과징금 고시 Ⅳ. 2. 다. (1) (나)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고,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6 추가적으로 고려할만한 요소가 없으므로 위 조정금액을 부과과징금액으로 결정하고, 과징금 고시 Ⅳ. 3. 마.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 아래 222백만 원의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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