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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7.8. 결정

롯데쇼핑(주)(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유통3118, 2015유통0751 사건명 : 롯데쇼핑(주)(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대표이사 신○○, 이○○, 이○○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준명, 윤성주, 고경민, 강동근, 최슬기 심 의 종 결 일 : 2016. 5.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각주>2</각주>(2014. 12.. 31. 기준,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1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형마트의 특징 및 발전과정 2 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각주>3</각주>3 대형마트는 대량구매, 저마진-고회전, 셀프서비스, 최저투자 등을 통해 생산ㆍ유통ㆍ판매구조를 효율화시킴으로써 저가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점포화 및 대형화를 통하여 저원가운영(Low Cost Operation)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4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1993년 이마트 창동점이 개점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 이후 점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5 당시 현대화된 소매 점포는 백화점밖에 없던 시장상황 하에서 쾌적한 대형매장을 갖추고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생활용품과 식품을 정찰제로 판매하는 대형마트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도입 이후 10년 만에 소매업을 대표하는 1위 업태로 급부상하였다. 2) 대형마트 시장현황 6 대형마트의 시장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판매액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 10.6조 원에서 2014년 38.5조 원으로 14년간 약 263.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 매출액 성장률은 2000년에 40.5%를 기록한 것을 최고점으로 하여 2014년에는 △0.2%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대형마트 연도별 매출액 성장률 (단위 :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1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또한 점포수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두 자리 수의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출점공간이 희소해지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2008년까지 매년 30개 이상씩 증가하던 신규 점포가 2009년부터는 20개 이하로 증가하였다. 이같이 국내 대형마트 시장은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 대형마트의 매출액과 점포수 변화추세(2001년~2014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1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한편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액 현황을 보면 대형마트 시장 역시 다른 업태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상위 3개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2014년 현재 약 65.6%에 달하고 있다.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최근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형마트 시장에서 상위 3개사 위주의 독과점 체계가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3> 대형마트 매출액 및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2010년~2014년)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1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통계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대형마트의 주요 거래형태 10 대형마트가 납품업자등과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직매입 거래, 특약매입 거래, 그리고 매장임대차 거래로 구분된다. 11 '직매입 거래’란 대형마트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납품받아서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직매입 거래에서는 대형마트가 상품의 판매 및 재고 위험을 지게 된다. 12 '특약매입 거래’란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상품을 판매한 대금 중에서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공제한 후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이다. 특약매입 거래에서는 피심인이 판매하지 못한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자유롭게 반품할 수 있다. 13 '매장임대차 거래’란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에게 점포 매장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그 대가로 임대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형태이다. 매장임대차 거래에 따른 상품군은 임대수수료 지급이 일정액(임대갑)인지 일정률(임대을)인지에 따라 다시 세분된다. 매장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직접 대형마트가 운영하기는 곤란하나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상품의 구색을 맞추는데 필요한 상품군은 임대갑<각주>4</각주>으로, 대형마트의 매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군은 임대을<각주>5</각주>로 각각 거래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각주>6</각주>14 피심인은 2012. 4. 30. ∼ 2014. 12. 31. 기간 동안 ○○ 등 41개 납품업자에게 자신의 매장 내에 광고물을 게재할 공간이 없음을 알고도 광고비를 수취하거나, 진열장려금<각주>7</각주>및 성과장려금<각주>8</각주>의 수취시기를 진열 또는 목표달성 다음 달에 수취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수취하는 방법으로 4,343,886천 원을 수취<각주>9</각주>하였다. 15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광고비 제공 요구행위 16 피심인은 2014. 1. 31. ∼ 2014. 12. 31. 기간 동안 자신의 매장 내에는 광고판인 와이드칼라<각주>10</각주>및 부착물<각주>11</각주>(이하 '광고물’ 이라 한다)을 게재할 공간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 등 29개 납품업자에게 광고물을 이용한 광고비 명목으로 총 320,000천 원을 수취하였다.<각주>12</각주>17 또한, 피심인은 2014. 1. 31. ∼ 2014. 12. 31. 기간 동안 <별지 3> 기재와 같이 ○○ 등 4개 납품업자에게 당초 광고비 계약내용(2㎡미만 설치 시 3,000천 원 수취)과 다르게 점포당 3,000천 원의 광고비를 추가로 요구하여 총 12,000천 원을 수취하였다.<각주>13</각주>나) 장려금 제공 요구행위 18 피심인과 납품업자는 진열장려금 및 성과장려금의 수취시기를 진열장려금의 경우 월 단위로 진열점포, 매대 종류 및 위치 등에 관한 개별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진열을 완료한 다음 달에 수취하기로 하고, 성과장려금의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다음 달에 수취하기로 하는 '연간 판매장려금 결정조건<각주>14</각주>’을 체결하였다. 19 그러나, 피심인은 2014. 3. 31. ∼ 2014. 9. 30. 기간 동안 <별지 4> 기재와 같이 ○○ 등 9개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진열한 사실이 없거나, 진열약정서를 체결하지 아니하여 진열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발생 가능한 진열장려금을 미리 수취한다는 명목으로 총 699,000천 원을 선수취하였다. 20 또한, 피심인은 2012. 4. 30. ∼ 2014. 11. 30. 기간 동안 <별지 5> 기재와 같이 ○○ 등 15개 납품업자에게 약정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성과장려금 수취 대상 여부 및 그 금액을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발생 가능한 성과장려금을 미리 수취한다는 명목으로 총 3,312,886천 원을 수취하였다. 21 다) 피심인은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광고비 및 장려금 제공 요구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전(진열장려금 및 성과장려금) 또는 조사 후(광고비)에 납품업자의 상품을 진열하여 주거나 납품업자에 대한 금전 환급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자진시정 하였다. 22 위와 같은 행위 사실은 피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경제적 이익 수취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5</각주>), 판매장려금 오수취 관련 보고(소갑 제2호증), 판매장려금 오수취 현황(소갑 제3호증), 상품전략팀 박○○ 발송메일(소갑 제4호증), 와이드칼라 운영현황 및 세부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 광고비 확인서(소갑 제7호증), 판매장려금결정조건(소갑 제8호증, 소갑 제14호증), 진열장려금 부속약정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직원들의 확인서 및 그 붙임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5호증 내지 소갑 제19호증, 소갑 제44호증), 연도별 와이드칼라 운영현황 및 문제점(소갑 제2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법규정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나) 적용 요건 23 법 제15조 제1항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둘째, 납품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야 하며, 셋째,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24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각주>16</각주>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5 첫째, 납품업자등은 통상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1년 이상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전제로 납품 관련 준비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26 둘째, 납품업자등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유통업자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 및 매출 신장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납품업자등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피심인의 요구나 제안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점 27 셋째, 국내 대형마트 업계 3위 사업자이며 동시에 백화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된다는 것은 대체거래선을 신속, 용이하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납품업자등에게는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인 점 28 넷째,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실태를 고려할 때, 납품업자등에게는 전국적인 매장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는 대형유통업자에 대한 입점 및 판촉활동이 더욱 중요하게 된 반면, 대형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일부 납품업자 등의 상품이 없어지더라도 다른 납품업자 등으로 대체가 충분히 가능한 점 29 다섯째, 법원의 판례도 대형유통업자와 대기업 납품업자등과의 관계에서 대형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각주>17</각주>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30 '경제적 이익의 제공’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각주>18</각주>, 피심인이 자신의 매출이익 보전 등<각주>19</각주>을 위하여 실행이 곤란하거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광고비, 진열장려금, 성과장려금 등을 요구한 행위는 납품업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인 동시에 피심인에게는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등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31 한편, 피심인과의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자들로서는 피심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심인과의 거래단절 뿐만 아니라 납품상품의 종류, 납품할 매장, 매장 내 상품 진열 위치 선정 등에 있어 각종 불이익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32 피심인이 매출이익 보전 등을 위하여 납품업자들에게 광고비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먼저 요구한 것이 피심인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피심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납품업자가 먼저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 피심인에게 제의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3 피심인은 위 행위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납품업체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 한다. 34 첫째, 피심인은 자신의 매출이익 보전 등을 위하여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금전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그 의도나 목적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35 둘째, 피심인이 진열 또는 목표달성 전에 장려금을 선수취한 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인 약정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가 부당하며, 남품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제 당시는 물론 장래에도 자신이 부담할 비용의 발생 여부, 그 규모 및 대가의 실행 여부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에 자금운용 등 경영활동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36 셋째, 피심인의 행위는 납품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7 넷째, 피심인 스스로도 장려금 등의 선 공제 행위가 해당 월에 발생하는 수익 외에 익월에 발생하는 수익을 계상하여 선수취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초과 수취부분의 정산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2호증) 라) 소결 38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9 가) 피심인은 직매입 상품 납품업자와 연간 단위로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부속서류로 직매입 상품 중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각주>20</각주>에 대하여 '직매입거래계약 계절상품 등 반품조건 확인서’(이하 '반품조건 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직매입 상품을 반품하고 있다. 40 피심인의 반품조건 약정서에 따른 반품 대상은 '명절용 선물세트’, '계절용품’, '기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고, 반품 기한은 '행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반품 수량은 '해당 시즌기간 내 납품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수량과 기본계약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각주>21</각주>에 해당하는 상품의 수량을 합산한 수량’이다. <그림 2> 피심인의 반품조건 약정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1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41 나) 반품조건 약정서에는 구체적인 행사의 종류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심인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여름 시즌은 5월∼8월, 겨울시즌은 10월∼3월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각주>22</각주><그림 3> 피심인의 시즌행사 종류 및 시즌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1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42 다) 피심인은 2012. 1. 3. ∼ 2015. 4. 25. 기간 동안 직매입한 상품 중 일부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하 '시즌상품’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별지 6> 기재와 같이 ○○ 등 96개 납품업자에게 총 11,336,622천 원 상당의 2,961개의 상품을 12,597회에 걸쳐 반품하였다. 43 그런데, 피심인은 직매입 상품의 납품업자와 시즌상품에 대한 반품 계약체결 시, 시즌행사의 종류 및 기간<각주>23</각주>과 행사별 반품 가능한 상품 또는 상품군(이하 '상품군 등’이라 한다) 등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각주>24</각주>. 44 또한, 피심인은 위 반품 상품 중 일부에 대하여는 해당 시즌기간 또는 해당 시즌기간을 포함하여 과거 상당한 기간(최장 27개월) 이내에 상품을 매입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7> 기재와 같이 ○○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총 181,396천 원 상당의 292개 상품을 544회에 걸쳐 반품하였다. 4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직매입상품 반품내역(소갑 제21호증), 직매입거래계약 계절상품 등 반품조건 확인서(소갑 제22호증), 시즌행사 종류 및 시즌기간(소갑 제23호증), 반품상품 매입ㆍ매출액(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법규정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 5. (생략)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ㆍ수ㆍ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 9. (생략) 나) 적용 요건 46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③ 시즌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경과하여 반품하는 등 피심인의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47 위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되고,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48 다음으로 피심인의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심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9 첫째, 피심인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반품조건을 약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재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기에 비록 행사의 종류 및 상품군 등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반품의 대상, 기한, 수량, 비용부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였고, 그 이상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약정하는 것은 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50 그러나, 위 2. 나.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반품조건 약정서에는 시즌행사의 종류 및 기간, 반품 대상인 상품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납품업자는 어떠한 상품이 언제, 얼마나 반품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시즌상품이라고 주장하며 반품을 요구하면 납품업자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납품업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51 납품업자는 시즌행사에 참여할 때, 자신의 상품이 반품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반품이 가능한 상품은 단가를 인상하고, 반대로 반품이 불가한 상품에 대해서는 단가를 인하 하는 등 그 협상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피심인의 반품조건 약정서는 반품이 가능한 상품군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 납품업자에게 공정한 거래조건이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52 더하여, 동종업체들의 반품조건 약정서의 경우, ○○와 ○○는 연간 약정서 이외에 시즌별로 '개별약정서’를 별도로 체결하여 '시즌행사 종류’ 및 '반품 가능한 상품군(또는 품목)’ 등을 명시<각주>25</각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3 한편, 피심인은 상품 매입시점에 납품업자와 반품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였기에 납품업자의 예상치 못한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 스스로 '발주 시 시즌상품임을 납품업자에게 통보하거나 납품업자와 협의한 근거는 없다’고 하고 있으며(소갑 제21호증)<각주>26</각주>,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설혹 피심인이 매입시점에 납품업자와 협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 피심인은 협의 즉시 시즌행사의 종류 및 기간, 반품대상 상품군 등 구체적인 반품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54 둘째, 피심인의 반품조건 약정서에는 '반품수량은 해당 시즌기간 내 납품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수량’에 한해 '행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심인이 <별지 7>에 기재된 ○○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상품들의 경우 해당 시즌기간을 포함하여 과거 상당한 기간 동안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 반품 가능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반품한 것이다. 이는 피심인이 임의로 약정내용을 어긴 것으로 그 자체로서 부당하다. 55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불완전한 계약서면 교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6 피심인은 2012. 1. 1. ∼ 2015. 1. 1. 기간 동안 <별지 8> 기재와 같이 ○○ 103개 매장임차인과 총 132건의 매장임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거래 종료일을 '리뉴얼 시점까지’로 정하고,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에 매장임차인에게 리뉴얼공사 착수 시점을 명시한 서면을 통지<각주>27</각주>할 경우 매장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차목적물을 피심인에게 명도하도록 하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였다. 5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소갑 제26호증), 임대차계약종료일이 리뉴얼시점인 임차인명단(소갑 제27호증) 및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법규정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어야 한다. ②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28</각주>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 8. (생략) ② ∼ ③ (생략) 나) 적용 요건 58 법 제6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완전한 계약서면 교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매장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서면에 법정기재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59 위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되고,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매장임대차거래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을 '리뉴얼 시점까지’라고 정한 것은 법정기재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불완전한 서면교부 행위로 인정된다. 60 첫째, 통상 거래기간이란 특정한 날부터 특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업체의 거래관행상으로도 특정한 날짜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계약종료일을 특정한 날로 명시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령이 정한 계약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61 둘째, 임대차거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인 거래기간의 종료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리뉴일 시점까지’로만 명시하는 경우 피심인의 일방적인 서면통지만으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되므로 매장 임차인으로서는 매우 불완전한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조항의 설정은 매장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2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납품업자 종업원등의 사용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3 피심인은 2013. 10. 13. ~ 2013. 11. 10. 기간 동안 <별지 9> 기재와 같이 ○○ 등 245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등의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들의 종업원 855명을 피심인의 사상점 등 5개 점포의 리뉴얼 작업에 종사하게 하였다<각주>29</각주>. 64 한편,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에 따른 인건비 등의 비용은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2013. 11. 13. 지급하였다. 6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 종원원등 사용 서면 미약정 확인서(소갑 제29호증), 피심인 판촉사원 파견조건서(소갑 제30호증), 피심인 판촉사원 파견요청 협조메일(소갑 제31호증) 및 판촉사원 인건비 지급내역(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 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66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3. 10. 13. ~ 2013. 11. 10. 기간 동안 납품업자들의 종업원등을 피심인의 리뉴얼 점포 상품 진열 작업 등에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는바,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점은 위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면서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 6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위 2. 나. 내지 라.의 행위) 68 이 사건 관련 납품업자등의 수가 매우 많아 그 파급효과가 큰 점,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점, 불확정한 거래종료 시점의 기재로 인해 피심인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 종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각주>30</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69 다만,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행위(위 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이를 인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전ㆍ후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납품대금 70 피심인이 위 2. 나. 내지 라.의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산정기준 (1)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71 관련 납품업자 수가 다수인 점,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한편, 피심인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내에서 4억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31</각주>(2) 불완전한 계약서면 교부행위 72 불완전하기는 하나 계약서면을 교부하기는 한 점, 리뉴얼이 계획된 점포에 한해서만 계약종료일을 '리뉴얼 시점까지’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내에서 9천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3) 납품업자 종업원등의 사용행위 73 관련 매장임차인의 수가 다수이기는 하나,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피심인이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억 9천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74 피심인의 직원 신○○<각주>32</각주>은 2015년 5월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품업자 종업원등의 사용행위와 관련한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요청 공문을 요구받고 해당 자료가 없어 제출할 수 없게 되자, 납품업자들에게 자발적인 파견요청 공문을 소급하여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소갑 제33호증 및 제43호증) 또한, 피심인의 직원 차○○<각주>33</각주>은 2015. 10. 14.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진행 중에 웹하드(Web Hard)<각주>34</각주>내에 있는 '8월 고객본부 소통회의 폴더<각주>35</각주>’를 삭제하였다.(소갑 제41호증) 한편, 피심인의 직원 정○○<각주>36</각주>는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진행 중에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어렵게 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41호증)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산정기준에 100분의 10을 가중한다.<각주>37</각주><표 4>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1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75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858백만 원을 부과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76 피심인의 위 2. 행위는 법 제1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적용하고, 과징금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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