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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3.6. 결정

롯데쇼핑(주)(백화점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유통1501 사건명 : 롯데쇼핑(주)(백화점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공동 1 대표이사 신 ㅇ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정성무, 이승민 심 의 일 : 2013. 11.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으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 4월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감사보고서(http://dart.fss.or.kr)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집중도 및 경쟁 심화 3 현재 국내에는 모두 16개의 백화점 상호 브랜드가 있으며, 관련 법인은 24개가 있다. 상위 3사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을 제외한 나머지 백화점들 중 갤러리아 백화점이 9개, 이랜드 계열의 NC 백화점이 6개, 애경의 AK플라자가 5개이며, 나머지는 지역백화점으로 1개씩 보유하고 있다. <표 2> 국내 백화점 점포 및 법인 현황 (단위: 개, 십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1 유통업체 연감 4 이중 롯데, 신세계, 현대 등의 백화점 상위 3사(이하 '상위 3사’라 한다)의 점포수는 60개로 전체 백화점 점포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3사 점포수의 증가율이 높아 전체 점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 백화점 상위 3개사 점포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1 유통업체 연감 5 상위 3사의 매출액 비중은 80%를 상회하여 점포수 비중보다 매출액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결론적으로 점포수와 매출액에 있어 상위 3사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들 선점업체들의 과점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백화점 상위 3개사 매출액 추이 (단위: 십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출처 : 각사 공시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통계 2011 7 특히,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점적 시장지위를 확보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상위 3사 위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타 백화점의 시장 영향력은 감소되고, 잠재적 시장진입자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거래행태 및 구조적 특징 가) 백화점의 구매자 영향력(Buyer Power)<각주>3</각주>8 백화점은 납품업자에 대해 구매자ㆍ경쟁자ㆍ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는 납품업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및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는 원천으로 작용한다. 9 첫째, 백화점은 납품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대량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일부 납품업자의 경우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매출액이 납품업자 전체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10 둘째, 최근 여성의류 등 패션부문에서 PB(Private Brand) 제품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쟁 제조업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되어, 여성의류 등 동일 품목군에서 납품업자 브랜드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11 셋째, 백화점은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씩 대규모 매장개편(MD)<각주>4</각주>을 실시하거나 수시로 소규모 매장개편을 하면서 한정된 상품진열공간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하는 공급업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나) 주요 거래유형 12 백화점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주로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 임대차거래 형태로 운영된다. 13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미판매분은 납품업체에게 반품하는 위ㆍ수탁거래 형태의 매입방식(특정매입이라고 함)으로 납품업체가 판매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며, 백화점에게 상품판매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거래와 직매입의 중간 성격(Hybrid Transaction Mode)을 갖고 있다. 14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에서 직접 상품의 재고를 안고 매입하는 거래형태로 백화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으로 판매에 따른 비용과 책임도 백화점이 부담한다.(Direct Transaction Mode) 15 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거래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며(Indirect Transaction Mode) 임대료 지급방식에 따라 임대갑과 임대을로 구분된다. 16 임대갑은 임대보증금을 백화점에 예치하고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소매점에서 완전 독립된 형태로 영업하며 매출액과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납부한다. 17 임대을은 매출에 대하여 소매점이 관리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마진/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임대보증금은 경우에 따라 요구되거나 면제된다. 임대을의 경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마진/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특약매입거래와 유사하다. 3) MD(MerchanDising)의 실태 가) MD의 개요 18 MD(MerchanDising)란 유통분야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 매장위치, 상품진열 등을 계절변화 등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 상품군 및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상품을 재구성하거나 납품업자의 매장위치를 변경하는 전반적 활동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1년에 2회[2∼3월경의 MD를 S/S(Spring/Summer), 7∼8월경의 MD를 F/W(Fall/Winter)] 실시한다. 19 예를 들어, 봄ㆍ여름의 경우에는 잡화는 스카프ㆍ썬글라스류, 여성의류는 원피스류, 남성의류는 정장ㆍ셔츠류, 스포츠의류는 수영복류, 가정생활은 에어컨류를, 가을ㆍ겨울의 경우에는 잡화는 머플러ㆍ장갑류, 여성ㆍ남성의류는 코트류, 스포츠의류는 스키ㆍ등산류, 가정생활은 난방기류 등을 선호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MD가 이루어진다. 20 백화점 입장에서 MD는 백화점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목표 매출액 및 이익률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1회의 MD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품군 조정, 입ㆍ퇴점 또는 매장이동 대상 납품업자의 선정을 위한 분기별 매출평가 등이 이루어진다. 나) 납품업자간 경쟁유도 및 납품업자 관리수단 21 백화점은 납품업자에 대해 매출ㆍ평당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ㆍ반기별ㆍ연간으로 매출평가를 함으로써 브랜드간 경쟁을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MD시 입퇴점 및 매장이동 대상 브랜드를 결정한다. 22 즉, MD시에 소비자 선호도가 높거나 평가결과가 좋은 브랜드 또는 신규 런칭을 준비 중인 브랜드는 매장확대 또는 신규 입점이 될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외면 받아 매출평가가 좋지 않은 브랜드는 매장이 축소되거나 재계약이 되지 않고 거래가 종료되기도 한다. 다) 재무적 특성 23 백화점 산업은 음식료품의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 비해 마진율이 높은 의류나 잡화의 상품매출 비중이 높아 비교적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반면, 경기에 민감한 상품구성으로 인해 판매 관리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24 특히 수익성 중심의 경영전략과 대형마트 등 타 유통업태와의 상품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마진이 높은 의류중심의 상품 구색을 갖추고 있다. 25 백화점의 주된 수익원은 50% 정도의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류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의류의 경우 납품업자에 대한 백화점의 구매 협상력에 우위가 있어 판매수수료율이 30%대로 높은 반면, 가전제품의 경우 5%대로 마진이 낮고 A/S 등 부대비용도 많이 든다. 라) 수수료(마진)의 결정 및 영향 26 수수료는 형식적으로는 백화점과 납품업체와의 협의나 계약을 통해 결정되나, 실질적으로는 백화점의 매출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주로 백화점 측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7 또한, 한 번 결정이 되면 납품업자에게 최소한 1년간은 고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납품업자의 브랜드 수익에 절대적이며, 이러한 수수료의 지속적인 상승은 제품의 소비자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28 피심인은 2012. 1. 1.<각주>5</각주>부터 2012. 5. 20. 기간 중 35개 납품업자 등이 판매하고 있는 60개 브랜드에 대하여 <별지 2>와 같이 경쟁백화점의 월별 또는 특정 기간별 매출자료를 구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취합한 사실이 있다. 29 한편, 피심인은 납품업자 등이 제공한 경쟁백화점 매출자료를 토대로 경쟁백화점 대비 매출대비율<각주>6</각주>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대비율이 저조할 경우 판촉행사 등을 납품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에 미협조시 마진인상, 매장이동, 중요행사 배제 등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납품업자 등이나 납품업자 등의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법 제14조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생략) 2.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관련 정보 3. ∼ 4.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0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행위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성립된다. 31 즉,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게 요구한 정보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영정보’에 해당되고, ③ 요구행위에 '부당성’이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32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에 해당한다.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33 거래상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4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5 첫째, 납품업자 등은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이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계속적인 거래를 원한다. 36 둘째, 피심인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기반으로 국내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37 셋째,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납품업자 등이 감수해야 하는 제품 판촉기회 상실은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38 넷째, 일단 판로 확보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의 영업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중복입점 브랜드<각주>7</각주>들의 경쟁백화점 매출정보가 '경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39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영정보 중 하나로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관련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40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의 내용은 납품업자 등이 피심인의 경쟁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월별 매출액, 기간별 매출액 등 매출관련 정보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경영정보에 해당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3항에 해당한다. 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부당성’ 여부 41 피심인의 경영정보 요구행위는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과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2 즉,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에게 경쟁백화점 매출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판촉행사 진행여부에 관한 요구를 받고 이에 미협조시 마진인상, 매장이동, 중용행사 배제 등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피심인에게 경쟁백화점 매출자료를 제공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는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43 또한 피심인은 납품업자 등이 제공한 경쟁백화점 매출자료를 토대로 경쟁백화점 대비 매출대비율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대비율이 저조할 경우 판촉행사의 진행을 요구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는 납품업자 등의 판촉행사 진행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4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내부문서인 아래 <표 5>, <표 6>, <표 7>, <표 8>, <그림 1>,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표 5> 부산점 '10년 7월 중복브랜드 부진분석 및 대책 중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내부문건 <표 6> '09년 ㅇㅇㅇ 영등포점 목표달성 추진계획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내부문건 <표 7> 행사진행 관련 내부문건('11.3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내부문건(영패션 MD 2팀 김ㅇㅇ 외장하드 출력 자료) <표 8> 부산점 '10년 3월 중복브랜드 부진분석 및 대책중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내부문건 <그림 1> 부산3점 동업계 대비율 문건 중 일부발췌(10.7.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내부문건 <그림 2> ㅇㅇ 매출동향 및 주요이슈(09.12.2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 출처 : 피심인 내부문건 3) 소결 45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자기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으면서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를 제공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6 첫째, 피심인은 제일모직, LG패션, 코오롱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집단 소속 납품업자 등 35개 납품업자 등에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하나, 납품업자 등은 대부분 피심인과 같은 구매력과 전국적인 매장의 운영 능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품업자 등 간에도 피심인과 같은 대형유통업자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어서 피심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납품업자 등이 피심인과의 거래를 거절하고 다른 대형유통업자와 거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그 거래관계에 있어서 피심인이 주장하는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각주>8</각주>47 둘째, 피심인은 경쟁백화점 매출자료 취득과정에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경쟁백화점 매출자료는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피심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봐야하며, 매출자료는 시장동향 및 추세, 경쟁상황, 해당 브랜드의 성장세 및 소비자의 선호도 등을 가늠하기 위해 파악하는 것이지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납품업자 등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인 다른 백화점에서의 매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이유가 없으며<각주>9</각주>실제로 매출자료가 실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활용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 향후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특히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고 그 파급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2012. 2.27.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10.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고, 2012. 2. 28.부터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12. 2.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호 2012. 2.28. 제정,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각주>10</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납품대금 및 관련 임대료 (1) 판단기준 49 관련 납품대금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11</각주>50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며,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각주>12</각주>51 관련 임대료란 매장 임차인이 위반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한 기간동안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2) 관련 상품 및 관련 임대료의 범위 52 피심인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경쟁백화점 매출자료 요구행위가 경합상권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경쟁백화점의 매출자료를 제공 요구한 의도는 경합상권내 경쟁사 대비 매출 대비율을 작성ㆍ관리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대형행사 등을 요구함으로써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해당 납품업자 등의 전체 매출이 아닌 특정 브랜드별 매출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대상이 된 경쟁백화점의 대비점(경쟁점)<각주>13</각주>인 피심인 백화점에서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대상이 된 해당 납품업자가 판매한 특정 브랜드의 모든 상품이 관련 상품이라고 판단된다. 53 예컨데, 납품업자 A가 피심인의 경쟁사업자 부산점과 피심인 부산본점에 동시에 입점해 a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피심인이 납품업체 A에 경쟁사업자 부산점의 a 브랜드 매출자료를 제공 요구한 경우, 이 사건 관련 상품은 경쟁사업자 부산점과 대비점(경쟁점)인 피심인 부산본점에서 판매한 a 브랜드의 모든 상품이 관련 상품이 된다. 54 관련 임대료는 경영정보요구의 대상이 된 경쟁백화점의 대비점인 피심인 백화점에서 경영정보제공 요구의 대상이 된 해당업체의 임대료로 판단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55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각주>14</각주>56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각주>15</각주>(1) 시기 57 피심인 내부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의 중복브랜드에 대한 경쟁백화점 매출자료 요구행위는 200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58 다만,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 행위가 2012. 1. 1.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으로 금지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시기는 2012. 1. 1.로 본다. (2) 종기 59 이 사건 관련 공정위 직권조사는 2012. 5. 21. 시작되었는바, 공정위 직권조사일 이후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종기는 직권조사 전일인 2012. 5. 20.로 산정한다. (3) 위반기간의 연속성 60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반기간의 연속성이 문제되지만, 피심인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경쟁백화점 매출자료 요구행위가 2006년도 이후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점, 피심인 위반행위 관련 자료가 거의 모든 부서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시 위반기간의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61 이러한 제반 정황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2012. 1. 1. 이며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2012. 5. 20.로 판단된다. 다) 관련 납품 대금 및 관련 임대료의 산정 62 특약매입 거래의 경우, 이 사건 부당한 매출자료 제공 요구 행위와 관련한 납품대금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기간 중 납품업자가 판매한 매출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임대거래(임대을)의 경우, 이 사건 부당한 매출자료 제공 요구 행위와 관련한 임대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기간 중 임대료 수입의 합계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63 따라서 위 가), 나), 다)의 내용을 감안하여 피심인의 관련 납품대금과 임대료를 산출하면 40,775,000원이다. 64 관련 납품대금 및 임대료를 과징금 부과시기별로 구분하면 ① '과징금 고시’ 적용 대상기간 동안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및 관련 임대료의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은 18,272,000천 원<각주>16</각주>이며, ②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적용 대상기간 동안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및 관련 임대료의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은 22,503,000천 원<각주>17</각주>이다. 65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는 규제대상 및 성격상 매출자료 제공 요구와 특정 상품의 거래 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특정 브랜드를 지정하여 매출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취합된 정보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피심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부과기준율 66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요구한 매출 자료가 단순한 매출 자료에 해당하여 원가자료나 거래업체별 납품가격 등의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다.<각주>18</각주>67 따라서 '과징금 고시’ 적용 대상기간은 관련 납품대금 및 관련 임대료 합계액의 0.8%를 부과기준율<각주>19</각주>로 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적용 대상기간은 관련 납품대금 및 관련 임대료 합계액의 40%를 부과기준율<각주>20</각주>로 한다. 바) 산정기준 68 피심인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 16>과 같이 9,147,376천 원이다. <표 16>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47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69 피심인에 대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산정기준과 같은 9,147,376천 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70 이 사건 위반행위가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비해 산정된 과징금액이 과도하여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각주>21</각주>에 따라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50%를 감경한 금액 4,573,688천 원[9,147,376천 원-(9,147,376천 원×0.5)]에서 관련 규정<각주>22</각주>을 적용한 4,573,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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