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주)(백화점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유통1316 사건명 : 롯데쇼핑(주)(백화점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소공동) 대표이사 강희태, 이원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3. 6. 의결 제2014-046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5. 9.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2. 1. 1.<각주>2</각주>부터 2012. 5. 20. 기간 동안 35개 납품업자에게 60개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경쟁백화점의 월별ㆍ특정 기간별 매출 자료를 구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취합하였다. 2) 원심결 처분 내용 2 원심결은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4,573백만 원)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3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원심결은 ① 동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와 관련한 납품대금<각주>3</각주>및 임대료의 합계액을 40,775,000,000원으로 산정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요구한 자료가 단순한 매출자료로서 원가자료나 거래업체별 납품가격과 같은 자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2012. 2. 27. 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를 적용하여 0.8%의 부과기준율로, 2012. 2. 28.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각주>5</각주>를 적용하여 40%의 부과기준율로 정하였으며, ③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비해 산정된 과징금액이 과도함에 따라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금액의 50%를 감경한 금액 4,573,000,000원(백만 원 미만 절사)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표 1> 원심결 중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9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은 2014. 4. 8. 서울고등법원에 원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4누46678)은 2014. 12. 4 원심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5 이에 대해 피심인이 상고하였고, 대법원(2015두36010)은 2017. 6. 10. 원심판결 중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핵심이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에 있으므로 상품대금 감액 행위(제7조)와 같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거래관계 자체에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가 개입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고 하면서, 거래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한 위법행위인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대하여도 상품대금 감액 행위와 동일하게 '그로 인하여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입액’과 같이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관계의 규모’를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원심결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ㆍ환송하였다. 2. 원심결 일부 직권취소 6 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무용한 절차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되, 당해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입액’ 등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299,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결 주문 4.의 과징금 4,573,000,000원 중 4,274,000,000원을 취소한다. <표 2> 부과과징금 재산정 및 일부 취소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9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3. 결론 7 위 제2항과 같이 원심결 주문 4.의 과징금 4,573,000,000원 중 4,274,000,000원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