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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12.2. 결정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가유1991 사건명 :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공동 1 대표이사 이철우 대리인 법률사무소 김앤장 담당변호사 이제호, 양승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 현황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개정 2005.7.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0호, 이하 '구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점업자에 해당되며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8.1.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호,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1」 시장점유율 및 점포수는 백화점 부문에 해당되며, 2007년 기준임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및 구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와 관련된 보관ㆍ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소매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업으로 구분되고,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체인화 편의점ㆍ무점포판매ㆍ재래매점으로 구분된다.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각주>2</각주>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업태<각주>3</각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1년 대비 2006년의 소매 매출 증가액 36조 2천억 원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기여한 부분은 24.8조원으로 증가액 중 6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백화점 산업의 시장구조 (가) 개요 백화점산업<각주>4</각주>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부문별로 진열하고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백화점 산업에서는 상권조사, 설계, 건축, 입점 등의 과정을 통해 신규 출점이 이루어지며, 부지 확보와 건축에는 상당한 자금<각주>5</각주>이 소요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다점포를 구축하게 되면 납품업자에 대한 구매협상력(buying power) 강화로 판매수수료율 인상이 가능하며, 공동관리를 통한 인건비ㆍ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백화점은 통상 고객이 내점하여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유점포 소매업이므로 신규 출점<각주>6</각주>시 상권별로 인구규모ㆍ인구구성ㆍ소득수준ㆍ소비수준ㆍ소비취향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입지여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나) 경쟁환경 백화점 산업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매출액 상위 업체들에 대한 시장 집중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매출액 상위 10개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이 2007년 기준으로 87%이고, 특히 상위 3사(롯데ㆍ현대ㆍ신세계 백화점)의 매출액은 14.6조원으로 전체의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선점업체들의 과점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5~2007년 기간 중 백화점별 매출액 추이는 <표 2>와 같다. <표 2> 백화점별 매출액 추이 (단위: 십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1」 : 21개 백화점외에 계열사인 주식회사 롯데미도파, 롯데역사주식회사 와 경영관리계약을 통하여 수탁관리하고 있는 백화점 3곳을 포함하여 롯데백화점 시장점유율을 산정 ** 출처 : 각 사, 통계청, 한국신용평가정보 (다) 거래형태 백화점은 납품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대량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최근 여성의류 등 패션부문에서 PB(Private Brand) 제품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쟁 제조업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백화점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주로 특정매입거래와 임대차거래가 주를 이루고, 비중이 작은 식품 등은 직매입거래 형태로 운영된다. 특정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ㆍ수탁거래 행태를 말한다. 특정매입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백화점 명의로 발부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유사하나, 판매활동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하며 반품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다르며 판매액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만 백화점사업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임대차거래 중 임대을 거래와 유사하다. 임대차거래<각주>7</각주>(임대갑 및 임대을)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백화점에게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거래행태를 말한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ㆍ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나, 임대을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특정매입거래와 유사하다.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주로 식품부문이 이에 해당되며 대형마트에서는 직매입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나, 의류가 중심인 백화점에서 직매입거래의 비중은 작은 편이다. 2. 납품업자 매출정보의 부당한 취득 및 매출대비율<각주>8</각주>관리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음 <표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6년 5월경에 자사와 경쟁백화점에 동시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의 경쟁백화점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식회사 데코 등 85개 납품업자(122개 브랜드<각주>9</각주>)로부터 경쟁백화점의 EDI 정보통신망<각주>10</각주>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ID) 및 패스워드(PW)를 취득하였다. <표 3> 피심인 본점 영업총괄팀 매니저 확인서(2008년 5월, 피심인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음 <표 4>에서도 확인되듯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로부터 파악한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를 이용하여 경쟁백화점 EDI정보통신망에 직접 접속하여 일일 또는 주기적인 매출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한 매출정보 취득은 2008년 5월까지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 4> S-본점 대응 중복 B/D 관리방안(피심인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심인은 이렇게 취득한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매출대비율을 작성하고, 자사 대비 경쟁사인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매출비중이 강세이거나 50% 이상<각주>11</각주>인 브랜드에 대해 피심인의 매장에서 대응행사를 진행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의 행사를 향후 진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다음 <표 5>는 경쟁백화점의 내부 자료인바, 경쟁백화점이 2006년 4월에 EDI 정보통신망을 막아 여성캐쥬얼팀 총 42개 납품업자의 매출속보 열람을 제한하자, 피심인이 납품업자의 경쟁백화점 매출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여 납품업자에 대한 행사진행 등을 강요하는 강도가 약화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상기 특별관리방안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MD1 담당 주요 추진 업무(2006년 4월, 경쟁사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심인이 이러한 매출정보 취득 및 매출대비율 관리를 통해 매출대비율이 저조한 브랜드에 대해 할인행사 등 특별행사를 실시한 사실은 <표 6> 내지 <표 8>에서 확인된다. <표 6> 동업계 중복 B/D 관리 현황 (2008년 2월, 피심인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S-본점 중복 B/D 관리계획 및 대책 (피심인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07년 1월 S-本 중복 B/D 매출현황 및 대책 (2008. 5. 16., 피심인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또한 다음 <표 9> 내지 <표 11>은 피심인이 경쟁백화점과 거래하는 납품업자에게 매출대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종용하거나, 피심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피심인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자료이다<각주>12</각주>. <표 9> 롯데 당사 압력 사례 (경쟁사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8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부재중 업무보고 (경쟁사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6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롯데백화점 출장판매의 건 (2007. 11. 23., 경쟁사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7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심인은 고정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초대회 등 행사의 운영에 있어서 납품업자에게 과도한 목표를 배분하거나 행사비용을 부담시켰으며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행사를 기피하고 있는 점이 다음 <표 12>에서 확인된다. <표 12> 고정고객 초대회 운영계획(2004년, 피심인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7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법 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 둘째, 사업자가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것, 셋째, 그러한 경영간섭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것이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성립여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인정 여부는 사업자의 시장에 있어서의 지위, 거래 상대방의 대체거래 전환가능성, 상품ㆍ용역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특히,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 판단의 핵심요소는 거래처 전환가능성이며 낮은 거래비용으로 타 거래선을 찾는 것이 어렵거나, 거래처 전환으로 거래단절이나 공급량제한, 투자비용의 회수곤란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거래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에서는 「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본다.(대법원 2002.1.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심인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 즉, 피심인은 전국적인 유통망(24개 점포)을 기반으로 국내 백화점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2007년말 기준 42%, 업계 1위)하고 있는 점, 백화점은 일반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상품만을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납품업자는 백화점 입점을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그 품질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점,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거래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유통시장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에 관하여「2000년 말 현재 국내시장에서 원고(한국까르푸)의 시장점유율은 10.4%로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의 이마트(23.7%)에 이어 2위이나 그 영업장 면적은 할인점사업자 중 1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원고와 같은 구매력과 전국적인 매장의 운영 능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품업자들 사이에 원고와 같은 대형할인점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어서 원고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납품업자들이 원고와의 거래를 거절하고 다른 대형할인점과 거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그 거래관계에 있어서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4. 5. 27. 선고 2001누17496 판결 참고)하여 대형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3) 경영간섭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이 자신과 경쟁백화점에 중복입점한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쟁백화점 EDI정보통신망의 접속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직접 접속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또는 일별 판매량이나 판매금액 등 매출정보, 할인행사 진행 실적 등을 파악하였는바, 납품업체로서는 다른 백화점에서의 매출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되며 납품업체가 피심인과의 거래에서 이러한 영업비밀을 밝히는 것은 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등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므로 납품업체는 경쟁백화점 매출정보를 가급적 비밀로 유지하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EDI 정보통신망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피심인으로서는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구두나 유선상의 매출정보 파악도 한층 쉬워진다. 피심인이 이미 납품업자의 경쟁백화점 EDI정보통신망 접속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를 알고 있어 납품업자가 제출한 매출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납품업자는 피심인에게 경쟁백화점에 대한 정확한 매출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상권에 있는 경쟁백화점에 대한 납품업자의 실시간별ㆍ일별ㆍ월별 매출정보를 납품업체의 경쟁백화점 매출액이 피심인 대비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피심인은 경쟁백화점에 대한 매출대비율이 강세이거나 50% 이상인 브랜드에서는 경쟁백화점에서 향후 행사판매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 바, 이는 피심인의 납품업체가 경쟁백화점에서 행사를 하거나 아니하는 것은 매출부진 등의 상황을 타개하거나 늘어나는 재고의 정리 등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납품업체가 단독으로 또는 경쟁백화점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경쟁백화점에서 행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납품업체에게 강요한 것으로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셋째, 피심인은 경쟁사 대비 매출대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백화점에서 할인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피심인 백화점에서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할지 여부 등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였다. (4) 매출정보 취득 및 매출대비율 관리행위의 부당성 여부 피심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한 위 2. 가. 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피심인의 매출정보 취득 및 매출대비율 관리행위는 피심인 또는 경쟁백화점에서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할지 여부 등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함으로써 공정거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피심인의 매출대비율 유지 요구를 받은 납품업자는 피심인이 요청하는 할인행사가 실효성이 없더라도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 밖에 없고 할인행사에 참여하면 또다시 경쟁백화점이 유사한 행사를 요구하게 되는데 백화점간의 이러한 경쟁적인 매출대비율 관리에 따른 빈번한 행사요구는 납품업자의 정상가격 판매량을 감소시켜 결국 납품업자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셋째, 피심인의 행위는 납품업체의 경쟁백화점에서의 거래나 판촉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백화점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도 야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쟁백화점 입점을 방해한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의 <표 13>과 <표 14>에서 보듯이 주식회사 인원어패럴(브랜드: 엠씨)이 2005년 8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입점하자 2006년 3월에 매장이동을 시키고, 주식회사 엠케이트렌드(브랜드: TBJ)와 주식회사 리더스피제이(브랜드: 코데즈컴바인)가 2006년 4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입점하자 매장이동 또는 마진인상을 하거나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철수하도록 요구하였다. <표 13> 대표자 초청 단합대회 업체 현황 (2006년 9월경, 피심인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7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4> 롯데 불공정 사례(경쟁사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7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2004년 2월에 아래의 <표 15>에서 보듯이 4월경 리뉴얼후 오픈예정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점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엠케이트렌드 등 17개 납품업자(18개 브랜드)에게 강남점 입점시 마진인상, 매장이동 등의 불이익(패널티)을 준다고 하면서 납품업자의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점을 방해하였다. <표 15>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점브랜드 현황 및 대응방안(2004년 2월 피심인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7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의 이러한 입점방해 행위는 경쟁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파악한 자료인 다음 <표 16>에서도 추가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표 16> 롯데 불공정 사례(경쟁사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8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법 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0호) 제10조(사업활동방해)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점포임차인 및 납품업자와의 거래관계를 자사 또는 자사 점포만으로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관계를 강요함으로써 점포임차인이나 납품업자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대규모소매업고시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6호에 근거하여 백화점 등 대규모소매업자의 구매자 영향력 증가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강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다.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0조에 의한 사업활동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규모소매점업자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점포임차인 및 납품업자와의 거래관계를 자사 또는 자사 점포만으로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관계를 강요함으로써 셋째, 점포임차인이나 납품업자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배타적 거래관계’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서는 대규모소매업자 자기와만 거래를 한정하는 것 뿐 아니라, 자기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더욱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배타적거래를 강요하지 않더라도 마진인상, 거래중단, 매장이동 등 불이익제공이라는 각종 우회적 방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배타적거래를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요’란 서면약정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의 합치나 납품업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대규모소매점업자의 형식적인 요청을 납품업자가 거절하기 곤란하여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소매점업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요청’의 수준이었거나 형식적으로 합의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큰 경우 또는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요청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납품업자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인 배타적 거래관계를 강요하는 것 외에도 납품업자 입장에서 배타적 거래관계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제공받거나 향후에 제공받을 것을 우려하여 궁극적으로 경쟁백화점 입점 여부나 경쟁백화점과의 거래관계 단절 여부 등 거래처 선택에 대한 납품업자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제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원의 판결에서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ㆍ효과ㆍ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1.25. 선고 2000두9359 판결) (2)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성립여부 위 2. 다. (2)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3)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의 위 3. 가. 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배타적 거래를 강요한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피심인은 <표 13> 및 <표 14>에서 본 바와 같이 3개 입점업체에 대하여 2005년 8월 및 2006년 4월경에 납품업자가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입점하였다는 이유로 매장이동, 마진인상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퇴점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2004년 2월경에도 <표 15>에서 보듯이 17개 납품업자에게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점시 매장이동, 수수료(마진) 인상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피심인의 납품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피심인의 납품업체는 피심인과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마진인상, 매장이동 조치 등 신세계백화점 입점에 따른 패널티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이는 피심인이 2004년 2월 작성한 다음 <표 18> '신세계 강남점 입점브랜드 현황 및 대응방안’에서 납품업자에 대한 피심인의 경쟁백화점 입점 유보 요청, 페널티 통보 등에 대해 납품업체는 선처요망, 마진인상 수용감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납품업체의 입장에서 매장의 위치나 수수료(마진) 수준은 당해 백화점에서의 영업실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피심인 매장에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경우 다른 백화점으로의 신규입점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고 따라서 경쟁백화점 입점은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납품업체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과만 거래하고 경쟁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둘째, 피심인의 입점방해행위는 불이익을 통보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납품업자 이외의 다른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향후 신세계백화점 본점 입점 시도를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피심인은 이를 통해 백화점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도 제한한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로 피심인이 2004년 2월에 작성한 <표 18>의 '신세계 강남점 입점브랜드 현황 및 대응방안’에서도 '차후 입점브랜드 경계차원 시범조치’로서 마진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고, '금번 MD(입점) 묵과시 장기적인 시장점유율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셋째, 신세계백화점 입점 브랜드에 대한 피심인의 이러한 단독브랜드 관리 및 입점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이다. 다음 <표 17>에서 확인되듯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입점한 납품업자와는 별도로 미입점한 브랜드의 납품업자를 '관리 브랜드’로 선정하여 관리한 사실에서도 피심인이 일부 브랜드에 대해 경쟁백화점에 입점하지 않도록 관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신세계 본점 협력업체 기준 관리 현황(2008. 3. 24., 피심인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8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방해하였는지 여부 백화점에서 매장이동, 마진인상 등의 조치를 합에 있어서는 납품업자의 매출기여도, 평당 이익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본 건 관련 피심인의 납품업자에 대한 마진인상, 매장이동행위는 단지 경쟁백화점에 입점하였다는 이유로 주어진 보복성 조치이었다는 점은 <표 18>을 통해 확인된다. <표 18> 신세계 강남점 입점브랜드 현황 및 대응방안 (2004년 2월, 피심인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8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이 이와 같이 납품업자에게 자기와의 배타적 거래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납품업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자신의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함으로써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한 피심인이 자신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쟁백화점에 대한 입점방해를 지속적으로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4.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결정 피심인의 2. 가. 경영간섭행위 및 3. 가. 입점 방해행위를 살펴보면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서 '과징금고시’ Ⅲ. 2. 라.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나. 납품업자 매출정보의 부당한 취득 및 매출대비율 관리행위 (1) 기본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 아이디(ID) 및 패스워드(PW)를 파악하여 매출정보를 취득하고 매출대비율을 관리한 기간을 특정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브랜드의 매출액을 구분하기가 곤란한 등의 사유로 인해 이 건 과징금 산정의 기초는 정액과징금으로 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의 규정에 의해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상한을 적용하여 400백만 원으로 산정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피심인이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가 5회에 해당하므로 금번 위반행위에 대해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520백만 원으로 결정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 운용에 관한 기준의 1단계에 해당됨을 감안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416백만 원으로 결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부과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해당 사업자가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해당 사업자의 구조적인 특징, 객관적인 여건 등에 비추어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액할 수 있으나 감액사유가 없는 바, 416백만 원으로 결정한다. 다. 경쟁백화점 입점을 방해한 행위 (1) 기본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입점방해 행위가 특정 시점에 발생하여 위반기간의 종기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등의 사유로 인해 이 건 과징금 산정의 기초는 정액과징금으로 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의 규정에 의해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상한을 적용하여 400백만 원으로 산정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피심인이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가 5회에 해당하므로 금번 위반행위에 대해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520백만 원으로 결정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 운용에 관한 기준의 1단계에 해당됨을 감안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416백만 원으로 결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3. 가. 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에 입점한 중복 브랜드가 다수 존재하는 등 입점 방해행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를 감경하여 312백만 원으로 결정한다. 5. 결 론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고 3. 가. 의 행위는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규모소매점고시 제10조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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