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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3.20. 결정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소심0094 사건명 :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공동 1 대표이사 이철우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315호(2008. 12. 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경위 가. 납품업자 매출정보의 부당한 취득 및 매출대비율<각주>2</각주>관리행위 신청인은 경쟁백화점 영업정보전산(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하 'EDI’라 한다)망<각주>3</각주>접속 아이디 및 패스워드(이하 이들 각각을 'ID’와 'PW’, 이들 모두를 '접속권한’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데코 등 85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제공받아 이들 납품업자들의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 등 영업정보를 파악한 후, 자신의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게 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매출대비율을 관리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행위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신청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보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6호 마목(경영간섭)을 위반<각주>4</각주>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 별지1 원심결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 나. 경쟁백화점 입점 방해행위<각주>5</각주>신청인은 마진인상 또는 매장위치의 불리한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주식회사 인원어페럴 등 20개 납품업자들이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행위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신청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6호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10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 별지1 원심결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신청인의 거래상 지위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지 여부는 구체적 거래관계에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샤넬, 랑콤 등 유명 외국계 화장품 브랜드, 대기업집단 소속의 브랜드, 경쟁사인 신세계 계열의 브랜드, 기타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 등과의 관계에서는 신청인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까지 신청인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다. 2) 판단 법과 그 시행령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등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사업자의 각종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는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간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3801 및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10299 판결 등 참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원심결은 신청인이 24개의 전국적인 백화점 매장을 기반으로 국내 백화점시장에서 업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2007년말 기준 42%)하고 있는 점, 소비자의 관점에서 백화점은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상품만을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납품업자는 백화점 입점을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그 품질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점, 납품업자는 피심인(신청인)과 거래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 아니라 대체 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청인이 이번 사건의 모든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유명 브랜드(납품업자)라고 하여 위와 본질적으로 다른 관계에 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거래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기존의 거래관계가 중단될 경우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기회비용(피해)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거래상 지위여부가 판별될 수도 있는바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는 쪽에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상대적 피해의 정도는 당사자들이 처한 시장상황, 상대적 사업능력의 차이, 상품의 특성, 거래관계의 특수성 등의 변수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신청인이 지적한 샤넬 등 유명 외국계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를 보면, 고급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외국계 유명 화장품의 특성상 백화점이라는 특수한 공간, 더구나 업계 1위 백화점 매장에서의 영업여부는 매출, 홍보, 브랜드 가치 유지 등 영업 전반에서 필수적<각주>6</각주>이라고 할 것인바, 어떠한 이유로 신청인의 매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반면, 유명 외국계 화장품 브랜드 전체도 아닌 대체 가능한 다수의 브랜드 중 하나의 특정 브랜드를 어떠한 이유로 신청인 백화점에 유치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이 받는 타격은 절대적ㆍ상대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납품업자와 비교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유명 외국계 화장품 브랜드라고 하여 신청인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대기업집단 소속의 브랜드, 경쟁사인 신세계 계열의 브랜드, 기타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 등도 신청인에 있어서는 다른 동질의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특정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동 브랜드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자신의 영업에 필수적인 백화점 공간을 4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계 1위의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브랜드에 대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정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납품업자 매출정보의 부당한 취득 및 매출대비율 관리행위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데코 등 85개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매출대비율을 관리하는 등 납품업자에 대해 경영간섭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다. 첫째, 납품업자의 경쟁백화점에서의 영업정보는 자신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신청인의 협조를 구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는 등 납품업자가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경쟁백화점 EDI망 접속권한을 신청인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할 유인이 있는 점, 신청인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동일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점, 또한 이를 제공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서 신청인이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경쟁백화점 EDI망 접속권한 및 영업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납품업자의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정보를 파악한 사실은 있으나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매출대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한 사실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심결에서 채택한 증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증거력이 없다. 'S-본점 대응 중복 B/D 관리방안<각주>7</각주>’의 경우, 영업실무자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한 점,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점, 실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과격한 문구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 표현상 부적절성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직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경쟁사가 작성한 '롯데 당사 압력 사례’, '부재중 업무보고’, '롯데백화점 출장판매의 건’ 등의 문건은 모두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목적, 사실과의 부합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 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경쟁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유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ㆍ제출한 것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롯데 당사 압력 사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의 매출정보 파악 및 행사참여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시기는 2006. 5. 이후이나 동 문건은 2005. 10. 16.경에 작성된 점, '부재중 업무보고’의 경우 원심결은 동 문건 중 “롯데백화점 골프 노세일 브랜드 자사 10% 에누리 무단시행”이라는 내용을 신청인이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에누리 행사를 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에누리행사는 백화점이 관련비용을 100% 부담하므로 납품업자에 피해가 없어 통상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라는 점에서 원심결은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쟁백화점의 자료만을 토대로 신청인의 행위사실을 단정한 점, '롯데백화점 출장판매의 건’의 경우 2007. 11. 21.부터 3일간 출장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체 확인결과 2006. 11. 21.부터 3일간 출장판매가 이루어진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고정고객 초대회 운영계획(2004)’의 경우, 2004년 신청인이 고정고객 초대회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고정고객 초대회를 개선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위원회가 의결서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2006. 5. 이후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 판단 원심결은 신청인이 주식회사 데코 등 85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이들로부터 경쟁백화점의 EDI망 접속권한을 제공받아 납품업자의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정보를 확인한 후, 경쟁백화점 대비 매출비율이 낮은 경우 대응행사를 진행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의 행사를 향후 진행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신청인이 작성한 'S-본점 대응 중복 B/D 관리방안’, '동 업계 중복 B/D 관리 현황’, '영업총괄팀 매니저의 확인서’, '고정고객 초대회 운영계획’ 및 경쟁백화점이 작성한 'MD1 담당 주요 추진 업무’, '롯데 당사 압력 사례’, '부재중 업무보고’, '롯데백화점 출장판매의 건’ 등을 제시하였는바, 이들은 모두 신청인의 행위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증거능력 및 증거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또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원심결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취지의 신청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신청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동의로 경쟁백화점 EDI망 접속권한을 취득하여 매출정보를 수집하였으므로 거래상 지위 남용과 무관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대한 어떠한 반증도 제시하지 않은 점, 경쟁백화점의 EDI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매출정보는 경쟁백화점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에서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자가 EDI망 접속권한을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경쟁백화점의 반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납품업자가 자신의 마케팅 전략을 위해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정보를 신청인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고 가사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도 자신의 모든 영업정보를 실시간으로 노출시키면서까지 신청인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85개 납품업자 모두에게 일상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더욱이 납품업자의 경쟁백화점에서의 영업정보가 노출되면 자신의 영업내용을 신청인으로부터 구속받는 정도가 강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점<각주>8</각주>을 납품업자가 모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EDI망을 통해 획득하는 영업정보는 신속성, 정확성, 편리성, 신뢰성 측면에서 다른 어떤 정보수집 방법보다 우월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경쟁백화점의 EDI망에 접속할 권한을 획득하려는 충분한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경쟁백화점의 EDI망 접속권한을 신청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신청인이 개별 증거자료에 대해 제기한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S-본점 대응 중복 B/D 관리방안’의 경우, 동 문건의 전체적인 내용과 신청인 행위에 대한 원심결의 다른 증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반증도 없이 실행의 증거가 없다거나, 실행의 의도 없이 영업실무자 개인이 단순히 구상차원에서 작성한 자료라거나, 실행이 없었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신청인의 주장처럼 표현상 부적절성만으로 원심결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직관한 바 없다는 점 등에서 동 문건과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경쟁백화점이 작성한 문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경쟁백화점에 속한 영업담당 부서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작성 배경이나 목적이 분명하고 또한 사실을 왜곡하여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경쟁백화점이 신청인을 조사받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공하였다는 증거나 정황도 없는 점, 작성자나 작성일자 등 요증사실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주변사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동 문건들의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등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롯데 당사 압력 사례’의 경우, 원심결은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법위반기간을 제한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내에 발생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재중 업무보고’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대로 비록 에누리 행사가 납품업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브랜드 이미지 관리상 무형의 피해 또는 영업방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거래제한에 해당한다는 점, 업계의 관례라는 이유로 불법ㆍ부당한 행위가 적법ㆍ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원심결이 입점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전제한 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쟁백화점의 자료만을 토대로 신청인의 행위사실을 단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결 어디에도 이와 같이 판단하거나 단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롯데백화점 출장판매의 건’의 경우, 별도의 증거도 없이 자체조사 결과 날짜가 잘못되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신청인의 주장이 맞더라도 동 사실은 요증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사항에 불과하므로 문건의 증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정고객 초대회 운영계획’은 신청인이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바, 이는 원심결 행위사실에 대한 보충적ㆍ참고적 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원심결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심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심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경쟁백화점 입점 방해행위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식회사 인원어페럴 등 20개 납품업체에 대해 경쟁백화점 입점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며, 또한 동 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이에 대해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0조 사업활동방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다. 첫째, 신청인은 납품업자가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심결에서 채택한 증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증거력이 없다. '대표자 초청 단합대회 업체 현황’의 경우, 원심결이 입점방해를 받았다고 인정한 납품업자는 모두 기존에 경쟁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이므로 입점방해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점, 엠씨와 TBJ의 매장이동 및 마진조정은 원래 계획된 것이며 경쟁백화점 입점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닌 점, 매장이동 시기와 매장이동 수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TBJ의 마진인상은 다른 납품업자와 함께 이루어진 점, 코데즈컴바인의 매장철수는 매출부진에 따른 자체 경영판단의 결과이지 입점방해와는 무관한 점, 문건의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로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 개인적인 메모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신세계 본점 입점으로 매장조정”이라는 표현에 대해 입점에 따른 페널티 부과로 해석하는 것은 백화점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백화점 영업의 특성 및 백화점간 유력 브랜드 입점을 위한 유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롯데 불공정사례’의 경우, 문건의 작성자, 진술자, 확인자, 작성일시 및 목적, 자료제출 경위 등이 모두 불분명하고, 더구나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쟁백화점의 내부자료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점브랜드 현황 및 대응방안’의 경우, 원심결에서 입점방해를 받았다고 인정한 납품업체는 모두 정상적으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하였다는 점에서 납품업자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지 않은 점,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실무자의 내부 검토안에 불과하고 해당 팀장도 실행을 거부하여 문건의 내용과 달리 해당 납품업자의 마진인상이나 매장이동은 없었던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동 문건 중 '6. MD<각주>9</각주>진행상황 및 대응방안’의 경우, 문건의 내용대로라면 경쟁백화점 입점 예정일로부터 불과 1~3주 전에 입점방해를 시도한 것이 되나 이는 시기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점, 문제의 납품업자 모두 실제로 정상 입점한 점, 실제로 납품업자의 매장이동이 없었고 마진인상이 통보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신세계 본점 협력업체 기준관리 현황’의 경우, 우수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영업정보에 대한 관심의 흔적일 뿐 중복입점을 방해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둘째,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0조는 “대규모 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를 자기에게만 한정하거나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함으로써”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은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계약의 형태에 준하는 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사 원심결의 인정사실이 맞더라도 여기에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0조를 적용한 원심결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결은 신청인이 마진인상 및 매장위치의 불리한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주식회사 인원어페럴 등 20개 납품업자가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신청인이 작성한 '대표자 초청 단합대회 업체 현황’,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점 브랜드 현황 및 대응방안’, '신세계 본점 협력업체 기준 관리 현황’, '신세계 강남점 입점브랜드 현황 및 대응방안’ 및 경쟁백화점이 작성한 '롯데 불공정 사례’ 등을 제시하였는바, 이들은 모두 신청인의 행위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증거능력 및 증거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또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원심결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취지의 신청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의 입점방해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0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신청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이 개별 증거자료에 대해 제기한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대표자 초청 단합대회 업체 현황’의 경우, 이미 입점한 납품업자라 해도 퇴점을 목적으로 마진인상 등의 불이익을 통지하거나 부과한 행위는 납품업자의 자율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입점방해 행위가 성립되는 점, 신청인과 경쟁백화점이 각각 작성한 '대표자 초청 단합대회 업체 현황’과 '롯데 불공정 사례’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여 두 사업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문건의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인정되는바 매장조정 등이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계획된 것이라거나 매출부진에 따른 자체 판단에 따라 매장을 철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점, 매장 이동시기, 이동매장 수, 문건의 작성자 및 작성시기와 같은 요증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사실에 대해, 더구나 별도의 증거도 없이 이를 부인하거나 개인의 메모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수용될 수 없는 점, “신세계 본점 입점으로 매장조정”이라는 문구는 '롯데 불공정 사례’ 등 다른 증거를 감안할 때 신청인이 경쟁백화점에 입점한 납품업자에 대해 실제로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주장처럼 백화점이라는 한정된 장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영업의 특성 및 유력 브랜드 입점을 위한 유치경쟁 상황과 위 문구의 해석이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롯데 불공정사례’의 경우, 동 문건은 내용상 신청인이 작성한 '대표자 초청 단합대회 업체 현황’과 상당히 유사하여 가사 신청인의 주장대로 작성자 등 요증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요소가 다소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내용의 진실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점, 경쟁백화점이 신청인을 조사받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경쟁백화점에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동 문건의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은 부정할 수 없는 점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점브랜드 현황 및 대응방안’ 및 '6. MD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의 경우, 입점방해 행위는 실제로 입점이 좌절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 행위로 인해 거래상대방의 자율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성립된다는 점, 내용상 또는 시기상 실현 불가능한 문건을 영업담당 부서에서 만들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별도의 반증도 없이 문건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세계 본점 협력업체 기준관리 현황’의 경우, 동 문건만 보면 입점방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이미 다른 증거자료<각주>10</각주>에서 신청인이 동 문건에 나타난 납품업자가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방문하여 협의한 사실 등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 보면, 동 문건은 경쟁백화점에 입점하지 않은 브랜드 중 일부를 관리브랜드로 선정하여 경쟁백화점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왔다는 원심결 인정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문제가 없는 점, 가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동 문건이 원심결 인정사실에 대한 반증이 아닌 이상 원심결 인정사실 및 위법성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원심결의 인정사실에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0조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선 백화점은 경쟁백화점보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를 더 많이 보유함으로써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납품업자가 경쟁백화점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할 유인이 있는 점, 다른 어떤 백화점보다 납품업자에 대해 강한 거래상 지위를 가진 신청인이 납품업자에게 경쟁백화점에 입점할 경우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마진을 인상시킨다거나 열악한 위치로 매장을 이동시키겠다고 통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신청인이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요구한 것이며, 또한 납품업자의 의사결정 및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납품업자로 하여금 경쟁백화점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서 신청인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0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바, 이와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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