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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 11. 22. 결정

롯데쇼핑(주)[아울렛 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유통1241 사건명 : 롯데쇼핑(주)[아울렛 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소공동) 대표이사 김상현, 강성현, 정준호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김정훈, 이현규, 이유경 심의종결일 : 2023. 10.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롯데쇼핑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매장을 임대하고 매장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사업자로서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매년 1천억 원 이상인 자이고 또한 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의2<각주>3</각주>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8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은 백화점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2년 현재 백화점 30개점, 아울렛 22개점, 할인점 111개점, 슈퍼마켓 223개점, H&B스토어 19개점, 쇼핑몰 5개점을 보유하고 있다. 4 이 중 아울렛 부문은 2008년 아울렛 1, 2호점인 아울렛 광주월드컵점 및 김해점을 개점한 이래, 지속적인 개점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여 2020년 현재 21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심인의 아울렛 점포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아울렛 점포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8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아울렛의 개관 5 아울렛(outlet store, factory outlet, factory shop)은 1980년대에 미국에서 탄생한 새로운 유통업의 형태로, 주로 메이커나 명품, 재고품이나 이월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몇몇 매장을 한데 모아 하나의 몰(outlet mall)을 형성한 상업 시설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아울렛으로 많이 불린다<각주>4</각주>. 6 국내에서 아울렛이라는 용어는 이랜드그룹이 1994년 서울 당산에 '2001아울렛’ 1호점을 열면서 시작됐다<각주>5</각주>. 7 아울렛은 원래 '제조업체가 과잉 생산품이나 팔리지 않은 재고상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직영매장’을 의미했다. 즉 본래적 의미의 아울렛은 제조업체가 주도하는'상설할인매장’으로 지금도 의류나 구두와 같은 잡화를 생산하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의미의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다. 8 이렇게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던 아울렛은 대형의류제조업체인 이랜드에 의해 하나의 소매업태로 발전되었다. 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던 이랜드는 1990년 중반에 자사 브랜드를 중심으로 백화점식 대형 아울렛 매장을 도입함으로써 아울렛이 하나의 소매업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각주>6</각주>. 9 2001년에는 서울 가산동(옛 구로공단)에 마리오아울렛이 들어서면서 아울렛시장 확대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가산동에는 W몰, 패션아일랜드, 하이힐아울렛 등 다른 아울렛들도 들어서면서 패션타운을 형성하였고 현재의 도심형 쇼핑타운으로 변모되었다. 10 고가 브랜드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백화점이나 중저가 브랜드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복합쇼핑몰과 비교할 때, 아울렛은 브랜드 이월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점에서 백화점과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중고가 브랜드 상품을 주로 취급<각주>7</각주>한다는 점에서 복합쇼핑몰과 구분된다<각주>8</각주>. 11 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에 대한 입지, 상품구성 및 특징, 규모, 투자비, 사업 운영 방식 등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표 3> 백화점과 할인점, 아울렛, 복합쇼핑몰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8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KB금융보고서(2017.6.19.) 등 12 아울렛은 ①공급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팩토리 아울렛)와 ②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아울렛에 공급업체가 입점해서 판매하는 경우(멀티브랜드 아울렛)로 구분된다. 13 아울렛은 당초 의류업체가 재고처분을 위해 직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997년 경제 위기로 소비자들이 의류 가격에 민감해지면서 구매 패턴이 변화하고 의류업체들의 재고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고소진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아울렛스토어를 마련하며 재고 물량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산디지털 패션단지이다. 14 의류제조업체 입장에서 아울렛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류제조업체는 팔리지 않은 재고상품을 자체적인 할인상설매장에서 단기간에 해소하지 못하면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재고관리, 소각처리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재고상품을 비교적 손쉽게 처분할 수 있는 대형 아울렛의 존재는 재고를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유용한 유통경로가 되고 있다. 15 이러한 아울렛 초기 도입 단계를 거쳐 점차 다양한 의류 브랜드를 동시에 취급하는 아울렛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명품 이월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프리미엄 아울렛들도 교외에 들어서게 되면서 아울렛의 형태가 보다 다양화되었다. 아울렛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의류상품의 정상 판매가가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6 국내 아울렛 시장의 발전 과정을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요약하여 보면 1990년 초반 Street 아울렛을 시작으로 1990년 후반 백화점형 아울렛, 2000년 초반 Malling형 아울렛, 2007년 이후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을 거쳐 현재는 아울렛의 복합쇼핑몰화로 진행되고 있다. <표 4> 국내 아울렛 시장 발전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8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삼성패션연구소, 신영증권 Industry Report(2014)“아울렛 산업” 17 한편, 아울렛이 각광을 받으면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백화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아울렛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18 이렇게 대형 백화점들이 아울렛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들 백화점업체들이 아울렛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형 백화점들의 상품조달능력<각주>9</각주>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대형유통업체의 아울렛 유형 19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아울렛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는 도심형 아울렛이고, 둘째는 주로 중소도시에 위치하면서 해외 명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이다. 이러한 구분은 대형 백화점의 전략에 기인하고 있다. 20 대형 백화점들은 도심에 위치하면서 해외브랜드를 중심으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명품을 주로 취급하는 프리미엄아울렛을 도심에서 운영하면 백화점과 상권이 겹치면서 자기시장잠식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백화점과 상권이 겹치는 도심에서는 주로 국내브랜드를 중심으로 중저가 상품을 취급하는 아울렛을 운영하고, 도심에서 1시간∼1시간 30분 정도의 거래에 위치한 중소도시에서는 넓은 부지에 해외 명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프리미엄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다. 21 한편, 2007년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이 프리미엄 아울렛을 출점한 후, 롯데쇼핑 주식회사 등 경쟁업체가 가세하면서 현재는 교외형은 물론이고 도심형 아울렛 진출도 활발한 상황이다. <표 5> 도심형 아울렛과 교외형 아울렛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9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동종업체 제출자료 등 가) 도심형 아울렛<각주>10</각주>22 이랜드가 아울렛시장을 개척한 1990년대 중반부터 대형백화점이 주도하는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이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까지의 모든 아울렛은 도심형 아울렛<각주>11</각주>으로 구분될 수 있다. 23 가장 많은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이랜드리테일로 2020년 현재 15개의 뉴코아아울렛과 7개의 2001아울렛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24 한편 빅3 백화점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롯데는 2008년에 광주월드컵점을 개점하면서 도심형 아울렛사업에 진출하였고, 현대는 2014년 현대시티아울렛 1호점(가산점)을 시작으로 2016년에 동대문점, 2017년에 송파구의 가든파이브점, 2018년에 대구점을 개점하였으며, 복합쇼핑몰과 교외형 프리미엄아을렛에 집중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은 도심형 아울렛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25 이 외에도 모다아울렛이 17개, 세이브존이 9개, W몰이 2개, 리붐아울렛이 2개, 그리고 마리오아울렛, 아이즈빌아울렛, 수원프리미엄아울렛, 대동아울렛, 애플아울렛 등이 각각 1개씩의 도심형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 아울렛<각주>12</각주>26 우리나라의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각주>13</각주>은 모두 빅3 백화점업체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주로 국내외의 유명 의류 및 잡화 브랜드 매장과 식음료 매장들이 입점해 있다. 27 프리미엄아울렛은 1980년대에 영국, 미국 등지에서 도시 외곽지역에 크게 명품 고가제품을 모아놓은 쇼핑몰을 조성한 것이 시초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신세계가 2007년에 여주에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아울렛’을 개점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28 신세계는 미국의 세계적 부동산회사인 사이먼프로퍼티 그룹과의 합작법인인 신세계사이먼을 설립하고 2007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2011년 파주 프리미엄아울렛, 2013년 부산 프리미엄아울렛, 2017년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등 4개의 프리미엄아울렛을 개점하였다. 29 롯데백화점은 208년에 문을 연 1호점인 김해점을 비롯하여 이천점, 파주점, 기흥점, 동부산점 등 5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30 후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현대백화점은 2015년에 24,000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영화관, 테마파크 등의 시설을 갖춘 '김포터미널 프리미엄아울렛’을 개점하면서 이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2016년에 송도점, 2020년에는 대전점과 경기도 남양주의 스페이스원 등 2개 매장을 개점했다. 3) 국내 아울렛 시장의 현황 31 국내 아울렛 시장규모는 2011년 약 7.9조 원에서 2015년 13조 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약 1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14</각주>. <그림 1> 국내 아울렛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9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이투데이 보도내용(2020.11.3.) 등 32 2020년 기준 국내 주요 대형 아울렛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 6>의 기재 내용과 같다. 피심인은 소매업종 매출액<각주>15</각주>기준으로 국내 주요 대형 아울렛 시장의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6> 주요 대형 아울렛 사업자 현황(2020년 기준) (단위: 억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9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등 참고 4) 주요 거래형태 33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아울렛의 경우 백화점과는 거래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다. 백화점의 경우 납품업자와의 거래는 주로 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상품을 구성하여 납품업자에 발주한 후 이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직매입, 특약매입)가 일반적이다. 34 반면, 아울렛의 경우 의류업체의 재고상품을 판매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의류업체가 매장을 임차하여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업자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렛 상품들은 이미 유행이 지난 것이 대부분이어서 유통업자가 재고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 상품을 직접 구성하고 납품을 요청한 후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식의 거래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각주>16</각주>. 35 한편, 2020년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유형을 파악한 결과, 아래 <표 7>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체 중 편의점(98.7%), 대형마트(83.7%), 온라인쇼핑몰(71.6%)에서는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고, TV홈쇼핑(78.1%)에서는 위수탁, 백화점(65.6%)에서는 특약 매입, 아울렛ㆍ복합쇼핑몰(85.4%)에서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유통거래 유형별 거래금액 비중(2020년 거래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9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서면실태조사(2021. 12. 10. 보도)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36 피심인은 2019. 5. 31.∼6. 2. 기간과 2019. 10. 25.∼10. 27. 기간 동안 아래 <표 8>과 같이 스타럭스(주) 등 216개 매장임차인 및 납품업자<각주>17</각주>(289개 브랜드, 중복 제외, 이하 '이 사건 매장임차인 등’이라 한다)와 피심인의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기본 가격할인에 더하여 '추가할인’을 하는 방식으로 각각 “아울렛츠고”와 “골든위크”라는 테마명으로 가격할인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들’이라 한다)<각주>18</각주>를 진행하였다. 37 그런데 피심인은 이 사건 행사들을 실시하면서 행사 실시 이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판매할 상품의 품목,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채 판매촉진비용인 추가 할인비용(최소 118,060,118원<각주>19</각주>)을 이 사건 매장임차인 등에게 부담시켰다.(세부현황 심사보고서 소갑<각주>20</각주>제2호증 참조) <표 8> 서면 미약정 가격할인행사 현황 (단위: 건,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9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각주>2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38 행사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가) 내부적 행사 계획 수립 39 피심인의 백화점 사업부의 마케팅부서(마케팅팀)<각주>23</각주>는 지역별 MD팀의 아울렛 바이어<각주>24</각주>들과 이 사건 행사들과 관련하여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기간 중 피심인의 지원사항(프로모션ㆍ이벤트ㆍ광고 관련 사항 등) 등 행사 관련 대략적인 사항을 잠정 확정하였다.40 이 사건 행사 관련 피심인 내부 부서 간 협의는 행사 1∼2개월 전인 2019년 4월 초(2019. 4. 1. ∼ 2019. 4. 5.)와 9월 중순쯤(2019. 9. 16. ∼ 2019. 9. 20.)에 각각 이루어졌다. 나) 입점업체에 대한 행사명, 행사기간 및 프로모션 내용 등 고지 41 위와 같이 행사 관련 대략적인 사항이 확정된 후, 피심인의 아울렛 바이어들은 행사명, 행사기간 등 행사 관련 내용을 입점업체들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 통보하면서 행사 진행기간 중 입점업체가 가격할인 등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공문)으로 행사 참여의사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9> 행사 고지 및 참여 요청(소갑 제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8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 입점업체로부터 행사 참여 공문 접수 42 입점업체들(216개 업체, 289개 브랜드)은 피심인의 아울렛 바이어의 행사 참여의사 회신요청에 따라 아래 <그림 2>, <그림 3>과 같이 참여매장, 브랜드, 행사기간, 할인비율, 요청사항 등을 기재한 행사 참여 공문을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림 2> 아울렛츠고 관련 입점업체 공문(샘플)(소갑 제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8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골든위크 관련 입점업체 공문(샘플)(소갑 제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8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라) 이 사건 행사 관련 세부계획 확정 및 내부 품의 43 피심인의 마케팅부서는 광고ㆍ홍보, 프로모션 내용 등 이 사건 행사들에 관한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아래 <그림 4>부터 <그림 7>까지와 같이 2019. 5. 16.과 2019. 10. 23.에 각각 품의를 진행하였다. 행사별 세부 품의내용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각 행사별 품의 내용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87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아울렛츠고 관련 품의(소갑 제5-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8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아울렛츠고 프로모션 계획(안)(소갑 제5-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8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그림 6> 골든위크 관련 품의(소갑 제6-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88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그림 7> 골든위크 프로모션 계획(안)(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88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마) 광고 및 홍보 진행 44 피심인은 내부품의를 통해 각 행사의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 행사 실시에 앞서 신문, 모바일앱(롯데백화점 어플케이션),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이 사건 행사에 대한 광고 등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45 피심인의 이 사건 행사들 관련 광고 등 홍보활동은 아래 <그림 8>부터 <그림 12>까지와 같다. <그림 8> 신문광고 내용(소갑 제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88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그림 9> 페이스북 광고(소갑 제8∼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88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그림 10> 버스랩핑 광고(소갑 제1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85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그림 11> 2019년 롯데백화점 어플리케이션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89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그림 12> 2020년 롯데백화점 어플리케이션 광고 예시(소갑 제11호증 발췌)<각주>2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86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바) 행사 실시 46 피심인은 2019. 5. 31.∼2019. 6. 2., 2019. 10. 25.∼2019. 10. 27. 기간 동안 행사 참여 매장임차인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행사들을 진행하였으며, 피심인은 이 사건 행사 관련 광고, 홍보, 프로모션(상품권 증정 등) 및 임차료율(특약매입거래의 경우 판매수수료율) 인하 등의 지원행위를 하고, 행사에 참여한 입점업체들은 가격할인 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근거 4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및 증빙자료(소갑 제2호증 부터 제15호증까지)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10. (생략)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2. (생략)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제11조(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유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6</각주>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2) 법리 48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②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③ 판촉행사의 명칭, 성격 및 기간,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등 약정사항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④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⑤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 49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7</각주>. 50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임차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각주>28</각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1 첫째, 현재 국내 아울렛 시장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재편<각주>29</각주>되고 있으며, 피심인은 국내 아울렛 시장에서 2020년 거래금액(소비자 총판매액) 기준 1위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다.52 둘째, 피심인은 자신들의 매장에 입점해 있는 매장임차인의 판매 상품에 대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임차인으로 쉽게 대체가 가능한 반면, 매장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피심인과 같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각주>30</각주>53 셋째, 비록 피심인의 임차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각주>31</각주>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관리(공실 배정 등) 및 운영의 주체는 피심인이고, 피심인이 이월상품의 판매를 위한 전체적인 마케팅행사 및 집객행사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임차인들은 주기적으로 피심인과 계약조건을 협의(갱신)하여야 하는 점, 피심인과 거래를 중단할 경우 다시 재입점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자신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다수의 매장임차인보다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설정함에 있어 피심인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54 넷째, 피심인이 운영하는 아울렛은 패션부문 등에서 발생하는 이월 상품 재고 등을 상시 할인 등을 통해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는 창구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임차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 2) 판촉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55 법 제2조 제8호는 판매촉진행사에 관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 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56 피심인은 매장임차인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추가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사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전형적인 판매촉진활동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잠재적 구매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법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 3) 매장임차인에게 판촉비용을 초과하여 부담시켰는지 여부 57 위 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행사들을 실시하면서 해당 행사 실시 이전에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을 매장임차인 등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추가 할인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4) 매장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다른 매장임차인과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인지 여부 58 법 제11조 제5항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피심인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59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은 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 및 '차별성’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각주>32</각주>하고 있다. 60 법 제11조 제5항에서 납품업자 등의 요청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자 등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납품업자 등이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실시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61 또한 판매촉진행사가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된다고 하려면 그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가 그 행사를 요청한 해당 납품업자 등에게 특화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납품업자 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정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판매촉진행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품업자 등에게 특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차별성 여부는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고, 자발성이 인정된다면 차별성 역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62 다만, 개별 납품업자 등에게 특화되지 않은 판매촉진행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납품업자들이 그러한 행사를 자발적으로 기획하여 실시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차별성은 자발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63 이러한 자발성과 차별성은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목적, 행사의 명칭과 성격, 시기와 기간, 방법과 태양, 행사대상인 상품의 품목과 특성,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자 등의 수와 범위, 행사의 효과, 관련 업계의 상황과 소비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체계상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6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들은 매장임차인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매장임차인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5 첫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행사들은 매장임차인 등의 할인행사 참여를 전제로 피심인이 기획한 판매촉진행사로 보인다. 66 피심인의 마케팅팀에서 작성한 이 사건 행사 관련 품의서(소갑 제5-1, 6-1호증)에서 이 사건 행사들의 목적이 매출활성화 라고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행사들 관련 프로모션 계획(안)(소갑 제5-2호증 ’19.6月 아울렛츠고 프로모션 계획(案), 소갑 제6-2호증 ’19년 아울렛 「골든위크」프로모션 계획)에서도 각각 “상반기 최대 할인행사(기존 할인율 +10∼30% 추가할인)”, “하반기 최대 쇼핑찬스 GOLDEN WEEK, 아울렛가격+20% OFF” 등의 용어 또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피심인이 이 사건 행사들을 위해 신문, 디지털광고, 버스랩핑광고 등을 통해 광고한 내용(소갑 제7호증부터 제10호증까지 신문광고, 페이스북 광고, 버스랩핑 광고 참조)에서도 위 용어 또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점<각주>33</각주>등에서 볼 때, 이 사건 행사들은 피심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매장임차인 등의 할인행사 참여를 전제로 기획한 행사로 보인다. <그림 13> 이 사건 행사들 관련 계획(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79789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67 둘째, 이 사건 매장임차인 등이 이 사건 행사들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심인이 먼저 이 사건 매장임차인 등에게 간담회 형식의 대면 설명, 유선,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 사건 행사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 테마진행기간 중 가격할인 등 재고소진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매장임차인 등에게 서면으로 행사 참여를 요청하게 하였고, 이에 매장임차인 등이 행사 참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바, 매장임차인 등의 행사 참여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매장임차인 등이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실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8 또한 이 사건 행사들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행사들은 매장임차인 등이 자신들에게 특화된 판매촉진행사 기획안(또는 공문) 등을 제출하기 전에 피심인이 2018년<각주>34</각주>에 이어 2019년도 상ㆍ하반기 최대 할인행사로서 행사테마와 진행기간, 광고 및 프로모션 등 내부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해 잠정 확정한 후 매장임차인 등에게 행사참여를 요청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피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점업체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의 사전 의도와 목적대로 진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9 셋째, 이 사건 매장임차인 등이 행사 참여 요청 공문을 제출하고 할인율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행사 전부가 피심인의 관여나 개입 없이 매장임차인 등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기획되고 요청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매장임차인 등도 피심인이 정한 행사제목 및 기간에 맞추어 피심인의 개별 안내, 요청에 따라 행사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각주>35</각주>70 넷째, 이 사건 행사들 관련 피심인의 광고 내용에서도 이 사건 매장임차인 등의 개별 브랜드는 그다지 강조되지 않고 있고, 가격할인율에 있어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개별 매장임차인 등마다 뚜렷이 구분되는 차별적인 특성과 내용이 반영된 판매촉진행사가 아니라 피심인의 전체 행사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가격할인행사들이 개별 매장임차인 등의 차별적인 자체 행사로 보이지는 않는다. 5) 소결 71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2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73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는 다수의 매장임차인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 제1항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각주>36</각주>Ⅲ.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관련 임대료 및 위반금액 74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임대료는 산정이 가능하나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각주>37</각주>하므로 법 제35조 단서, 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 제1항 관련)의 2. 가. 2) 단서 및 과징금고시 II. 6.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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