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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4.11. 결정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가유1493 사건명 :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공동 1 대표이사 신 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유하고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 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0.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자신과 특정매입거래관계에 있던 (주)ㅇㅇㅇ 등 총 73개 납품업자들의 매장 철수 이후 예상되는 상품의 교환ㆍ반품 등을 대비하여, 2006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주)ㅇㅇㅇ 등 73개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판매대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한 지급을 아래 <표2>의 특정매입거래계약서상 조항의 내용과 같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표2> 특정매입거래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그러나 피심인은 위 <표2>의 특정매입거래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지급을 유보한'영업부보류’ 금액 총 65,834,801원과 관련하여, 해당 약정 내용과는 달리 2006. 10. 31.부터 2009. 12. 31.까지 기간 중 자신의 점포에서 퇴점한 ㈜*** 등 25개<각주>1</각주>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아래 <표3>과 같이 해당 약정기한으로부터 최소 21일에서 최대 1696일까지 '영업부 보류’ 금액 총 41,355,351원을 지연하여 지급하였다. <표3> '영업부보류’ 금액 지연 지급내역(발췌) (2013. 12. 31.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또한, 피심인은 2006. 3. 31.부터 2012. 5. 31.까지 기간 중 자신의 점포에서 퇴점한 (주)ㅇㅇㅇ 등 49개<각주>2</각주>납품업자들에 대하여는 아래 <표4>와 같이 해당 납품업자가 퇴점하면서 기존에 피심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던 금융기관의 계좌를 해지한 경우(외담대미약정), 해당 납품업자가 피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장기증빙미접수), 연락두절,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부보류’ 금액 총 24,479,450원을 피심인의 최종 소명자료 제출일인 2013. 12. 30.까지도 미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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